부정선거 방지 대책 (전한길, 이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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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hfinder12 작성일25-04-17 21:45 조회1,537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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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전한길 강사와 이영돈 PD 공동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 방지 대책으로 주장된 사항입니다. 핵심은 선관위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래 사항들을 실행하자는 것 입니다.
부정선거 방지 대책
▼ 사전투표용 투표확인증을 발급 한다. (은행 대기표처럼 발급하든지, 투표한 사람의 수를 알기 위해서 확인증을 발급하면 선관위가 인원을 조작하기 어렵다)
▼ 사전투표함은 선관위 직원 외에도 양당 참관인과 경찰관 1명을 포함시켜서 지키며 개표일까지 보관한다. (전한길 강사는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기를 요청했는데, 가능하다면 그대로 이동하지 않고 투표장에서 보관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임)
▼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한다. 이것은 빳빳한 신권 투표용지가 정체불명의 장소에서 수송돼 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사전투표함부터 개함한 후, 본투표함을 개함한다.
◎ 정부는 사전투표의 시행령(또는 선관위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위의 일을 실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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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아예 '선관위'를 법률 개정, 종전처럼 '선관위'에는 일절 '법조 3륜 출신{경검.판사.변호사 출신}들은 얼씬 거리지도 못하게 추방해야하며; 행정부 법무부 검찰청 예하 각급 지검청들에서 및 사법부 대법원 예하 기구들에서만 '검사질.판사질'하도록해야 함. ... 또, 변호사들도 '변호 실적 평가'해서 '승소률{패소율}'에 의거 변호사에서 계속 존치 여부를 판가름, '변호사 철밥통'없애, '변호사 강제 정화'시켜(져)야! ,,. '지'박사님 판결내는 꼬라지들 보시면 알 쪼임,,. '石弓사건 '김 명호'수학박사 사건! ,,. 이게 나랍니까? ,,. '헌법재판소' 판결낸 거도 깽판. '헌법 77조 - 계엄령 선포권'을 '대통령 내란'이라니,,. 정말 챵피하죠. ,,. '대통령'에겐 '내란죄'라는 '죄명'을 적용치 않.못하죠!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식 개혁이니 '維新(유신)'이라고해야되죠. ,,. '내란'은 일종의 '쿠테타' _ 主體가 官에서 했으니까; '반란{내란}'은 '순수 민간(非官)' 또는 '대통령 아닌 '공무원{선출직/비선출직.임용직}' 직책이면 그제서야, '내란'이겠고요. ,,. '대통령'에게 무슨 '내란'?,,. '헌재'에서도 '법조 3륜' 출신들 모조리 추방해야! ... 허법 수정.보완 개정되어져야!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https://www.bing.com/search?q=%EC%84%9D%EA%B6%81%EC%82%AC%EA%B1%B4&cvid=c1f35dc6e84044949929c3a5db416cf3&gs_lcrp=EgRlZGdlKgYIABBFGDkyBggAEEUYOTIGCAEQABhA0gEINTY1NGowajSoAgGwAgE&FORM=ANAB01&PC=U531 : 석궁사건 관련 당사자 '김 명호'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