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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선거시스템 감정관련,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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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4 12:00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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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선거시스템 감정관련,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


  -선거시스템 해킹위험 방지 및 투표지분류기 기능 감정관련 청원-

          


[청원 취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자기술의 발전에 따라 선거시스템 대한 해킹위험은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선거시스템 전반에 걸쳐 감정•조사하여 해킹위험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 한편, 현재 사용 중인 투표지분류기가 해킹위험이 큰 전자개표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감정도 필요하다.


 상기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이 행정부가 주관하는 방안보다 국정감사•조사 권한이 있는 국회가 국회 내에 특별 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원 사유]

1. 선거 시스템의 해킹위험 개관적 진실 규명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에 유무선이 차단되었으므로 해킹이 불가하다고 주  장하나, 국가정보원 3차장은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간 접점을 통해 외부에서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

 

 해킹위험은 사전투표 시 본인인증과 투표지분류 시 전자적 과정을 거치므로 이 경우에 대해 각각 전문가에 의한 공개 시연회를 실시하여 해킹 가능성을 규명해야 한다.

더욱이 국민의 힘 이달희 의원이 국정감사 시 질의를 통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기간 중 선거망이 외부와 연결되었다는 답변을 도출함으로써 조사 불가피성이 부각되었다. 

  


 2. 투표지분류기의 기능에 대한 의문 해소


  중앙선관위는 현행 2018년형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제178조제4항에 의한 개표보조장치라고 주장하나, 2020년 6.5일 실시된 중앙선관위의 공개 시연회에서 동 분류기에 주문형 반도체(ASIC)와 현장운영형 반도체 칩(FPGA)이 내장되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단순한 개표보조장치 인지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복수 전문가의 공개 감정이 필요하며, 감정 결과 해킹위험이 보다 높은 전자개표기로 판명될 경우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부칙제5조제1항에 의거 보궐선거의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었으므로 즉각 사용이 중단되어야 한다. 


 3. 국회 내에 특별 감정위원회를 설치 


 정부는 2023.10월 국정원, 인터넷진흥원, 선관위가 합동으로 가상해커 침투시험   에서,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었으나 선관위는 단순시뮬레이션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정부는 2024년 1월 말 유사한 전문가 단체에 의한 2차 점검을 실시한다고 보도된    바 있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유는 행정부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정감사•조사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가 선거시스템의 해킹위험에 대한 감정•조사와 투표지분류기의 기능을 감정하고, 이러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국회에 특별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다지기 위하여 총선•대선 등 전국단위 선거 시에는 선거의 공정성 검증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전투표가 페지되더라도 투표 참가율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선거의 공정성, 무결성을 유권자인 국민에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청원하는 바이다.   


[청원의 기대 효과 및 결론]


1. 심의과정에서 사전투표 및 투표지분류기 사용 폐지 검토 계기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해깅 위험이 입증될 경우,객관적으로 보장되는 해킹방지대책이 수립가능한 것인지,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기사용 폐지 여부에 대한검토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2. 국민의힘당에게 선거부정문제에 대한 당론 통일의 기회


 청원 건은 선거결과의 부정문제가 아니라, 사실 입각한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관한 건으로서 국민의힘 내 선거결과의 부정문제에 대해 거부의사를 견지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참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당론 통합의 기회가 될 것이다.


3. 선거과정의 투명성,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아날로그식 방식 채택이 최선


 인류가 전자화 시대 문명의 이기를 향유하더라도, 선거과정과 결과와 관련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받으려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전자과정을 거치는 선거시스템은 폐지가 답이다.


                      2025.11.14.


               사)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 이두호



참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 안내 

 

청원 전자주소(url)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6140446B34909E064B49691C6967B  


[ 세부 절차]                                                                

1) 청원서 끝부문 ‘동의하기’ 크릭

2) 비회원 인증하기 선택(회원은 로그인) 

3) 휴대폰 인증, 통신사, 문자인증(SNS) 선택 

4) 본인 인증동의-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보안문자 입력

5) SNS에서 인증번호 입력(번호 입력 화면 보존조치)  

6) 다시 1번 동의하기-청원동의-본인 동의순번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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