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장애인 복지정책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수가 전체국민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더러는 100만은 될 것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400만이 될 것이라고 한다. 1개 가구를 4명으로 쳐도 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배려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그 형식의 뒤에는 허울 좋은 사회사업가들과 공무원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장애인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장애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사육하다가 방기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시설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시설비가 많아야 행정공무원들과 사회사업가들이 이권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자들은 결국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이들에 의해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사회에 얽힌 복마전은 가장 농축된 한국병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장애인을 가진 가정의 자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온 가족이 성심 성의껏 장애인을 돌보는 자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이웃에 은폐하려 드는 자세다. 가문이 있는 집안이거나 부자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이러한 가족일수록 장애인 하나로 인해 온 가족이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명제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고민의 종착점은 대개 장애인을 복지원과 같은 수용시설로 보내는 일이다.
돈이 있는 집안은 5천만~1억원 정도의 기부금을 내고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맡긴다. 친권포기각서도 써준다. 장애인이 수용소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거나 사고를 당하더라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각서다. 이러한 가족은 마치 빌라도처럼 자기 손만 씻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고 장애인을 인계 받은 수용소는 이 장애인을 이용해 정부로부터 또 다른 지원금을 받아낸다. 외지에서 주워 왔다고 허위보고를 하기만 하면 된다.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거리에 버리기 때문에 장애인을 거리로부터 거두어 들였다는 것은 오히려 존경스러운 일로 생색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는 전국에 걸쳐 90여 개의 수용시설이 있다. 여기에 수용된 장애인 수는 아마 1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이 이외에 200여 곳의 무인가 수용소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가된 수용시설은 정원의 70% 이상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채워야 하고, 나머지 30%만을 연고자가 있는 장애인을 유급으로 수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수용소는 이와는 반대로 장애인을 수용한다.
90%정도를 돈 있는 집안으로부터 수용하고, 잘해야 10%정도만 극빈자로 채우고 있다. 이렇게 해야 큰 돈을 내고 들어온 장애인을 주워온 장애자인 것으로 서류를 꾸밀 수 있다. 질 나쁜 수용소는 돈 있는 장애자를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 돈 없이 들어온 장애자를 어디론가 처리하기도 한다. 바로 여기에서 장애인의 희생이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구심은 그 동안 심심치 않게 폭로됐던 형제복지원, 혜인원 그리고 소쩍새 마을 등의 사례들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용시설에 보내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34개의 복지관과 7개의 체육시설 그리고 50개의 보호작업장들이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다. 복지관은 치료, 재활교육, 직업보도 목적으로 세워져 있다. 이렇게 산재된 기구들은 시설의 규모나 예산내용에 비해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에서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가 내용보다는 겉치레에 치중해 왔다는 단적인 증거인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시설만 그럴 듯 해 보이면 내용도 잘돼가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19.1 장애인 교육 기관의 복마전
1977년에야 비로소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는 106개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었고, 일반 학교에 3,248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장애인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교육대상자는 243,550명이다. 이들 중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육의 혜택을 보고 있는 장애인 수는 불과 13.8%에 해당하는 49,195명에 불과하다. 양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예산운영의 비효율성과 교육의 질이다.
사회사업가들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에는 엄청난 금전적 동기가 작용한다. 광활한 부지를 싼값으로 매입해서 형질을 변경하면 땅값은 수십ᐨ수백 배로 상승한다. 일단 특수학교부터 세우고 나면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매머드 시설로 확장돼 나간다. 재활원, 치료교육시설, 체육관, 재활병원, 보호작업장, 기숙사, 수용소들이 차례로 들어선다. 전체 복지예산의 75%가 시설확장을 위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정부 예산이 이렇게 시설확장 위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시설예산을 공무원과 시설장이 나눠먹기 위해서다. 대개는 3:7제이고 더러는 4:6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과 유착돼 있기 때문에 수많은 비리와 인권유린 사례가 신고돼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막아주고 커버한다. 악어와 악어새와의 관계다. 공무원들과의 유착체제에 의해 매머드 시설에 소요되는 엄청난 돈을 운영하다 보니 숨겨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사적인 1급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연 가족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장애인 시설들은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비밀이 밖으로 제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힘쓰는 장정들을 고용하여 직원들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 구치소보다 더 삼엄하게 외부와의 차단 벽을 쌓고 있다. 장벽이 높고 경계가 삼엄한 시설일수록 더욱 가혹한 인권유린 사례가 자행되고 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120명의 장애인을 위한 한달간 식비로 4만원을 던져주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 달은 90끼니다. 4만원을 90끼로 나누면 한 끼에 440원이다. 이 440원을 가지고 120명을 먹이라는 것이었다. 수용소에 고용된 직원들은 가락동 시장에 가서 버리는 시래기를 사다가 삶아 먹였다고 한다.
소금을 살 돈이 없어 간도 안 된 싱거운 국을 먹였다고 한다. 이러한 시설에 맡겨진 장애인은 한 달도 안 가서 영양실조 증세를 보인다고 한다. 행동이 불편하여 어쩌다 깡패와도 같은 감시원들의 발길에 걸리게 되면 성질껏 구타를 당하기 일쑤다. 이들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육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에 수용된 여성 원생과 고용된 여성 보육사들은 왕왕 성폭행의 대상이다.
‘무법천지’라는 말이 장애인 수용시설을 표현하는 가장 적당한 낱말일 것이다. 어쩌다 용감한 사람에 의해 내부 문제가 밖으로 노출되면 군청이 앞장서서 이를 막아준다. 감사가 나오면 미리 감사일정을 시설장에게 알려주어서 눈가림 감사를 받게 해 준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관선이사를 파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선이사는 이들과 한 통속이 된다.
장애인 학교나 또는 일반학교에 부설된 장애인 학급에서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교사들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한국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서가 없다. 이들 일선교사의 수는 4,000명 정도이다.
한국 사회 전체가 각종 협회라는 올가미에 묶여 있다. 선진국에서의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직종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일을 하지만 한국에서의 협회는 대부분 회원들로부터 돈을 걷어가는 일종의 기생충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계에도 특수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협회’라는 것이 조직돼 있다. 그들은 장애인 교육을 위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특수교사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과 교육부 간에 의견이 충돌될 때마다 교육부의 입장을 두둔해 왔다.
장애인 교육 예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계에서도 문제가 있다. 특수교육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곳은 모두 6개 대학이다. 절대수 자체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취직조차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교사가 고용돼야 할 자리에 일반교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일반교사들은 장애인 교육에 대해 문외한들이다. 이들이 장애인 클래스를 맡는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규정은 이러한 현상을 정당화시켜 주고 있다. 일반 학교에는 장애인 클래스가 따로 마련돼 있다. 일반교사라도 이렇게 편성된 장애인 학급을 맡으면 많은 가산점을 받는다. 이 가산점은 승진 상에 엄청난 혜택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교사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지도하지도 못하면서 장애인 학급을 맡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4,000명의 특수교사 중에서 일반교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70%나 된다.
19.2 14개나 되는 장애인 협회의 복마전
우리 사회는 협회 공화국이다. 한국의 협회들 중에서 가장 영악한 협회는 아마도 장애인 협회일 것이다. 장애인은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박아, 자폐증 환자들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자폐증 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위해 한국에는 14개의 장애인 협회가 있고, 그 외에 수십 개의 비법인 후원회 성격의 단체들이 난립해 있다. 이렇게 협회수가 많은 것은 더 많은 퇴직 공무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협회장이라는 자리는 대부분 회장의 정치적 발판이나 개인의 입지와 영달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특수학교의 문이 좁다 보니, 장애인 학교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은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학부모는 철저하게 봉일 수밖에 없다. 협회는 특수학교 교장들과 밀착돼 있어서 학부모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자동적으로 확보해 놓고 있다. 협회장의 눈 밖에 나면 그 영향이 발표력 없는 불쌍한 장애 자식에게 미친다.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이 약점을 협회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간부로 지명 받은 부모는 복종만 해야지 자기 소신을 발휘할 수 없다. 어쩌다 공정하게 일하는 간부가 있으면 편법과 날치기 식으로 직권을 박탈해 버린다.
협회장은 통상 10년 이상씩 장기 집권한다. 이사진들은 거의가 다 시설장이거나, 보건복지부 퇴임인사이거나, 특수학교 교장들이다. 이들 중에 장애인 부모는 매우 드물다. 장애인 부모들은 단지 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성원도구요, 안을 통과시키는 박수도구요, 재정지원 도구요,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들러리 도구에 불과하다.
협회와 공무원들의 이러한 횡포에 저항하기 위해서 장애인 부모들은 뭉쳐야 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장애인 부모들이 모임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때 모 대사를 지냈던 정부 퇴임인사가 잽싸게 나타나 이 부모회 모임을 가로챘다. 그는 1984년도에 ‘한국 장애인 부모회’를 창설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이 ‘부모회’가 장애인 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 부모들이 관청에 장애인을 위한 애로사항이나 정책 사항을 건의할 때마다 이 ‘부모회’는 늘 장애물이 됐다. 왜 ‘부모회’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난립하느냐는 것이다.
이 ‘부모회’는 파행적 운영과 족벌경영 그리고 군림체제로 널리 알려져 있어, 장애인 부모들의 원성을 사왔다. ‘부모회’는 1년에 1회씩 ‘전국장애인부모대회’를 열고 있다. 장애인 자녀를 맡긴 특수학교 교장의 협조를 얻어 장애인 학부모에게는 2만원짜리 티켓을 강매하고, 학부모가 아닌 장애인 부모에게는 만원짜리 티켓을 참가비 명목으로 판매하며, 각 기업체로부터는 후원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부모의 신상을 파악해서 찬조금과 후원금을 종용하기도 했다. 티켓 판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만 해도 매년 5천만원이나 된다. ‘부모회’에는 70명 정도의 이사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예산을 타기 위한 들러리일 뿐이다. 부모회의 회장은 아버지가 맡고, 총무부장은 아들이 맡은 적도 있었다. 협회장은 언제나 “부모는 조용히”라는 구호를 활용한다고 한다.
19.3 정치 집단의 보물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기구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다. 1991년에 설립돼 5년째 운영돼 오고 있는 이 기구는 1995년도의 경우 314명의 인력과 414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이 기구는 장애인 사회에서 인력구조의 난맥상, 운영의 비효율성 그리고 업무의 무능으로 늘 지탄의 대상이 돼 왔다.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장애인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공단 이사장은 차관 대우를 받고 있으며, 공단 이사들은 대기업 이사급의 대우를 받는다. 현재의 공단 이사장은 대선 때 김영삼 대통령의 장애문제 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됐고, 민자당 간부 및 청와대 수석 간부들과 동창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군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애인 부모 10여명이 그에게 정책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2년간에 걸쳐 면담요청을 했지만 “왜 그러느냐, 바쁘다”는 식으로 회피해 왔다. 장애인을 위한 기관장이 장애인 부모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의 주요 간부는 ‘산에서 내려온 사람’(민주산악회)들로 채워져 있고, 그 다음의 직급들은 노동부 퇴임공무원들로 채워져 있다. 심지어는 민자당 배차주임이 공단 간부로 앉아 있다.
노동부에서 주사나 근로감독관과 같은 하위직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공단의 중간 관리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우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는 20명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모두 최말단 하위직들이다. 이사장이 바뀌면 간부직들도 대폭적으로 바뀐다.
기업은 의무적으로 2%의 인력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장애인을 규정대로 고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업은 장애인 미고용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거둬들여 적립된 돈이 수천억 대라 한다.
19.4 장애인 문제 해결책
많은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시각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장애인을 이방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웃해 달라는 것이다. 모든 장애인들로 하여금 사회 속에 어울려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인 시설을 외딴 곳에 짓지 말고 마을 단위로 작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에이즈 문제를 다루는 사회단체로부터도 제기되고 있다. 에이즈 환자를 사회가 수용하고 이웃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사회가 장애인이나 에이즈 환자에게 냉정하지 말고 자세를 바꿔달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는 환자들에게나 사회인들에게 다 같이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른다.
일본인들은 한국의 나환자를 위해 소록도를 나환자촌으로 지정했다. 그들은 그 곳에서 사회인들로부터 냉대를 받지 않고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 태국에서는 에이즈 환자촌을 따로 만들어 그 곳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살다가 가게 한다. 암에 걸린 환자는 혼자만 죽는다. 그러나 한국에서 에이즈에 걸린 환자는 모든 가족에게 극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면 모든 식구들이 직장으로부터 쫓겨난다. 이로부터의 충격은 엄청난 것이다.
이러한 환자에게는 가족보다는 같은 에이즈 환자가 더 친근하다. 따라서 지금처럼 에이즈 환자를 관리한다는 미명하에 방치해 놓지 말고 쾌적한 보호소를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자기들끼리 위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루를 살아도 남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가족으로부터 까지도 자격지심을 느끼면서 고독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일 모든 이웃들이 일류대학 출신들인데, 자기 혼자만 국졸 출신이라면 그는 엄청난 고독감과 열등의식을 느낄 것이다 하루하루가 불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같은 국졸수준의 마을로 이사를 해간다면 그는 그 곳에서 행복할 것이다. 단지 학벌 하나만을 가지고도 열등의식을 느끼는데, 하물며 장애인에게 “일반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열등의식을 극복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한참 무리이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장애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중증 장애인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릴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소록도의 나환자촌의 발상이며, 태국 에이즈촌의 발상인 것이다.
장애인 시설들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으슥한 골짜기에 흩어져 있으면 이런 곳에는 세인의 눈이 미치지 못한다. 세인의 눈이 미치지 못하면 인권유린은 영원이 지속된다. 이들 시설들은 어느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한국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는 유리병처럼 투명하게 노출돼야 한다. 모든 장애인 시설들이 한 개의 집단마을 속에 수용될 때에만 세인들의 눈에 의해 문제가 문제로서 노출될 수 있다. 문제가 노출돼야만 인권유린이나 복마전과 같은 기막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는 중증환자에 대한 모든 보호시설은 어느 한 곳으로 통합되어 단지화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장애인 협회는 하나로 일원화 되어야 하고 협회 간부들의 50% 이상은 장애인 가족들로 구성돼야 할 것이다. 가장 강력한 감사기관을 장애인 부모들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지금까지 장애인 기관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부를 포함한 퇴직 공무원들은 장애인 기관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유착관계를 단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 문제는 교육, 복지, 재활직업, 고용으로 대별된다. 이 4개의 문제들은 교육부, 행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에 의해 어지럽게 분장되고 있다. 장애인 문제는 어느 한 행정부서에서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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