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자칫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이 흐트러질 것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따라 각 관련단체들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위를 이어가는 등 학생인권조례의 바른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목전국연합회 인권조례 대책위원회 우수호 총무 스튜디오에 나와있는데요. 총무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발표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죠?
답 주민발의 안은 올해 5월 20일 성사 요건인 81,885명(서울시민 유권자 1%)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인 명부를 제출함으로 성사돼 서울시교육청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10월 1일 이전까지 서울시 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교육청 안은 지난 9월 8일 공청회를 거쳐서 초안을 발표했고, 9.20 ~ 10.9이 입법을 예고 할 예정기간입니다. 10.20일 법제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11월 중에 서울시 의회의 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조례안 발표에 기독교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답 전체를 봤을 때 종교조항은 정교분리 입장에서 정치적 행위의 일환인 정책이나 법 재정이 국민종교 활동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치가 종교의 영역을 침범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다룰 경우, 종교적인 문제는 국민 전체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이 아닌 지방 자치 조례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체적 조항들을 살펴보면, 주민발의 안은 큰 틀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문제, 그리고 정치적 집회 참여를 허용하는 것, 기독교학교의 선교와 교육을 ‘강제’라는 말로 왜곡하는 것, 복수과목 편성, 예배 선택권 보장, 교회의 선교협력 금지, 교사의 선교 금지 등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서울시교육청 안은 나름대로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면이 있습니다. 학생의 책무를 강조한 면, 부모님의 역할을 언급한 점 등이 그렇고,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 동안 많이 지적 되어온 학교배정의 문제에 있어서 학생이 종교적 이유로 특정학교를 기피할 권리를 교육감이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학교에서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의미에서 ‘학생들의 종교 동아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상정되었을 때 그대로 마지막 까지 유지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수정되거나 폐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 크게 보면 종교 조항이 아예 빠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종교는 국민전체의 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방조례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과목과 종교행사 조항들은 이미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주민발의 안에서 교회와 학교의 선교협력관계를 제한하는 조항- 학교 내 행사를 종교시설에서 할 수 없다는 조항과 교사가 종립에서 조차도 선교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돼 시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 경기도는 올해 3월 1일부터 학생인권조례안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실시된 이후에 학교가 안정이 되고, 교권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9월 5일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에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시행이후 모범사례 및 개선방향 연구사례’를 보면 기대와는 달리 ‘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는 미비했습니다. 반면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상당히 가중되었고 찬반양쪽에서 조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다’고 스스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의석 사건 이후 대법원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기독교계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답 강의석 사건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션스쿨의 본연의 임무는 선교와 교육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고 그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학교가 나서서 어떤 말을 한다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학교의 문제는 교회와 나라전체의 미래와 관계된 일입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계가 뜻을 모아 앞장서야 합니다. 먼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매체와 지면을 통해서 심각성을 한국 교회전체에 알리고 이 일을 감당할 실무진과 정책방향을 논의할 자문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조직(TFTeam)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권조례재정을 막는 것 혹은 수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대책위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한데요?
답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내부에서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렇게 CTS를 비롯해 언론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와 한국교회 전체의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조례를 막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 - 언제든지 새로운 어려움을 다시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학교의 선교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앵커 네 아무쪼록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이 종교에 대해 편협한 정책이 아닌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이 유지될 수 있는 조례로 제정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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