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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불법선거→선거무효소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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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10-03 18:44 조회1,19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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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불법선거→선거무효소송(3)


 중앙선관위는 2002.12.19. 제16대 대선 전까지는 공직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의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를 실시해 왔다.


그런데 2002.12.19.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위에 적시한 공직선거관련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전문기관인데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왜? 공직선거관련법 체계를 무너트려 가면서까지 불법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했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음모가 있었고 그 부정선거음모는 완전범죄로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정답이 도출되고도 남는다.


선거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법] 상의 법적근거, [공직선거관리규칙] 상의 규칙. [공직선거 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상의 예규가 제정되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위의 명백한 사실들을 부인하려면 이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2002년 대선 개표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의 사용근거가 [공직선거법] 제 몇 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몇 조부터 제 몇조까지 사이에 규정되어 있었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상에는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사이에 전자개표기 사용예규가 규정되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민연합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이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판단하나 중앙선관위는 행정소송 중 법리다툼이 있었을 때 동 법조항은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법규조항이고,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어 이에 따르는 것 뿐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위와 같은 법적근거나 규칙. 예규 등이 깡그리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다만 큰 관심을 기우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법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10.26.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절대로 사용치 못하게 막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연합은 10.26.선거를 겨냥해 곧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 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은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않고 수작업개표를 하게 되면 모르거니와 여전히 이번 선거개표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 국민연합은 10.26.선거 다음날인 10.27.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우리는 노무현 때 6회나 민*행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전철을 밟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1) 2002년 대선은 위법한 당연무효의 선거였음을 공식선언하라

(2) 10.26.선거 때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라.

(3) 엉망진창인 공직선거관련법 체계을 즉시 정비 하라.


2011.10.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cafe: http://cafe.daum.net/J-C-W

댓글목록

소강절님의 댓글

소강절 작성일

정창화 목사님의 국가를 바로잡아 살리려 애쓰시고 정의의 의지를 불태우시는 용기의 실천에 경의와 갈채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41세 젊은 놈이 아는 것은 부족하오나 목사님의 말씀에 마음이 동하여 강건한 어르신들이나 쓰시는 문장을 흘렸습니다만, 실제 제 마음은 그러함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세상에 이런 개판 5분전 지맘대로 선거가 어느 중선진국에 있겠습니까?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전자 투표기'의 사용중지를 모든 후보자듫은 요구해야! 제대로 된 것들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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