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퇴임의 즈음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좋은나라 작성일11-09-23 20:36 조회1,200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글: 신 현택
이 용훈 대법원장이 임기 6년을 마치고 24일 퇴임한다. 이 대법원장의 법원장 임명은 우리 사법부의 심대(甚大)한 영향을 미첬다고 평가 하고들 있다. 첫째가 검찰의 영장청구 기각이다. 검찰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지면서 법의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법을 두려워 하지들 아니하며 법치가 무너졌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판사들의 재량권 남용으로 영장이 기각돼 상당수가 재범을 함으로서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법 상식과 어긋난 판결 이라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경 찰이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가 보안법 위반자 69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법원은 29건을 기각. 43.2%의 기각률을 보였다. 전국 검찰이 지난1월부터 청구한 구속영장 1만944건 가운데 2545건을 기각당해 기각률이 23.3%로 작년 같은기간 18.7%보다 4.6% 많아졌다.
법 원의 이같은 영장기각률이 많아지고 살인등 강력사건의 재범률이 늘어나자 당황한 검찰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며 연장신청 상고제를 요구하며 검토 중이다. 이에대해 법원은 형사 소송법은 재판에서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부장용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렇다하여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있다. 범죄자의 구속이 왜 권위 주위가 되는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영장 항고제는 2005년 17대 국회에 발의 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선거관리 위원장을 지내고 퇴임후 전자개표기 부정(선거관리 위원장 당시) 사건의 정부측 변호를 맡아 승리 함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세금탈루 문제 등으로 고전을 당했으나 나는 절대로 탈루한 사실이없다. 만약 10원이라도 탈루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사퇴 하겠다고 공헌한바 있다.
그 러나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 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수임받은 수임료 중에서 2700만원의 세금포탈 사실이 들어나는등 5년간의 수임료60억의 해명을 제대로 못해 부적격자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국민연합(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은 노무현 가짜 대통령(개표 부정으로 당선)에게 임명된 만큼 임기와 관계없이 사퇴 하라는 압력을 수차례 받아왔다.
사 실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으로 시국 사법들이 활개치고 간첩들까지 득세하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훼손됐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며 강력한 법치를 촉구하고 있으나 독립 기관인 사법부의 애국심(일부판사 제외)이나 환골탈태(換骨奪胎)와 같은 변화가 없는한 어려운 현실이다.
기 대하는 것은 25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의 대한 기대가 크다.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법치가 세워지기 바라며 반국가 행위자들과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상식적인 판결이 이루어져 사법부의 신뢰를 하루속히 되찾기 바란다.또 재량권을 남용하는 판사들 에게는 인사적 불이익을줘 공정한 판결로 이끌기를 바란다.
( 하 늘 소 리 )
댓글목록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이런 빨갱이 대법원장은 퇴임후에도 제대로된 국가에서 심판대에 올려 준엄한 자유대한민국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 이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체성이 얼마나 훼손되었는가? 그의 부정 비리뇌물도 밝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