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절에는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은 3년간 외국유학을 가지 못하게 했다. 군대간 사람들이 제대한 뒤에 동등한 시기에 유학가가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전두환이 그 제한을 풀어주어서 유학생 숫자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또한 전두환은 데모하는 학생들의 돈줄을 막는다며 대학생들의 과외를 금지했고, 데모하지 말고 공부하라며 대학입학정원을 늘려주는 대신 졸업생 숫자를 제한하는 졸업정원제를 만들었다. 여하튼 여러가지로 정책을 바꾸었는데 그 중 하나는 통행금지를 없앤 것이다. 대학입학정원을 늘려서 당장 많은 수의 대학교수가 새로 필요했는데, 당시에는 석사학위만 가지고 교수로 취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석사 졸업하기 전에 입도선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요즘과 달리 교수사회에 그런 "요순시절"이 존재했던 것이다.”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존재한 모양이군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과외 금지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군복무를 마치고 유학을 가라!! 그걸 독재라고 폄훼하는 인간들은 뭔지…
“침체된 조직에 의욕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기존 구성원들이 여러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대개의 연배있는 교수들은 이미 자신의 지위가 충분히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잘한다며, 간섭하지 않을테니 우리는 절대 귀찮게 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 번 볼테니 열심히 해봐라" 하고 놓아둔다. 그렇게 해서 조직이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나 같아도 그럴 것이다. 김명호가 성대출신이었으면 아마 성대 수학과의 슈퍼스타가 되었을 것이다. 옛날 이야기에도 보면 아들이 부모의 이불 속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데워놓는 것을 보고, 어떤 부모는 자기 아들이 효자라며 감동하는데, 또 다른 부모는 자기 아들이 불효자라며 때려서 내쫓는 것이 있다. 김명호가 성대에 간 이후 수학과 졸업생들이 서울대나 다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기 시작했다는 언론보도는 맞다. 김명호는 다른 대학의 석사과정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팀을 짜서 가르치기도 했다. 언젠가는 김명호의 부탁으로 국내 여러 대학원의 기출문제나 해외 대학원의 자격시험 문제를 구해서 준 적도 있다. 하지만 방금 적은 옛날 이야기와 똑같은 이유로 그것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다른 학교로 학생들을 보내면 해교행위가 되기도 하고 학생에게 추천서를 써줘서 유학보내면 매국교수도 된다니 말이다. 그야말로 패거리 문화의 극치이다.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는데 성대에 진학하지 않고 서울대나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말리지 않는게 정상 아닐까.
사실 김명호는 대학시절부터 사회의 부조리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나오는 박정희 시절 요정의 정인숙, 평양에서 온 황태성, 만주군관학교 파벌, 사상계의 장준하, 삼성의 사카린 밀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김명호는 너희는 별걸 다 안다라고 말하곤 했고, 너희가 그렇게 사회 부조리에 관심 있다면 나서서 행동하지 않는건 왜 그러는거냐고 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한 사회 부조리에 대해 김명호가 관심갖게 된 것은 성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나서 법원과 접해보면서부터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수학을 하지 않는, 대학시절 자주 어울리던 친구 하나가 말했던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부정부패에 영합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서 먼저 출세하고, 출세한 다음에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더러운 세상을 확 뜯어 고쳐놓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인간들은 출세한 뒤에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도 아니다 조그만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다는 것이다. 사실 그런 인간들은 가면 속 본모습이 가면보다 더 추악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박정희 정권 말기의 미국 대통령은 인권을 내세웠던 카터였는데 유학시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카터는 미국의 본질이 제국주의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상한 대통령이었다며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으로는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언급을 했다. 지난번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면서 변호사인 조순형 국회의원 이외의 어떤 판사도 헌법은 아예 읽지도 않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했던 사건이 있었다. 법대에 가면 법학개론 시간에 맨 처음 가르치는 내용에 이런 것이 있다. 법의 제 1의 목적은 정의가 아니고, 사회의 안정성을(법적 안정성)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조리하고 부정부패한 사회이라도 말이다. 김명호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헌법에 적힌대로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한다고 믿어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게 사기당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