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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양심선언을 하고 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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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9-19 10:40 조회1,430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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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양심선언을 하고 퇴임하라.


귀하는 서울교회를 단독으로 세운 교회장로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양양심에 따라 “2002년 대통령선거는 불법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 양심선언을 하고 오는 9월 23일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합니다.


귀하의 범죄는 자유 대한민국을 망쳐버린 반국가대역범죄였습니다.


1.김대중 정권 부정선거 음모. 전자선거법 조항 국민 모르게 신설.


김대중 정권이 전자선거로 개표조작을 하여 제2기 좌파정권 창출과 좌파정권 영구집권음모의 일환으로 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공직선거법을 개정케 했습니다.


새천년민주당 박상천 외 108명의 국회원들이 2000.1.31.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자투표 전자개표] 조항이 신설되는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하였습니다.


[전자투표 전지개표]로 기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전자기계 선거를 하려면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 등에서 세계선거역사상 초유의 전자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이런 과정은 일체 없이, 2000.2.8. 의원발의 8일 만에 그것도 개의 45분만에 일사천리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국회에 상주 언론사 기자들이 주재하고 있었지만 빅 뉴스감인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들 중에 국회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한 자가 단 1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불가시적인 부정선거음모세력의 최고도의 정치공작(?)에 의하여 빚어진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국민적인 완전범죄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2. 귀하는 이미 이때부터 부정선거음모에 가담


당시 김대중은 2000.2.16.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법제처로 하여금 전자선거법 신설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법율을 공포케 조치하였습니다.


귀하는 당시 김대중의 임명에 의하여 중앙선관위원장직에 재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전자선거에 의한 부정선거음모계획을 간파한 상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개정법율이 공포된 날인 2000.2.16.자로 당시 신설된 제278조 제5항 위임규정에 따라 전자선거의 절차규칙과 방법규칙만을 특례로 즉각 제정해서 전자선거의 길을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투개표 안전을 위한 제반 규칙은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고 오늘 날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미 이때부터 부정선거음모에 깊이 개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 중앙선관위의 치밀한 부정선거음모 실행의 확실한 흔적


(1)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 규칙이나 예규제정은 마련치 않은 가운데 일단 전자투표기를 재빨리 개발하였으나 제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된데다가 전자선거에 드는 비용이 2.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중앙선관위는 투표는 종전대로 종이 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부분전자선거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변경하고 전자개표기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3) 중앙선관위는 부분전자선거를 실시하려면 부분전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마련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예규를 잘 정비하고 부분전자선거를 실시했어야 했습니다.

(4) 본래 전자선거 법조항 제278조를 귀신도 모르게 제정한 목적은 개표조작 부정선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법정비를 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매우 곤란함으로 부분전자선거 실시를 위한 법정비마저 이를 회피했던 것입니다.


(5) 중앙선관위는 2000년부터 2002년 대선 때까지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했으면서도 부분전자선거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와 규칙 및 예규제정은 일체 없었고, 다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고 이를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제시하는 추태를 연출했습니다.

귀하는 위 사실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4. 당선무효소송사건과 선거무효소송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


 2002년 대선이 끝나자 한나라당은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에서는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귀하는 이때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대법관 경력의 변호사로서 두 소송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사건은 수임료 3천만원+성공사례비(?)에, 시민단체 사건은 수임료 3천만원에 각각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5. 허위변론으로 소송사기 범죄 성공


귀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법적근거 없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기계개표 후 육안확인(검산 검증 확인) 없이 기계가 출력한 개표상황표의 투표지 집계 결과만을 가지고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한 선거는 행정법상 당연무효의 선거라는 사실을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나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교회의 장로답지 않게 소송사기를 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사기행각에 착수하여 고등사기 수법에 의한 완전범죄로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귀하는 (1)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했습니다.


(2)그리고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마감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당선자를 결정한 사실 밖에 없는데 억지로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심사집계부. 검열석 검열위원 선관위원장 등 3차례 육안확인 검열을 했다고 새빨간 거짓 허위변론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 감정을 회피한 채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결정을 소송제기 23일만에 결정을 하고 하나마나 한 재검표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또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서 및 CD FILE 검증 감정신청“은 받아드려지지 않은 가운데 귀하의 변론내용을 인용, 기각판결을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6. 역사적 대역범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양심선언을 하십시오


2002년 개표조작에 의한 역사적 범죄사실이 귀하의 소송사기 범죄의 성공으로 인해 역사 속에 영원히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역할로 인해 전자개표조작 사실이 백일하에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전자기기 등”과 “CD FILE 등”에 대한 [검증 감정]이 이루어졌으면 개표조작 사실은 이미 밝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허위변론이 먹혀들지 안 했더라면 당연무효의 선거였음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귀하 한 사람으로 인해 대법원의 소송사건 심판이 삐뚤어 진 판결이 내려지는 바람에 부정선거는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히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국민연합은 2002년 대선 부정선거 규명차원에서 지난 2009.12.17. 대검찰청에 귀하 등 당시 전 현직 대법관 12명 등 부정선거 관련자 29명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한 바 있으나 대검찰청 캐비넷 속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대부분 공소시효가 만료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잘 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귀하의 신앙양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신앙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다면 신앙양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기계가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한 부정선거였다”고 양심선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11.9.19.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지하 1층)

011-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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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 퇴임을 요구하는 대국민 성명서


우리 국민연합은 금 3월 3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3차 국민수사권 발동행사를 개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 퇴임을 요구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다.


1.귀하는 당연무효의 선거를 허위변론으로 합법화시킨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임기보장과 관계없이 즉각 퇴진하라.


귀하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 당선무효소송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사건의 피고(중앙선관위)측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거친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으로써,


(1) 귀하는 2002년 대선은 ① 전자개표기의 불법사용과 ②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있었을 뿐 수작업개표와 투표지 육안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개표가 부존재한 선거였으며, 따라서 이는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와 허위변론에 의해 중앙선관위가 승소케 한 사실을 인정받아 가짜 대통령 노무현의 임명에 따라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라.


(2).귀하는 중앙선관위가 200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법적근거 없이 사용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전자개표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한바 있는 부도덕한 양심불량의 거짓말쟁이 법관이기 때문에 퇴진하라.


(3). 귀하는 중앙선관위가 2002년 대선 당시 생산한 [선거소식]. [보도자료]. 각종 [공문서]와 신문. 방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다만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개진한바 있는 부도덕한 양심불량의 거짓말쟁이 법관이기 때문에 퇴진하라.


(4). 귀하는 200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사실을 숨기고 수작업개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허위변론을 사실로 포장하기 위하여 진실과는 100% 다르게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하였고, 이를 다시 검열석으로 넘겨 검열위원이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관위원장이 역시 이를 육안으로 검열*확인을 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개진한바 있는 극도의 양심불량 법관이기 때문에 즉각 퇴진하라.


(5). 귀하는 2002년 대선 당시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담당 재판부(재판장: 고현철 전 대법관)가 위와 같은 허위변론과 동일한 내용을 인용. 판시

하면서 원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전자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을 “사람의 손으로 뽑은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합법화시켰던 사실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즉각 퇴진하라.


2.귀하는 양심이 부패한 거짓말쟁이 법관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임기와 관계없이 즉시 퇴진하라.


(1) 귀하는 대법원장 취임 당시 “나만은 절대로 탈루(세)할 사람 아니다.

10원이라도 탈루했으면 사퇴하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공언한 자이다.

그 후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수임 받은 변호인 수임료 중에서 2,7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미 사퇴했어야 마땅했으므로 이제라도 즉각 퇴진하라.


(2)귀하는 국회 청문회 때 ㉮ 대법관 퇴임 후 5년간의 수임료 60억원의 변호인 수임상황 해명과 ㉯ 5년간의 변호인 수임계약서를 전부 밝히지 못한 관계로 대법원장 임명에 부적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대통령” 노무현의 임명에 따라 대법원장이 된 자이므로 헌법의 이기보장과 관계없이 즉각 퇴진하라.


(3) 귀하는 60억원의 변호인 수임료 중 세금탈루가 얼마나 더 있었을지 귀하 이외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다 밝혀졌다면 기필코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자이므로 임기와 관계없이 즉각 퇴진하라.


3.귀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재직 때인 2000.2.16. 국회가 의원발의 8일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전자개표]가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신설*제정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음모에  동조하여 동법 제5항 위임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전자개표 실시를 위한 동 절차규칙과 방법규칙 16개 규칙조항만을 제정(위임입법)하고,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동법 제5항의 나머지 위임사항 규칙인 전산조직전문가의 전자투표 전자개표 사무원 위촉규칙. 전자조직 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치 않았던 자이기 때문에 즉각 퇴임하라.


4. 귀하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철저하게 시녀노릇을 한 대법관과 대법원장직에 재임했던 자이므로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 재임해서는 안 되는 자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임기보장과  관계없이 즉각 퇴임하라.


5. 귀하는 22건의 국보법위반(간첩)사건을 재심키로 지정하는 등 이적죄로 사형당한 조봉암 사건을 무죄판결케 했다. 귀하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보호막을 방패로 삼아 귀하의 이념에 따라 반국가적 역적행위를 자행하는 범죄자인 법관이기 때문에 헌법의 임기 보장과 관계없이 즉각 퇴진하라.


6. 귀하는 사법부개혁여론과 법원개혁추진에 반발하여 1년간에 3차례나 “사회단체, 언론, 정치권력이 사법권 독립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비난하는 등 사법부개혁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임기와 관계없이 즉각 퇴진하라.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011-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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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犬法院長 '요 융흉(妖 戎匈)'롬 교대 후 퇴임하는 犬法院! ,,. 正門 앞에서 크게 시위를 하면 좋겠는데,,.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As for those who persist in sin
rebuke them in the presense of all,
so that the rest may stand in fear!
 _ _ N.T TIMOTHY │ 5 : 20 _ _

{持續되는 犯罪속에 있는人들에 對하여는 모든 이들의 面前에서 꾸짖어,
그래서 나머지들이 두려움 속에 서있게 끔 하라! _ _ 신약 성서 '디모데 전서' 5장 20절 _ _}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A man who remains stiff_necked
after many corrects and rebukes
will suddenly be destroyed without remedy! _ _ _ O.T 'preverbs' of SOLOMON 29 : 1 _ _ _


{많은 叱正(질정)들과 非難(비난)들을 받으면서도 뻣뻣한 목아지를 하는 人은
猝地(졸지)에 療法(료법)없이 敗亡(패망) 當해져질 것이다!
_ _ _ {구약 성서 '솔로몬'의 '箴言(잠언)' 29장 1절 _ _ _}

콘사이스님의 댓글

콘사이스 작성일

정창화 목사님  전자개표기의  불법성과  범죄성을  알리는데  참 노고가많았습니다  만유주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부 목사  신자로써  북에충성 하는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샛빯간  매국노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양심선언은  핍박  받는
죄인이  하는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처럼훌륭 하시고  우익이시고  양심이  깨끗한분이  양심선언이라니요  먼훗날 알아  질때가  오겠지요  기다리세요  존경하는 목사님  모든 하시는일이  주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우리주님께  간절히빕니다 아멘 .

대추나무님의 댓글

대추나무 작성일

전라도 공화국 완성을 못하고 퇴임하는 것이 그리도 서운한 모양이지요?
후임 원장 취임하면 대청소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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