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아름다운 가면을 쓴 추악한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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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1-09-07 00:16 조회1,4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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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박원순은 누구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대통령이 만들어 낼 미래는?
金成昱
1.
박원순(朴元淳)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소통(疏通)을 가장 잘하는 인물』로 거론된다. 경향신문은 2009년 7월 소위 진보·중도·보수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소통의 「능불(能不)」 양 극에 朴변호사와 이명박 대통령을 위치시켰다. 「이명박」은 소통(疏通)이 안 되는 최악(最惡), 「박원순」은 소통(疏通)이 잘 되는 최고(最高)라는 조사결과였다.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보수(保守)쪽과도 대화(對話)가 가능한 이른바 『합리적 진보인사』라는 말로 들린다. 실제 그는 2007년 1월10일 시민사회 「보수, 진보」 인사들과 함께 『상호화합(相好和合)』을 약속하기도 했다. 朴변호사는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석연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와 공동 낭독한 글을 통해 『지난 시대의 이념사상, 신앙에 근거해서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해 본다』며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면서 자주 만나겠다. 갈등 대립을 조장하는 언행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디어가 作出한 이미지와 다르게 박원순 변호사는 결코 물렁한 사람이 아니다. 그의 저술, 발언, 칼럼을 읽고 보다 보면 자신의 이념(理念)에 매우 철저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좌파건 우파건 진보건 보수건, 기회주의(機會主義)형·여론추수(輿論追隨)형 인간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朴변호사에게선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배어나온다. 문제는 그 신념과 의지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2.
朴변호사의 신념(信念) 체계 핵심을 이루는 것 중 하나는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그는 「국가보안법1·2·3」 「야만시대의 기록1·2·3」 등 저술활동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역설해왔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족쇄였으며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었다(국가보안법연구1. 23p)』, △『진실로 국가보안법 시대는 거(去)하고 민족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上同. 28p)』, △『북한은 이미 한반도 내에 엄존하는 정권으로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가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마당이다(국가보안법1. 26p)』는 등 폐지논리는 대동소이하다.
朴변호사의 국가보안법 폐지 논리는 한국 좌익세력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한다. 그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좌경·좌익을 배제하는 국가는 극우독재정권』이라며 이렇게 주장한다.
《「좌경」「좌익」이 악(惡)일 수만은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좌경」「좌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국가야말로 극우독재정권이었음을 동서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좌경」속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보완하는 데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160p)...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社會主義) 또는 공산주의(共産主義)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 이념을 받아들여 그 사회 속에 하나의 가치체계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의 여러 선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178p. 국가보안법 3).》
朴변호사의 주장처럼 「좌경」·「좌익」이 악(惡)일 순 없다. 서구의 선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이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의 대결구도에서 탄생했고, 그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 유감스런 일이지만, 한반도에서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는 북한정권을 대안(代案)권력으로 여겨왔고, 친북적(親北的)이고 反국가적이며, 反헌법적인 속성을 띄어왔다.
유럽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공인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국가(國家)와 헌법(憲法)이라는 틀 안에서 활동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세력들은 국가(國家)와 헌법(憲法)을 부정한다.
엄밀히 말해서 잘못된 것은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가 아니다. 국가(國家)와 헌법(憲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른바 좌파인사, 좌파단체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이라는 위헌적(違憲的) 북한정권의 대남赤化전략을 추종한다. 한국의 우파(右派)로 불리는 애국자들이 소위 좌파(左派)를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親국가적이며, 親헌법적이고, 反北的(정확히 말해 反북한정권적)인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세력이 있다면 악(惡)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세력은 全국민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朴변호사의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옹호논리는 관념과 상상 속에서만 그럴싸해 보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反국가, 反헌법, 반역적(反逆的) 친북세력에게 자유로운 활동의 공간을 주는 논리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
3.
朴변호사는 자신의 사상을 직접 몸으로 실천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03년 8월7일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추진위)」에 천정배 민주당 의원, 강정구 교수, 유원호 통일맞이 이사, 최병모 민변회장 등과 함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추진위는 곽동의(한통련 의장), 이수자(윤이상 부인), 송두율 교수 등 해외 친북(親北)인사를 『해외 민주인사』로 부르며 이들의 귀국을 추진하는 한편 『반국가단체 한민통·한통련 합법화』 및 소위 『용공조작 도구인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등을 주장했었다.
윤이상, 곽동의, 송두율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북한정권의 대남赤化전략을 해외에서 실천해 온 인물들이다. 이들을 소위 民主인사로 옹호하는 행태는 朴변호사의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 옹호가 결국 反국가, 反헌법, 반역적(反逆的) 친북세력 옹호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朴변호사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변호 논리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는 2002년 11월25일 한겨레신문 기고 칼럼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된 한청을 변호하며 『북한이 꼭 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모든 주장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군범죄가 창궐(猖獗)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철수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그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危害)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옹호했다.
한청은 2001년 2월11일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한청을 이적단체로 판시하며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美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009년 2월 『한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마찬가지로 북한 혁명(革命)노선과 궤를 같이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남한 사회는 美제국주의 식민지라는 전제 아래 先軍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의 공산화 전략인 인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온 단체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危害)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朴변호사의 시각이다. 「안보맹(盲)」이다.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위험하다. 「좌경」·「좌익」,「사회주의」·「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反국가, 反헌법, 반역적(反逆的) 친북세력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기서도 가능하다.
4.
朴변호사의 「용공(容共)」 인식은 대한민국에 대한 폄훼(貶毁)로 이어진다. 그의 글을 인용해보자.
《해방과 동시에 당연히 처단되었어야 할 친일부역자들이 오히려 새로운 해방조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 아래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웃지 못 할 우리 과거의 솔직한 모습이었다. 친일파가 득세한 세상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들은 마치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독립운동 경력은 불온한 전력이 되어야 했다(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57p)》
《이 땅은 정의는 실종되고 힘에 의한 통치가 지속됐다. 민족(民族)의 이익(利益)보다 개인(個人)의 이익(利益)을 추구하는 모리배들이 득세했다. 독재(獨裁)와 탄압(彈壓), 부패(腐敗)와 불의(不義), 非인간과 反인륜이 그 당연한 귀결로 사회에 만연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불의한 질서와 현실은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上同. 60p)》
朴변호사는 한국정부에 대해 『친일파가 득세했다』고 비난하며, 상대적으로 북한에서는 「친일청산이 이뤄졌다」는 식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후 한국현대사는 『정의가 실종되고 모리배들이 득세』하고 『부패와 불의, 非인간과 反인륜이 만연』했다는 비판도 가한다. 이런 비판은 지난 60년 한국이 이뤄낸 성취(成就)와 북한의 실패(失敗)에 대해 눈감은, 오직 대한민국 약점(弱點) 찾기에만 연연하는 「외눈박이 사관」의 전형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의 소위 친일청산은 공산화 숙청이었다. 조선전사(1958), 현대조선역사(1983) 등 북한의 정사(正史)엔 친일청산 기록이 나오질 않는다. 舊소련 문서는 『북한은 6.25前, 반민주반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171명의 정치범을 처단…反소련·反스탈린운동 진압과정에서 2,082명 처단』등의 자료와 131명의 친일파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간단한 기록만 나온다. 친일(親日)청산은 없었고, 공산화(共産化) 처단만 있었을 뿐이란 사료들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정권과 달랐다. 반민특위는 총 682건을 취급하여, 559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221건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305명이 체포됐고, 38건의 재판이 종결됐으며, 13건의 체형, 18건의 공민권 정지가 이뤄졌다. 2차 대전 후 일본 전범재판소에서 24명을 기소하고, 독일 전범재판소에서 21명을 기소했다. 세계 대전 戰犯에 대한 처벌에 비해 오히려 광범위한 역사청산이 이뤄졌다.
친일청산은 헌정사적(憲政史的)으로 끝난 일이다. 왜 더 철저하지 못했을까? 아쉬움은 남는다. 그러나 친일청산이 진행되던 중 제주4.3사건, 여수·순천 반란사건이 터졌고 북한정권이 6.25남침에 나섰다.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은 공산(共産)제국주의 도전에 맞서서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것이 급했다. ‘왜 더 철저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은 관념적 탄식일 뿐 현실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판은 공산화 혁명을 위해선 친일파건 반일파건 무조건 등용한 북한에 던져야 옳다.
5.
朴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산(共産)세력 처벌과정에서 빚어진 몇몇 오·남용 사례를 과장한다. 현대사가 『암살(暗殺)과 학살(虐殺), 고문(拷問)과 처형(處刑), 투옥(投獄)과 연금(軟禁), 재산 약탈(掠奪)과 몰수(沒收)가 이뤄진 암흑시대』였다고 비난한다.
「야만시대의 기록」이라는 책에서는 공산폭력혁명조직 남민전(南民戰)을 비롯해 대다수 공안사건을 『고문으로 용공 조작된 사례』라고 주장한다. 朴변호사의 주장에선 「공산 전체주의」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동돼 온 한국의 안보, 공안, 치안 시스템에 대한 일말의 감사를 찾을 수 없다. 극소수(極少數) 부작용 사례를 들어 전체(全體)를 부정하는 논리의 비약(飛躍)만 느껴진다. 그의 주장을 인용해보자.
《대부분 간첩단사건은 실재했다기보다는 당시 정치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중앙정보부는 간첩단사건과 조작사건을 자유자재로, 무소불위로 만들어냈으며 그 모든 사건에서 고문의 호소와 주장이 이어졌다. 이미 검찰과 사법부는 중앙정보부가 고문으로 조작·송치하는 사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서 대응할 힘과 의지를 잃은 지 오래였다(야만시대의 기록 2. 314p)》
《우리 현대사는 참으로 정치적 혼란, 권력의 남용과 인권의 암흑시대의 연속이었다. 암살(暗殺)과 학살(虐殺), 의문사(疑問死), 고문(拷問)과 처형(處刑), 투옥(投獄)과 연금(軟禁), 해직(解職)과 해고(解雇), 부당한 재산의 약탈(掠奪)과 몰수(沒收) 등 그 피해의 유형과 피해자의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인권유린(人權蹂躪)이 이 땅을 억압과 수난의 도가니로 몰았다(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서문)》
朴변호사는 같은 맥락에서 이승만(李承晩) 정부는 『민주주의가 압살(壓殺)』된 시대로, 박정희(朴正熙)·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정부는 『지옥(地獄) 같은 고문(拷問)이 일상화됐다』며 이렇게 주장한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12년 만의 장기독재 끝에 이른 몰골은 바로 민주주의의 압살, 그 자체였다...죽음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고통의 현장.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 같은 고문이 이 땅에서도 일상화된 시대가 있었다...그것이 우리가 살아 온 박정희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시대, 전두환의 「정의로운 사회 시대」「노태우의 보통사람들」시대였다(야만시대의 기록. 서문).》
《해방이 되어 일제 관헌은 물러갔지만 그 하수인이던 일제하 조선인 헌병과 경부(警部)들은 그대로 남아 이승만 독재정권의 손발이 되었다. 이들과 이들이 훈련시킨 수사기관과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고문의 「숙달된 조교」가 되어 박정희 정권 18년, 전두환·노태우 정권 10년을 버티게 했다(上同. 31)...전국에 거미줄같이 펼쳐진 이들 정보·수사기관의 지부, 분실 등도 이 나라를 「비밀경찰」의 나라로 만드는 데 한몫했다. 그 희생은 고스란히 이 땅의 일반 민중이었고 민주주의였다(上同. 116)》
6.
朴변호사는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뤄낸 기적적 성취에 대해선 철저히 눈을 감는다. 1인당 GDP 80불의 빈국(貧國)을 2만 불 수준의 나라로 끌어올린 주역은 朴변호사에게 『민주주의를 압살(壓殺)』하고, 『지옥(地獄) 같은 고문(拷問)을 일상화시킨』 악당일 뿐이다. 잔인하다. 가혹하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否定的) 인식이라기보다 부정(否定) 그 자체에 가깝다.
묘하게도 朴변호사는 인권이라는 이 엄격하고 보편적인 잣대를 북한에 적용하지 않아왔다. 박정희 정권 시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유린(蹂躪)이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무관심은 놀라울 정도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1999년 8월1일 올라가 있는 『극우 해리티지 재단에서 배운 시민운동 노하우』라는 朴변호사의 칼럼은 이러하다.
《미국 NED재단의 거쉬먼 회장에게 : 북한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워낙 폐쇄적(閉鎖的)인 사회여서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문제에 당장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 대신 점진적인 남북교류와 경제교역의 추진에 따라 신뢰와 화해를 쌓아가는 것만이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길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朴변호사는 같은 칼럼에서 『지난번 Ms.코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집요하게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한다면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이야기하여 좀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그 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와 언론은 대체로 극우보수파들이었음을 설명했었다.』며 북한인권 문제가 소위 극우보수파들만의 이슈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朴변호사는 2008년 2월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閉鎖的)인 국가니까 (알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국가에서는 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떤 고문이나 권위주의적인 폭압적 통치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국제사회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죠.》
시간이 흐르며 다소 달라졌지만,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여서 북한 인권문제 접근이 어렵다』는 식의 근본적 입장은 역시 바뀌지 않았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에서만 2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주민이 수감돼 있으며, 30만 명에 달하는 중국 내 탈북자들은 인간노예처럼 팔려 다니고, 공개처형·비밀처형·즉결처형이 저질러진다.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탈북여성들 은 강제낙태·영아살해와 같은 끔찍한 고문을 겪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참상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UN·EU 등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까지 만들었다. 국제사회에 공론화된, 인류역사상 최악의 인권유린에 대해 『폐쇄적 사회이므로 잘 알 수 없다』는 논법은 구차하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비교해 북한정권에 너무나 우호적이다. 균형감각(均衡感覺)이 없는 비판은 치우친 편견(偏見)이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약점을 찾는 데는 현미경을 사용하면서, 북한정권의 드러난 약점엔 무감각한 이유는 무얼까? 이것이 과연 진보적 가치인가?
7.
朴변호사는 86년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시작으로 95년~2002년까지 사무처장 자격으로 「참여연대」를 이끌었다. 2002년에는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어 한국 내 기부(寄附)운동을 도입했고, 2006년에는 『시민참가形 씽크탱크』로 알려진 「희망제작소」를 만들었다. 그는 현재에도 「아름다운 재단」과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아름다운재단은 朴변호사의 이미지와 실체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이 재단은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소외계층 및 공익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다양한 명칭(名稱)의 기부(寄附) 프로그램을 가동해왔지만, 실제 지원받은 단체 중에는 좌파(左派)성향 시민단체들이 많다.
『개미스폰서』라는 기부(寄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단체를 예시(例示)하면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은 사업내용 및 확인된 지원 금액이다.
▲2009년 3월 (사)환경정의(저소득가구 밀집지역 환경복지 실태조사. 300만원), 참여연대(지역사회 대안(代案)만들기 위한 활동가 학습커뮤니티. 300만원), 경기복지시민연대(자료집 제작 300만원).
▲2008년 12월 천주교인권위원회(제1회 가톨릭청소년 인권캠프 300만원).
▲2008년 11월 새사회연대(과거청산유족·피해자 열린 인권학교 : 유족·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 300만원).
▲2008년 10월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NGO 활동가를 위한 정신건강 검진 프로그램.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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