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을 당선시킨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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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1-24 16:33 조회2,135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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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을 당선시킨 부정선거
1.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에 대한 의문야기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는 밤샘개표(14시간 30분)를 하였는데 제15대 대통령(김대중)선거 때는 개표사무원 2.000여명이 감소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표시간이 단축되어 7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마친 사실에 대하여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다.
공직선거법을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공직선거관련 법규를 통해서는 제 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가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와 다르게 개표시간이 단축될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년간에 걸쳐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탐문을 하여 보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증언해 주는 자가 한명도 없어서 확인 할 수가 없었다.
2. 최초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 규정
1994.3.16. 제정된 이른바 통합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에는 보궐선거 등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다음 내용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 법조항은 보궐선거 등 한정된 지역선거에서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일 뿐 대통령선거와 같은 전국동시선거 때에는 적용 할 수 없는 법조항이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때는 반드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3.중앙선관위 기록보존실에 보존된 역대 대통령선거 총람에서 김대중이를 당선시킨 부정선거의 단서를 찾게 되었다.
중앙선관위 기록보관실을 장기간 드나들면서 드디어 제15대 대통령선거 때 개표시간이 왜 단축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되었다.
제14대(김영삼) 제15대(김대중) 제16(노무현) 제17대(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 선거총람을 종합 분석한 결과 김대중도 부정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엇던 것이다.
4. 중앙선관위에 질의와 질의 결과에 따른 제15대 대통령 부정선거 사실 확인
현재까지는 제16대 대통령선거 때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이 있었던 것으로만 알아왔는데 이번에 새롭게 제15대 대통령선거 때에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실시한 증거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현재까지는 김대중이가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의 원흉으로만 알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은 김대중 자신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을 새롭게 감지*확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놀라운 사실이다.
제15대 대통령선거의 부정선거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난 1.11.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14개 항목에 달하는 부정선거의혹을 밝히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던 것이다.
지난 1.20.까지 부정선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는 회신이 없을 경우 부정선거 사실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질의서였는데 중앙선관위는 답신을 보내오지 못 하였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제15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사실상의 시인을 받아 냈던 것이다.
5. 제15대 대통령선거 때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 사실을 새롭게 발견
제15대 대통령 선거 총람 38쪽 중간에
“ 또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단을 편성 운용하여 선거사무전산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 개발하여 각종 선거사무의 신속, 정확한 보고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전산장애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전산집계시스템과 별도로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구축, 개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전산프로그램개발단을 편성, 운용”하라는 규정과 “선거사무전산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 개발” 하라는 규정이 없었다.
또 “ 전산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전산집계시스템과 별도로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구축, 개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당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전산집계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그 근거 법조항이 없었다.
전산집계시스템에 대한 개념은 과연 어떤 개념인가?을 확인하기 위해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총람 기록을 비교*열람을 해 보았다.
여기에 의문의 열쇠가 있었다. 제15대 총람에서 등장한 “전산장애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전산조직시스템과 별도로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시스템을”이란 대동소이한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발견이 김대중이도 부정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단서가 되었던 것이다.
동 총람 95쪽 하단에
“개표상황의 집계에서도 전산장애등을 대비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과 별도로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종합상황실에 설치하여 병행*운영함으로써 개표집계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하는 기록을 발견하고는 위 의문의 그 개념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제14대(김영삼) 대통령선거 때까지는 순전히 수작업집계시스템만 존재했는데 제15대와 제16대 공히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이 주로 운영되었고 전산장애를 대비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전산집계시스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제 16대(노무현) 동 총람 47쪽 중간에는
“ 이와 같이 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자 일본 NHK와 영국의 BBC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우리의 개표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관련업체에서는 개표관련 장비를 필리핀 등 외국에 수출하는 등 IT(정보기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전산집계시스템이란 개념을 명료하게 규명할 수가 있었다.
개표기에 의한 개표시스템을 집약하여 표현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이란 용어와 표현 도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개표기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운용되며 그 개표기는 개표상황표가 개표와 동시에 출력이 되고 있어서 표집계가 이루어지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이란 말은 흔히 말하는 전자개표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는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때부터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15대(김대중) 때에도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번에 새롭게 판명 된 것이다.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그림자정부 부정선거음모세력이 수작업개표로는 당락을 좌우할 만큼의 개표조작이 불가능함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을 국민 모르게 사용하여 부정선거범죄를 완전범죄로 완성시켰던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 주체라고 신뢰하는 국민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선거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새롭게 발견됨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확인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권은 국민을 쉽게 기만 할 수 있다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해서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을 도모해야하겠다는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 된 것이다.
당시 집권 2년차를 넘기고 3년차를 바라보는 김대중 정권은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나머지 2000.1.31.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른바 전자선거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전자개표] 신설 법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법율(안)을 발의케 하고 모든 국회법상의 절차를 깡그리 생략한 가운데 불법으로 이를 9일 만인 그해 2.8.에 국회본회의에서 야바위식으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전 세계 의회사상 초유의 야바위 사건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김대중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상상해 본 것임) 서둘러 결재를 하고 그해 2.16. 공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당시의 정권과 야합한 중앙선관위는 제15대 대통령부정선거 경험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자신을 가진 나머지 그해 2.16. 개정법율이 공포됨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규칙 16개 조항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신설하고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전산조직전문가의 투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및 기타 필요한 규칙은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전자선거를 통해 좌파중권의 영구집권을 도모코자 하였으나 2000.4.13.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때 여소야대의 국회가 구성되자 전자선거 실시가 장벽에 부딪치게 되었었던 것이다.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천 37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현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재빨리 전자투표는 포기한 채 투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를 실시하여 부정선거를 성공시키기로 부정선거음모계획을 변경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15대 선거 때의 경험을 살려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깡그리 제정치 않은 가운데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노무현을 제16대 대통령으로 만들어 내는데 성공 했던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거듭되는 경험 때문에 당시의 실세였던 이해찬과 정동영은 망발을 했던 것이다.
이해찬은 “우리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데 만만하게 내 줄 것 같으냐? 라는 의미의 망언을 공공연히 발설했고
정동영은 “우리가 20년은 집권하게 될 것이다”라고 좌파장기집권의 가능성을 내 비쳤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김대중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실을 좀 더 밝힌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덧붙이고자 한다.
4. 부정선거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
국민은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행위를 잘 감지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개인의 이해관계일 때는 악착같이 고소 고발이 뒤 따르지만 공적인 일에 악착같이 고발하는 고발정신은 매우 약한 약점이 있다.
바로 그 약점 때문에 1997년 12월에 실시한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때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을 위해 불법으로 전산집계를 했지만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정통하지 못해서 당시의 개표참관인이나 국회 행자위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안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전산집계를 해서 개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참 좋다고만 생각을 했을 뿐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 집계를 통해 개표조작을 하리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불법한 전산조직 이용자체를 무심히 넘긴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래서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도 못해보고 말았을만한 부정선거였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고발정신이 약한 국민성과 중앙선관위에 대한 신뢰 및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대해 정통하지 못한 점 때문에 현재까지 부정선거 사실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2002년 제16대(노무현)대통령 부정선거가 거듭 자행되었던 것 같다.
5. 북한정권이 FREE MASON인 그림자정부가 선거에 개입을 했다고 본다.
김대중은 김일성이가 주창해온 고려연방제 통일과 유사한 통일론을 펴 온 점 때문에 북한정권 대남공작기관에서는 김대중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치밀한 대남공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설득력을 얻는다.
6. JP와의 연대는 개표조작을 의심치 않게 했을 뿐이다.
김대중은 해방직후부터 좌익 활동을 해온 이미지불식과 충청표 흡수를 목적으로 내각책임제 주창자인 JP를 감언이설로 연대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나는 빨갱이가 아닌 것이 판명되었다”고 하는 말에 구색을 맞추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충청표를 흡수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JP와 연대했기 때문에 당선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산집계 과정에서 개표조작을 한 부정선거로 인 해 당선되었다는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 당시의 국민정서는 호남출신들을 제외하고는 김대중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심했다는 사실이다. 충청도 민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JP를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충청도민의 표가 김대중에게 쏠린 것이 아니라 당시 충청출신 이인제 후보와 이회창 후보에게 분산 흡수되었다는 분석이 거의 정확한 것이다.
JP와의 연대는 개표조작 사실을 은폐하는 데는 효과를 보았을망정 충청도민의 지지표를 끌어들이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4. 부정선거음모세력이 깊이 개입했던 것이 분명하다.
선거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투표지 전산집계 규정이 없는데 감히 능동적으로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전산집계를 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생리상, 심리상으로 볼 때 법규를 위반해가면서까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전산집계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느 공무원이 법규에 없는 불법행위를 자진해서 자행하겠는가? 를 물어보라!
필시 부정선거음모세력의 전산집계를 통한 개표조작 공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단정에 전혀 하자가 없을 것이다.
2012.1.24.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 임 대 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2-304-0696. 010-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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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머루님의 댓글
산머루 작성일전산개표 시스템을 공급한 업체가 어디인가요?
애국손녀님의 댓글
애국손녀 작성일
선관위 놈들의 99.9%가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 출신이라면서요?
그럼 더 말할것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