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총본부=중앙선관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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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9-03 13:13 조회1,3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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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총본부=중앙선관위(2)
중앙선관위를 일컬어 불법선거총본부=중앙선관위라 칭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타이틀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할 수도 있는 헌법기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고소를 못한다.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9년이나 지났다고 해서 단순하게 식상해 하고 말 문제가 아니다.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들추어내는 한편
중앙선관위가 불법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대한민국수호세력이 총 궐기하여 막아낼 생각을 해야만 한다.
1994.3.31.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 된 사실을 보면 전산조직(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할 때에는 위 제반규칙을 제정토록 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기본(기본정신)이었다.
중앙선관위가 2002년 대선 개표 때 세계 최초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공청회나 세미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국민여론 수렴을 실시하고 [공직선거법]에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직선거관리규則]에는 그 제반규칙을,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는 그 제반예규를 제정하고 선거에 임했어야 마땅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그 당시 제2기 좌파정권 창출과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을 획책해 온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나머지 고의적이고도 의도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기본을 짓밟아 뭉개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범죄는 완전범죄로 성공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중앙선관위는 2002년의 반국가적 반국민적 대역범죄를 자행한 그 원죄로 인해 [공직선거관리규칙]과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를 다시는 사용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새삼스럽게 제반규칙이나 제반예규를 상세히 제정하다보면 2002년 대선 때와 당장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규칙]이나[예규]를 손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선거관계법의 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모를 리가 없다.
그리하여 2005년 말 기상천외의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이란 괴물을 기발하게도(?) 창안해 냈던 것이다.
동[--편람]안에 32쪽에 달하는 투표지분류기(실은 전자개표기 임) 사용규칙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와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이 셋팅된 제어용 컴퓨터가 결합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도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터놓고 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동[편람]이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됐다고 뻔뻔하게 새빨간 거짓말을 공공연히 한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이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
229명의 국회의원들과 그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은 2002년 이후 모두 어디에 숨어 있기에 중앙선관위의 새빨간 거짓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인가?
하찮은 비법률전문가인 목사의 눈에도 쉽게 들어오는데?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을 제정하라는 명확한 표현은 전혀 없다. 아무리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아도 동[편람]을 제정하라는 명확한 표현은 전혀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짓말임에 틀림없다. 명명백백한 거짓말이다. 중앙선관위를 신뢰하는 국민을 깔보고 능멸하는 수작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어서 “2002년 대선 부정선거” 하면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식상해 하는 분위기를 잘 알면서도 이렇게 미련하게 또 들추어내는 것이다. 너무 분개하고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또 거론한다.
혹자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하여 “동 [편람]을 제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 주장은 말도 안 된다.
투표지 숫자가 집계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자개표기 사용은 “기타 필요한 사항”앞에 있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보다 비중이 낮은 “기타 필요한 사항”이 결코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보다 비중이 훨씬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해 “[편람]을 제정한 것” 운운은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전혀 채택 될 수 없는 넌센스일뿐이 다.
동[편람]의 제정(위임입법)은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위임사항)을 명확하게 위반한 위법한 행정입법행위인 것이다. 입법권자(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우리 국민연합은 곧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취소 신청과 동 무효확인 등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 할 계획이다. 우리는 노무현 때 6회나 민*행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전철을 밟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원천적인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개혁 성공을 위해 자유 대한민국수호세력의 적극 호응이 필요하다.
이 운동이 성공하게 되는 과정에서 2002년 대선 부정선거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나 정치권력구조가 자연스럽게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수호세력의 적극 동참이 요구되는 바이다.
2011.9.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지하 1층)
011-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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