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총본부=중앙선관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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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9-03 10:04 조회1,2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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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총본부=중앙선관위(1)
중앙선관위를 일컬어 불법선거총본부=중앙선관위라 칭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타이틀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할 수도 있는 헌법기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2002년 대선 이후 매년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사용하는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타이틀을 붙인 것이며,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위와 같은 타이틀로 호칭을 해도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거 필리핀 아로요 정부는 한국에서 전자개표기 1991대를 수입해 갔다. 필리핀의 한 시민단체와 대학교수가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필리핀 대법원에 제기했다.
필리핀 대법원은 2004.1.13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재판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1)정확도가 99.9995%(당시 7%의 오류발생)에 미치지 못한다. (2)선거제도 붕괴의 우려가 있다. (3)대형사기선거의 염려가 있다. 는 등의 이유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판결을 내린바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해 4월 13일 제16대 총선 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다. 그 이후 매년 사용하고 있고 오는 10월 26일 재 보궐선거 때도 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고자 한다.
문제는 필리핀 대법원이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2002년 제16대 대선 때 대형사기선거범죄가 완전범죄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이후 불법으로 전자개표기가 사용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선(노무현)전에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則]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의존하여 공직선거를 실시해 왔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02년 그 당시 제2기 좌파정권 창출과 좌파정권 영구집권을 획책해 온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를 잉태.
2000.2.16.부터 2002.12.19.간에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지선거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했으면서도 정작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법] 상의 법적근거, [공직선거관리규則] 상의 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상의 예규를 고의적으로 깡그리 제정하지 않은 채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그 이후 현재까지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란 이름으로 개표 때마다 사용하고 있다.
해서 국민연합은 10.26. 재 보궐선거를 겨냥하여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동 무효 확인 등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민연합은 노무현 때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를 위해 민사소송 2건 행정소송 4건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한 경험이 있다. 그냥 패소만 한 것이 아니다. 거듭되는 패소를 통해 노하우가 축적되었다.
이번에는 자유 대한민국수호세력을 규합하여 반드시 승소하여 당장 10.26 선거 때부터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수작업 개표제도 실시를 실현케 할 계획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개표에 동원되는 인원 재정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현행 개표소 집중개표제도를 폐지하고 투*개표표소 분산 수작업개표제도를 도입케 하여 선거에 동원되는 인력 재정 시간을 엄청나게 대폭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시킬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비네주엘라를 제외한 IT선진국인 미국(17개주 정부가 부분적으로 실시). 일본 등 전자선거를 실시하는 국가가 별로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거제도 개혁성공을 위해 자유 대한민국수호세력의 적극 호응이 필요하다. 이 운동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2002년 대선 부정선거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나 정치권력구조개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2011.9.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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