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꾀에 넘어가 진퇴유곡에 빠진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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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수호 작성일11-09-01 06:35 조회1,38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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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알량한 법률지식을 믿고 농간을 부리다가 진퇴유곡(進退維谷)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깨소금 맛이다.
지난해 6.25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후보 박명기의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7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선거법 위반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가 면제된다는
법률상의 약점을 이용해서, 약속한 금액을 주지않고 미루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작년
12월 2일이 지난후에 그것도 2억원만을 건네주고 시치미를 떼었겠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검찰의 그물망에 걸려 박명기가 검찰에 소환되어 후보사퇴의 조건으로
2억원 받은 사실을 실토하자 곽노현은 기다렸다는듯이 생활이 궁핍한 박명기에게 선의의
차원에서 도와줬을뿐이지 후보사퇴에 대한 댓가성 송금은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텼다.
물론 후보단일화 거래가 있은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했으니 검찰이 기소 할 수 없음을 믿은 배짱이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선거법 위반의 기산일(起算日)은 금품 제공일부터 라는게 정설로 되어 있어 곽노현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은 작년 12월 2일이 아니라 금년 10월이 되므로 꼼짝없이 법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말하자면 곽노현이 건네준 2억원은 선의의 차원이 아니라 박명기의 후보직 사퇴에 대한
댓가로 지불한것으로 인정 되므로 쇠고랑이 불가피 해 졌다.
그런데 더욱 난처 해 진것은 곽노현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교육감 직에서 사퇴를 하면
유죄 판결에 무관하게 선관위로 부터 전보받은 35억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검찰의 기소일 까지 교육감 직에서 사퇴를 하지 않으면 35억원을 고스란히 국고에 반납 해야
된다는 법규정을 저 전직 법학 교수님은 간과 한 것이다.
그가 신고한 현재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35억원을 반납 하려면 20억원의 빚을 져야 가능하다.
그런데 곽노현은 이미 잘못이 없으니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린 상태다.
결국 그동안의 거짓말을 실토하고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 거액의 빚쟁이 신세를 면 할것이냐,
아니면 저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콩밥도 먹고 20여억원의 빚쟁이가 되느냐의
진퇴유곡에 빠져있는 셈이다.
하기야 이미 세계 모든 나라들이 나라를 위해서는 백해무익 하다고 쓰레기통에 버린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을 줏어와서 선량한 국민들을 농락하려던 처지이니 자존심 인들
남아 있겠는가?
정말로 자존심이 남아 있다면 차라리 자폭 하는게 더 편할지도 모른다.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자폭이라뇨???
포탄을 어디서 구하죠????
수류탄이라도 있어야 자폭을하지요????
아항!!!
갸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니....
혹시????
아는 아주 친한 미국친구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 줄런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