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은 즉시 사퇴하고 석고대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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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8-30 02:15 조회1,40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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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은 즉시 사퇴하고 석고대죄하라.
가증스런 거짓말쟁이 자유 대한민국의 천적 곽노현은 어제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서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 요구를 강행하는 연설을 했다. "제 부덕의 소치로 서울 시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몹시 송구스럽다"라는 말 한 마디를 던지고 나서 태연스럽게 사퇴할 의사나 태도는 일절 보이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 교육감을 계속할 자세로 연설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곽노현은 즉각 사퇴하고 응분의 처벌을 위한 석고대죄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더 이상 “선의의 지원” 운운하면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8월 27일 법원으로부터 박영기 교수에 대한 긴급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밝혀내고 8월 28일 박영기 교수를 일단 귀가 조치 하였다.
그리고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실질심사를 거쳐 박영기 교수를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7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부정한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의 측근 강00도 8월 29일 자진하여 임의로 검찰에 출두했다가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기 교수의 구속에 이어 강00를 비롯한 주변인들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곽노현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검찰에서 곽노현을 소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면 박영기 교수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적용되어 구속될 것은 분명하다. 박영기 교수가 구속되었는데 후보단일화 부정행위자인 장본이 구속 안 되면 법의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필히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곽노현은 즉시 교육감직을 자진 사퇴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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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30.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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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지만원 박사님 주장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관노현이 할 일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김정일 만세를 불러주는 것 뿐입니다. 점점 관노현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깁니다. 계속 고집피우다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것입니다. 제2의 놈현이 되지 말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