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위태로울 때, 한 번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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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벽파랑 작성일11-08-24 20:57 조회1,324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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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사이스님의 댓글
콘사이스 작성일
시장이 투표하라고 투표일 적힌 피켙 들고다니는게 불법선거 운동이라면
민주당등 투표거부운동 하는겄은 합법인가 이겄때문에 투표율이 미달된게
분명하지않은가 그렇다면 선거 무효소송을 내야한다 또 다른선거는 다 되는데 유독 주민투표만 1/3이상 되여야 개표할수있다는 규정을 위헌심판 청구를 하여야할겄이다
또 국회는 주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하라 그리고 무상급식 문제는 어떤지역 단위 문제가아니므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동의합니다. 이 1/3이 되야만 개표가 되고 미달시는 자동폐기 한다는 이 법을 어느 정권 때, 어느 당이 주도로, 누가, 먼저 만들게 됐는지요.. 아시는 분 설명을 좀 부탁....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그래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29일에 제정 · 공포되기에 이릅니다.
주민투표법 제24조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투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