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등 5명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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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8-23 08:16 조회1,54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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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등 5명 형사고발
우리 국민연합은 8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등 5명을 접수번호 2011-6786호로 형사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우리 국민연합은 피고발인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회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포함) 특정망국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한편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표퓰리즘에 의한 온갖 법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그들의 작태를 좌시할 수 없어 형사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사회고발) 이 글과 고발장을 공개한다.
2011.8.22.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고 발 장
고 발 인 1. 정 창 화 (고발인 대표)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목사
2. ~ . 는 별지 목록 명단으로 첨부함
피고발인 1. 곽 노 현
서울특별시 교육감
2. 손 학 규
민주당 대표
3. 이 정 희
민주노동당 대표
4. 허 광 태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5. 이 수 호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 상임대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 중
고 발 장
고 발 인 1. 정 창 화 (고발인 대표)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목사
2. ~ . 는 별지 목록 명단으로 첨부함
피고발인 1. 곽 노 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 2가 77)
(전화) 02-3999-114
2. 손 학 규
민주당 대표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7
(전화) 1577-7667
3. 이 정 희
민주노동당 대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
(전화) 02-2139-7777
4. 허 광 태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서울 종로구 태평로 1가 60-1
(전화) 02- 3702-1201
5. 이 수 호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 상임대표
(연락처)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인하여,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주민투표법 제28조 제2호, 제4호, 제5호 위반의 혐의로 각 고발하오나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I. 각 피고발인의 범죄 혐의 사실
(1) 피고발인 1. 곽노현
1) 이 자는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2011. 8. 24. 서울에서 실시되는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의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8월23일,24일 이틀 간에 걸쳐 서울에 재직 중인 초중교 교장과 장학사 270 여명을 상대로 강원도 평창에서 워커숍을 개최할 것을 통지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특강을 실시할 뜻을 하달함으로써 투표당사자들인 초중교 교장 및 장학사들이 위 워커숍에 불참하지 않는 한, 주민투표에 참가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결국 주민투표법 제20조 및 동법 제 28조 제2호 및 제5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서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주민투표법 제20조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반행위 또는 양자택일 행위 만을 투표운동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투표에의 참가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마땅하고, 투표의 불참 유도 행위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8조 제2호는, 투표인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동조 제5호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 이자는 언론에서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투표불참행위도 적법한 행위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위 주민투표를 거부할 것을 독자 및 청취자들에게 집요하게 호소한 바 있고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속 직원인담당관은 법 규정상 투표운동이 불가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불참을 유도하고 편향되거나 허위의 정보를 담은 e-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24만명에게 보내게 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투표법 제21조 및 동법 제28조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고발하고자 합니다.
3) 한편 이 자의 행위는 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도, 명백히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도 수사당국 및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며 이를 고발하는 바입니다.
(2) 피고발인 2. 손학규
1) 이 자는 민주당 대표로서, 위와 같은 주민투표 거부 운동에 강력하고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본인이 직접나서서 투표불참행위도 적법한 행위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주민투표를 거부해 줄 것을 투표권자들에게 집요하게 호소한 바 있는 바, 이 또한 주민투표법 제28조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고발합니다.
또한 이 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 및 직원들이 위 주민투표 불참 운동에 있어 엄청날 정도로 나서고 실정법을 위반함이 분명함에도 전혀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의 당직자 회의에서도 투표불참을 독려하고 한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속 정당 의원 및 직원들이 위 같은 불법 투표 운동에 나서서 투표불참을 유도하는 엄청난 양의 유인물을 서울 시내 도처에서 배부하고 있고, 주민투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투표 불참 또는 거부 운동을 하고 있고, 한편 허위의 사실을 표현한 현수막을 서울 시내 도처에 걸어 놓게 하여, 투표를 방해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부추기거나 지시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이 또한 결국 주민투표법 제20조 및 동법 제 28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서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2) 한편 이 자의 행위도 결국 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도, 명백히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도 수사당국 및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며 이를 고발하는 바입니다.
(3) 피고발인 3. 이정희
1) 이 자는 현재 민주노동당 대표의 직에 있는 자로서, 이 자 또한 위 피고발인 2.와 유사한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소속 정당 직원들을 총동원 하다 시피하여 투표권자들의 투표 불참을 유도하고 있고, 허위의 사실까지 유포하고 있어 이 또한 결국 주민투표법 제20조 및 동법 제 28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서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2) 한편 이 자의 행위도 결국 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도, 명백히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도 수사당국 및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며 이를 고발하는 바입니다.
(4) 피고발인 4. 허광태
1) 이 자는 현재 서울시 의회의 의장직에 있는 자로서, 투표불참 운동에 적극 관여 및 동참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있고, ‘투표거부 역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의사표시’라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투표권자들의 투표 불참을 종용 또는 유도하고 있고, 허위의 사실까지 유포하고 있어, 이 또한 결국 주민투표법 제20조 및 동법 제 28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2) 한편 이 자의 행위도 결국 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도, 명백히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도 수사당국 및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며 이를 고발하는 바입니다.
(5) 피고발인 5. 이수호
이 자는 현재 위 주민투표의 불참운동을 주목적으로 하여, 여러 시민단체가 결합하여 조직한 시민단체(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의 상임대표 중의 1인으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직 대표이기도 한데, 이 자 또한 위 시민단체를 통하여 투표권자들의 주민투표에의 불참을 유도하는 논지의 주장을 집요하게 펴면서 투표를 방해하여 왔고, 위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을 역사상 최저로 떨어뜨려 나쁜 투표를 응징해야한다'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결국 주민투표법 제20조 및 동법 제28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II. 주민투표법 관련 조항
참고로 고발인들은, 이 고발장에 위 위반사실에 관련된다고 보는 주민투표법 조항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① 이 법에서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2.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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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곡님의 댓글
청곡 작성일
잘 하셨습니다 . 화이팅 ~~~~
한상대 검찰총장을 판단하는 바로메터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