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 수습≫은 광주시에서 생산하거나 계엄사?내무부?도청으로부터 접수한 문서로, 계엄포고문 제10호가 공포된 5월 17일부터 광주사태 피해복구신청접수를 마감한 7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 군작전이 개시되기 직전 배포된 각종 경고문?호소문과 계엄군이 광주시내로 진입하기 직전, 유혈사태와 민심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된 지시문 등을 통하여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광주시가 인적?물적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생산한 각종 지시문, 보고서 등의 주요한 행정기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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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했던 광주의 기억(5. 17. ~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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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일자미상, 계엄군이 배포한 <경고문>. ‘일부 고첩과 불순분자들이 여러분 대열에 끼어 폭도화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소탕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며 시민들이 군중으로부터 이탈하여 가정,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 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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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7. <계엄포고문> 제10호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정치적 목적의 집회가 금지되고 전국대학이 휴교 조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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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8. 내무부장관은 <내무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문>(제6호)을 시달하고, ‘모든 지방행정 및 경찰관서에서는 이번 계엄확대에 관한 정부의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룩될 수 있도록 계엄군 지원에 전행정력을 지원 협조하는 한편 국민계도 활동을 강화 어려운 난국을 군관민이 호흡을 같이 하여 슬기롭게 타개’할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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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8. 12:05 광주시장은 군수(郡守) 등에게 관내로부터 이탈하지 말고 근무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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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9. 광주시장은 시산하 단체에 대하여 계엄당국의 협조요청이 있을 시 계엄사무에 협조하되, 사전에 그들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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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1. 전남북 계엄분소장 육군중장 윤홍정은 광주시민에게 즉시 귀가하고 질서회복을 위해서 합심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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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 계엄분소는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하여 ‘데모대에 식사를 제공하지 말 것이며, 제공자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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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 11:00 광주시장은 광주사태로 인한 난국수습대책마련을 위하여 지역유지 55명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사태악화로 휴회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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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 광주시는 5. 25. 자로 모든 구, 동직원에게 정상근무를 지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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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2. 박충훈 국무총리서리는 취임직후 광주일대를 시찰하고 ‘난동자는 소수에 불과, 모든 시민들은 소수 폭도에 휩쓸리지 말고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 달라'고 호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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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2. 광주시장은 80만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50만장을 배포하고, 각 구청, 동사무소 직원에게 24시간 비상근무를 지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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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3. 광주시장은 동직원에게 사상자?부상자 가정방문 위문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단위의 자위대(自衛隊)를 편성하여 약탈행위를 예방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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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4. 계엄군은 ‘무기를 금일 12시까지 국군통합병원에 자진 반납할 시에 불문에 붙인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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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4. 17:10 광주시는 25일자로 동직원의 정상근무를 지시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