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 실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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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양 작성일12-01-20 15:36 조회1,81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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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조갑제 닷컴 회원토론방 글번호 80676번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게시했다가 그 게재내용을 부정하는 大韓國人님의 댓글을 보고 잘못된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동기에서 본 ‘전자개표기 사용 실태’를 게재합니다.
大韓國人님은 위 댓글뿐만 아니라 조갑제 닷컴 사건사고방의 “전자개표기 부'과 장거리 땅굴 주장에 대하여” 라는 게시 글에도 그 유사한 내용의 댓글을 달아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현재 이 글은 1,3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읽으셨습니다.
http://www.chogabje.com/index.asp
大韓國人님의 위 게시글과 댓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필자의 본 게시글을 읽어 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자개표기 사용 실태-1
1. “전자개표기는 명칭, 용도가 불분명한 괴상한 물건이다”라는 주장관련
1-1. 선관위는 2002. 12. 17. 제16대 대선 선거일을 2일 앞두고『전자개표기를 전면 사용해서 전자동으로 개표를 실시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2/1898650_6262.html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0311340011
http://news.kbs.co.kr/tvnews/news9/2002/12/18/388781.html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2&M=12&D=18&ID=0212180303
http://bill.joinsmsn.com/jmnimg/PDFviewer/pdfallview1000.asp?paramDir=200212¶mDate=20021218¶mFile=20021218004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121805407839832
http://ad.segye.com/pView.asp?yyyy=2002&mmdd=1220&m=A&pdf=A1220452101.pdf
http://pdf.mk.co.kr/file/2002/12/18/051401-18122002290.pdf
1-2. 선관위는 금 72,242,500원의 예산을 들여 2006. 3. 13.자 6개 일간신문에『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입니다』라고 광고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1-3. 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선 이후 현재까지 각종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1-4. 위 1-3항의 전자개표기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그 기능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1-5. 위 1-4항 전자개표기의 명칭을 투표지분류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전자개표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6. 위 1-4항 전자개표기는『전자동으로 개표를 실시하는데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데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7. ‘괴상하다’는 말은『보통과 달리 이상야릇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1-8. 2002년 실시된 대선과 2004년 실시된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전자동 개표를 하면「공직선거법 부칙<1994. 3. 16>」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1-9. 선관위가 위 1-1, 1-2항과 같이 전자개표기의 명칭과 용도에 대하여 오락가락하는 것은 위 1-8항과 아래 2-15항의 위법행위를 의식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관련
2-10. 헌법 제24조에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2-11. 헌법 제114조 제1항에는『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2-12. 선관위는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2-13. 공직선거법 제278조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절차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2-14.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를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규정된 법정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2-15. 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선부터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규정된 법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2-16. 선관위는『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2-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2-18.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3. “전자개표기는 해킹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관련.
3-19. 세계일보는 2011. 8. 30. ‘북한 사이버부대의 정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북한은 정찰총국 산하에 약 3천~4천명으로 조직된 해커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3-20. MBC는 2011. 5. 3. 뉴스에서『검찰이 최근 발생한 농협 전산망 해킹사건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3-21. 국회는 2008. 10. 23. 실시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개표기 운영프로그램의 사전 검증이나 인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 2008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12쪽 참조)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78/pdf/20081023dh0gcg008b.PDF#page=1
3-22. 선관위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전자개표기 운영프로그램의 사전 검증이나 인증조차 받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3-23. 구시군선관위가 운영하는 각 개표소의 전산망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연결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3-24. 북한은 선거 때마다 천안함 폭침사건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언행을 계속하여 왔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4.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막대한 불요예산이 지출된다“는 주장관련
4-25. 선관위의 개표관리비용과 개표인력은 수개표보다 전자개표가 더 많이 소요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4-26. 대통령선거의 개표사무원 수를 살펴보면 수개표를 한 1997년 제15대 대선이 28,359명이며 전자개표를 한 2007년 제17대 대선이 32,125명인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4-27. 전자개표를 하면 개표사무원 수당 외에 수개표에서 필요하지 않은 전자개표기 운용요원 인부임, LAN 설치비, 라우터․UPS․프린터 임차료, 전자개표기 운송․설비비와 그 시험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지출되며 매년 유지, 보수 및 관리비용이 지출될 뿐만 아니라, 특히 200억 원대에 달하는 전자개표기와 제어용 컴퓨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지출액에 포함해야 하므로 수개표에 비해 수십억 원의 불요예산이 지출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4-28. 大韓國人님은 전자개표를 하면『비용은 매우 절약됨, - 수작업시 동원 인력, 관리비에 비하면 전산운영비용은 조족지혈이라..』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위 수작업시 동원인력, 관리비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4-29. 大韓國人님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할 이유의 하나로 국민혈세절약을 꼽으셨는데, 그 주장 근거는 무엇인지요?
5.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관련
5-30.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표사무는 투표지 구분 ⇒ 투표의 효력심사 ⇒ 집계 ⇒ 위원검열 ⇒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의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5-31. 위 5-30항의 법정절차상 전자개표기가 아무리 신속하게 투표지를 구분해도 개표사무원이 투표의 효력심사를 해야 하고 출석한 위원 모두가 득표수검열을 해야 하므로 개표시간이 단축될 수 없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5-32. 현재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에 한 투표구의 투표지를 수회 차 분류시켜보면 매회 차마다 후보자별 득표수가 다르게 분류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5-33. 전자개표기 작동의 에러가 아닌데도 미분류율이 무려 5%나 되며 어떤 투표구의 경우에는 미분류 투표지가 10%이상 나오기도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5-34.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이 해킹당할 경우 특정 후보자의 유효투표지 일부가 다른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5-35. 전자개표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정방향으로 정리해서, 전자개표기에 통과시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유, 무효와 후보자별 유효투표지로 구분 합산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유효투표지에 대한 효력심사를 제대로 안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5-36. 전자개표기가 해킹 당해 특정 후보자의 유효투표지가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로 분류됐는데도 그 효력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뒤바뀔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5-37. 선관위는 2002년 대선 ‘개표관리요령’ 책자에서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유효투표지에 대한 효력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 시달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5-38. 필자는 2011. 10. 26.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해서 선관위가『기계는 100% 정확하다』고 하면서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유효투표지에 대한 효력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동영상을 확보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5-39. 선관위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재자투표는 수개표를 하고 일반투표는 전자개표를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5-40. 통합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12. 1. 8. 기자간담회에서『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부재자투표 개표결과 모든 구에서 승리했다』며 부재자투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91820581&code=910402
5-41. 수개표는 개함점검부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유무효와 후보자별로 분류한 다음, 심사부 개표사무원이 그 투표의 효력 심사를 하고, 집계부 개표사무원이 또 다시 재심사를 해서 최종 집계를 하므로 전자개표보다 더 정확을 기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5-42. 大韓國人님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할 이유의 하나로 신속정확을 꼽으셨는데, 그 주장 근거는 무엇인지요?
5-43. 大韓國人님의 주장과 같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개표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요?
5-44. 선관위는 개표사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개표사무원 수를 줄여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이유로 2002년 제16대 대선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전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5-45. 선관위의 주장과는 달리 전자개표를 해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고 개표사무의 신속, 정확을 기할 수 없다면 해킹당할 위험성이 있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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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박 근혜'는, '트로이 木馬'인 '개표 조작기'를 뽀개서 爆破시켜라!】
- - - TROY城의 공주 & 예언자 & 女 司祭(여 사제) ㅡ ㅡ ㅡ KASSANDRA ㅡ ㅡ ㅡ ↙
Nowadays, The Wooden Horse of TROY ㅡ which is Electric Voting Machine, in KOREA!
{오늘날, '트로이 木馬' ㅡ 이것은 '電子 投票機'다, 한국의!} ㅡ ㅡ ㅡ 카싼드라 ㅡ ㅡ ㅡ ↙
★ http://www.bomnal.net/etc/list.asp ↔ HELEN of TROY {'트로이'의 '헬렌'}
♣ http://www.bomnal.net/etc/list.asp ↔ ULISSES {'유리씨즈'}
♣ http://www.bomnal.net/etc/list.asp 우측 상단 '자료실' → 좌측 중앙부 '기타자료실' ㅡ Ulysses
★ http://www.bomnal.net/etc/list.asp → Helen of TR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