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이상훈 이하 판사들을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현산 작성일11-08-10 21:27 조회2,421회 댓글4건관련링크
본문
대법관 이상훈이
박정희대통령이 “1939년 당시 만주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입대해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취지의 중국 조선족 작가 류연산의 글 등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잡지에 게재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말’지 기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된 재판을 최종적으로 무죄 확인한 것이다.
이상훈대법관의 무죄판결 요지를 보시라.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2.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가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법률 나아가 국가정체성에 관해서까지 최종판단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오늘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이고 실체다. 덕분에 어떻게든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과 음해에 진력하는 좀벌레 보다 못한 자들은 좋아서 아주 난리가 났다. 그 봐라 박정희는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 잡던 왜놈 앞잽이라고.
대한민국이 슬프다! 이런 것들한테 나라의 운명을 맡겨 놓고 있다니...
오늘 대한민국 법원을 차지하고 있는 판사란 것들이, 국가의 명을 받아 폭동진압에 나선 계엄군을 내란군으로 판정했었지? 엄연히 적법한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국가의 명을 받아 목숨을 걸고 죽을 고생하며 진압에 나선 계엄군을 판사들의 손에 의해서 내란군으로 만든 나라... 이들이 이제 또 좌익들의 국가정체성 부인에 동조한다.
그래, 그럼 이상훈대법관의 주장을 반대로 물어보자.
1. 그자들이 유연산의 글이 허위임을 몰랐다는 증거는 있는가?
- 사안의 특성상 허위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똑 같은 비중으로, 허위임을 몰랐다는 증거도 없기는 마찬가지다. 헌데 왜 그자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인용하고 인정하지?
- 하지만 유연산의 글은 허위의 내용임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적인 의식수준이고 지적수준이다. 헌데 피고들에게 왜 이 책임은 묻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나?
- 허위일 가능성은 박정희 문경학교 재임과 만주군관학교 입교란 객관적인 연도와 사건이 확고부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판사늠들도 상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이다. 유연산의 그 글은 바로 이 반론에 의하여 그들이 더 이상 유포시키지 않음을 봐도 알 수 있다. 헌데 이 책임은 왜 그자들에게 묻지도 판단하지도 않나 말이다.
2. ‘박대통령의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란 게 무죄이유 중의 하나라고?
- 바로 판사늠들의 이 상식이하 시각과 수준 그리고 중립을 가장한 국가관부재의 가치관과 제멋대로 판결에 분노하는 것이다.
- 판사늠들의 의식수준 정도 역시 당시 만주군 복무를 친일기준으로 내심 단정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식이하의 수준들이 근엄하게 사법부를 장악하고 앉아서는 제멋대로 대한민국 정체성과 가치관을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 대한민국 역사인식과 국가정통성에대한 가치관이 거의 유아수준이거나 좌파에 경도된 늠들이다.
3.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가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로 보이는 점’이라 했나?
- 박정희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가 한국현대사의 쟁점이라니... 대한민국을 재단하는 권한을 가진 판사늠들의 지적수준이 도대체 이 정도란 말이가?
- 박정희가 39년8월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다는 유연산의 주장을 사실로 다 인정하더라도, 박정희 간도특설대 근무기간은 39년 8월부터 만주국군관학교에 입교한 40년 4월까지 8개월이다. 당시 별 볼일 없던 박정희의 이 8개월이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가 될 만큼 중요하단 말이가? 우리나라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는 판관들이, 이는 한국현대사의 쟁점이 아니라 그 자들이 우리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자 발악하는 모략이란 사실도 눈치 못 챌 정도의 저능아들이란 말인가?
- 더구나 근래 이자들이 박정희대통령을 기어이 친일분자로 옭아 넣기 위하여, 다시 혈서 기사란 걸 공개했지 않은가? 그 기사가 39년 3월이고 결과는, 불구하고 연령초과로 탈락이란 것이다. 허면 유연산의 그 주장과는 자연 배치되는 것이다. 만주로 갈 이유가 없어졌으니. 이에 더하여 1939년 박정희가 서명한 문경공립보통소학교 “성적통지표”와 1940년에 박정희가 교직을 의원면직했음을 보여주는 교육 당국의 서류까지 제출되어 있지 않은가?
- 헌데도 1심 판사부터 대법원 대법관까지의 판사늠들 눈에는 오직 유연산의 주장을 믿고 싶으며, 그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쟁점이라 보이는 거지? 그래서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정도면 대한민국 정체성을 최종적으로 판단 결정한다는 늠들이 바로 좌파들 아닌가?
3. 참고로 대한민국 뒤에 앉아 부귀영화는 다 누리는 이자들에게 해 둘 말이 있다.
당신들이 민주주의의 모델로 생각하는 미국 연방법원 판사들의 국가가치관 수호에 대한 판결 자세를 봐라. 내 견문으로는 그들은 법에 없으면 스스로 자기 역사의 정체성을 판단하여, 단호하게 국가정체성수호를 지키는 최종보루를 자임한다. 그것이 그 다양한 미국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묶어내고 있는 원천이고...
4. 어~이, 이상훈 대법관, 귀하는 그 ‘말’지의 기자들이 허위임을 인식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으로 무죄 판결했는데, 내가 본 상식의 눈으로는 백번 양보해서도 그 자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리했을 가능성도 부인할 근거 역시 전혀 없어.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 더구나 그 ‘말’지가 어떤 성향의 월간지인지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다, 또 그들의 주장이 사실과 동떨어진다는 그 수많은 상식적인 자료에 대한 귀하의 판단은 뭔가?
- 칼자루 잡은 김에 내 맘대로란 말이여? 그것이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고자하는 그들의 속내가 뻔히 보이는데도...?
- 당신이 지금 폼 잡고 앉은 그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누가 만들어 줬어? 그냥 내가 머리 좋아 시험 봐서 된 거니 당당한 내 몫이라고? 쓰발새끼들 ~ 이런 것들이 판사에다 대법관이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나!
법원이 썩었고 위험하다.
기가 막힌 건 이번에 이 소식을 접하고 자료를 찾아보니, 이미 2005년 2월 박근령이 이러한 주장을 담고 있는 서적이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939년 박정희가 서명한 문경공립보통소학교 “성적통지표”와 1940년, 박정희가 교직을 의원면직했음을 보여주는 교육 당국의 서류를 제출하여 국내 출판사 대표인 아이필드 출판사 대표 유연식을 고소한 건에 대하여,
대법원 3부 안대희 재판관 등 재판부는 “그의 친일 행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고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도 한국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돼야”한다고 판결을 내린 동시에 “책에 적시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판결한 판례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지식인 지성인 교수 학자 변호사 언론인 모두 조용했다. 이게 대한민국의 실체다.
더욱 놀라운 건 이번에 똑 같은 내용으로 파결한 이상훈대법관 역시 안대희 부류의 ‘진보’ 판사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래, 우리나라 진보판사는 제 나라 역사와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는데 최종조력자 역할을 해 주는 늠들이가? 이 정도면 나라가 이미 기울고 있는 것 아닌가!
경찰이, 검사가 살인 강도 잡법도 아닌 나라 해칠 늠들을 아무리 잡아넣으면 뭐해? 판사란 것들이 뒤에 앉아 다 풀어줘 버리면 그만인데... 오히려 국법을 우습게 보는 기만 더 살지! 이런 상식이하가 버젓이 통용되는 게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최고라는 대한민국 지적수준이란 말인가?
댓글목록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1956년 광주태생이랍니다.
리용훈이의 졸개,,
명박이는 왜 저런놈의 제청을 받아들이는지,,
개혁님의 댓글
개혁 작성일리용훈, 리상훈... 이 자 들은 혁명군 일등병이 복날에 X 패듯, 패 주어야 속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마르스님의 댓글
마르스 작성일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엄청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제가 뭐랬습니까?
올바른 역사교육과 국가윤리관이 실종된 법관들이 난장질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바로 법관들에게 역사, 윤리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참사입니다.
사법참사를 막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법관들에게 반드시 올바른 역사교육과 윤리교육을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