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이 임기 채우게 된 것은 천추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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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8-03 13:41 조회1,435회 댓글5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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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이 임기 채우게 된 것은 천추의 한!
이용훈 대법원장을 임기 전에 퇴임시키지 못하여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시키게 된 것은 천추의 한이 됩니다.
더구나 교회의 장로란 자가 그렇게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안위까지도 위태롭게 할 정도로 국가와 사회를 온통 반국가적 무질서로 몰아쳤는데 우리는 방관과 방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국민들을 결집시킬 역량이 부족하여 지난 6년 동안 거짓의 달인 이용훈을 대법원장이란 권좌에서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주역을 감당했던 불의한 자 이용훈을 6년 임기를 채우게 한 것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오늘 교회장로로서의 신앙양심에 호소하는 서신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들고 일어나 대법원 앞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반복하면서 이용훈의 죄과를 여론화시키면 얼마 안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시킬 수도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막상 퇴진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사법부정화 차원의 의미는 대단한 기능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퇴임을 하루 앞두고라도 퇴진운동을 강열하게 전개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수호 차원에서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국민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퇴진운동을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뭘!? 하리란 반응을 예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혹시나 해서 장문의 내용증명과 이 글을 게재합니다.
2011.8.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FAX 02-302-2486.
cafe: 정창화 & 국민연합. http://cafe.daum.net/J-C-W
이용훈 대법원장 퇴진촉구 내용증명
수신 : 성명 이용훈
직위 대법원장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발신 : 성명 정창화
직위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주소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지하1층)
귀하는 사법부 독립이란 보호막 뒤에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망쳐왔으나 오는 9월 23일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장로이십니다. 신양양심에 따라 1주일 내로 다음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거나 답변이 궁하거든 용퇴를 촉구합니다.
답변(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질문자의 질문이 모두 옳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답변(회신)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귀하는 1998. 8. 13.부터 2000. 7. 11.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에 임명되어 재임한바 있습니다.
귀하는 그 재임 중일 때인 2000. 1. 31. 김대중 정권이 [전자투표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선거법 제278조 [전자투표*개표]조항이 신설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케 하여
의원발의 8일 만인 그해. 2. 8. 국회가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한 가운데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해. 2. 16. 동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이 김대중의 재결을 거쳐 공포됨과 동시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5항 위임규정에 따라 겨우 [전자투표*개표절차]와 [전자투표*개표방법] 규칙만 제정하고,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규칙]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칙]은 고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정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 1. 귀하는 2000.2.16.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일부 규칙만 제정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뒤에 중복질문이 있음)
2002년 대통령선거 개표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으나 그 사용법규 정비를 잘 해 놓으면 개표조작이 매우 어려우므로 개표조작을 위해 법적근거와 제반 사용규칙을 제정치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귀하는 합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2002년 대선 당시 ①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 당선무효소송과 ②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피고(중앙선관위)측 변호인으로 선임,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거친 대법관 출신의 전관예우를 받아가며 소송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바 있어서 대검찰청에 고발된 사실까지 있었던 범죄자였습니다.
질문 2. 귀하는 2002년 대선은 ① 전자개표기의 불법사용과 ② 수작업개표와 투표지 육안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개표가 부존재한 선거였으며, 따라서 이는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와 허위변론에 의해 중앙선관위가 승소케 한 사실을 인정받아 가짜 대통령 노무현의 임명에 따라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자가 맞지요?.
질문 3.귀하는 2002년 대선 때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법적근거 없이 사용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전자개표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한바 있는 부도덕한 양심불량의 거짓말쟁이 법관이 맞지요?.
질문 4. 귀하는 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과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에서
어느 단어, 어느 문구가 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라고 규정했는지 확실하게 찍어(지적해) 보십시오. 이런 거짓말을 하고도 무슨 교회장로입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신앙양심에 따라 즉시 퇴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퇴진촉구에 응할 수 없거든 이 요구에 확실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확실히 응답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질문 5. 귀하는 2002년 대선 때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선거소식]. [보도자료]. 각종 [공문서]와 신문. 방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다만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신앙양심을 가진 교회장로로써는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양심불량의 거짓말쟁이 법관이 맞지요?.
질문 6. 귀하는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사실을 숨기고 수작업개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허위변론을 사실로 포장하기 위하여 진실과는 100% 다르게 ①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하였고, ② 이를 다시 검열석으로 넘겨 검열위원이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하였으며, ③ 최종적으로 선관위원장이 역시 이를 육안으로 검열*확인을 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개진한바 있는 극도의 양심불량 법관이맞지요?.
질문 7. 귀하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담당 재판부(재판장: 고현철 전 대법관)가 위와 같은 허위변론과 동일한 내용을 인용. 판시하면서 원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전자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을 “사람의 손으로 뽑은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합법화시켰던 사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질문 8. 귀하는 2005년 대법원장 취임 당시 “나만은 절대로 탈루(세)할 사람 아니다.
10원이라도 탈루했으면 사퇴하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공언한 자입니다.
그 후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수임 받은 변호인 수임료 중에서 2,7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퇴했어야 마땅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이제라도 신앙양심에 따라 회개하고 용퇴할 생각은 없는지요?
질문 9. 귀하는 2005년 국회 청문회 때 ㉮ 대법관 퇴임 후 5년간의 수임료 60억원의 변호인 수임상황 해명과 ㉯ 5년간의 변호인 수임계약서를 전부 밝히지 못한 관계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같으면 대법원장 임명에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대법원장 임명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이라도 임기 전에 용퇴할 의사는 없는지요?.
질문 10. 귀하는 60억원의 변호인 수임료 중 세금탈루가 얼마나 더 있었을지 귀하 이외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 밝혀졌다면 기필코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바 이에 대하여 변명을 해 보시지요? 그리고 신앙양심에 따라 회개하고 임기 전 용퇴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질문 11.귀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재직 때인 2000.2.8. 국회가 의원발의 8일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전자개표]가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신설*제정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음모에 동조하여 동법 제5항 위임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전자개표 실시를 위한 동 절차규칙과 방법규칙 16개 규칙만을 제정(위임입법)하고,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를 막고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동법 제5항의 나머지 위임사항 규칙은 제정치 않았던 것이 맞지요?.
질문 12. 귀하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철저하게 시녀노릇을 한 대법관과 대법원장직에 재임했던 사실에 대해 교회장로답게 신앙양심에 기초하여 양심선언을 남기고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대법원을 훌훌 떠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귀하가 최고수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대법원은 2010.11.18. 간첩죄로 사형당한 조봉암 사건 등 22건의 국보법위반(간첩)사건을 재심케 결정했고, 금년 1월 조봉암 간첩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조봉암 사건 등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불가능했습니다.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거사위원회의 재심권고결정을 받아드려 헌법기관인 대법원이 불법으로 재심을 강행했습니다.
조봉암 사건 등 재심은 사건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판서류가 없는 재판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현행 법규대로 라면 재심절차가 불가능 했습니다.
질문 13. 귀하는 신앙양심에 따라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헌법의 임기 보장과 관계없이 즉각 퇴진할 의사는 없는지요?. 퇴진 할 의사가 없다면 과거사위원회의 재심권고가 형소법을 지배할 수 있는지 그 법적근거와 그 정당성을 피력해 보시지요.
2011.8.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댓글목록
생명수님의 댓글
생명수 작성일목사님, 참으로 대단하신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셨는지요. 알수 없는 것은 법관들이 전문가들인데 위법적인 것을 알고서도 실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재심이라는 것을 거치면 다시 재판할 수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억울하게 형사재판, 민사재판에서 무전유죄로 당했던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 주어야지요.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펜촉으로 한두글자 쓰게되면 기소, 불기소로 되는 판국인데 억울하여 항소, 항고해 봤자 아무 소용없더라구요. 억울한 사법피해자들, 누명을 벗겨주어야 국가에 대한 원한이 해소되고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네요.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질문 8 ~ 10번은 경제관념이 투철한 선진국 같으면 일찌감치 청문회에서 걸러져 탈락됐어야 합니다.
이건 경제관념이 희박한 우리나라 상황이 빚어낸 촌극이라 봐야겠습니다.
세금 탈루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데 그런 자격없는 자가 어떻게 대법원장을 한단 말입니까?
대추나무님의 댓글
대추나무 작성일노무현이가 남기고간 더러운 유산이 이제 임기가 만료 되었다니 그나마 당행이군. 후임자 인선에 또 저같은 놈을 앉히고 싶어 공작을 하는건 아닌지 잘 살펴 봅시다.
대추나무님의 댓글
대추나무 작성일정창화 목사님, 한상렬이, 문익환이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정 목사님 같은분들이 계시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망하진 않겠네요. 건강 조심 하십시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