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야전군] 드레퓌스 사건을 악용하는 김형근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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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벽파랑 작성일11-07-30 07:07 조회1,32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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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혐의 등 3년간 옥살이...또다시 재판
"드레퓌스 대위의 억울한 심정과 고뇌 이해한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보수진영은 그를 '빨갱이'라고 불렀고, 진보세력은 그를 '통일교사'로 칭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 교사 김형근(52)씨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이다. 김씨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기소돼 3년이 넘도록 옥살이를 했다. 올해 6월에는 친북한 인사와 함께 이적단체 결성을 시도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또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제자들에게 통일교육을 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채 1년도 못 됐다. 그는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돼 정말 황망하다. 이젠 정말 소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작은 소망을 내비쳤다.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했다가 기소 = 김씨는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거나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카페에 올렸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ㆍ소지)을 위배했다"면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그는 "당시 이틀 동안 열린 행사 중 문화제 성격의 전야제에만 참석했고, 다음날 본행사에는 참가하지 않고 등산을 했다"며 "따라서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정치적 구호는 전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맹자 진심편의 '약결강하(若決江河.한번 터지면 막을 자가 없다)'를 인용하며 "통일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며 "통일로 가는 길과 평화통일에 대한 민중의 염원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후 교사를 그만둔 김씨는 수도권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고, 최근에는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교육문화공간 '향'에서 일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또다시 기소 = 김씨는 올해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갑작스런 소환통보를 받았다. 서울 장위동 자택과 낙원동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김씨의 수첩과 은행송금 전표, 컴퓨터 하드디스크, 명함 등 40여점을 압수했고 김씨에게 자진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국정원은 김씨에게 한국 체제에 염증을 느껴 북한으로 망명을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의사 신모(60)씨와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신씨는 2008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친북 이적 성향의 인터넷카페인 '세계물흙길연맹'을 운영하면서 이적단체 결성을 준비하고, 지난해 3월에는 스웨덴을 거쳐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인터넷카페 '통일 파랑새'에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글만 올렸다"며 "망상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던 신씨와 인터넷에서 논쟁을 펼치며 메일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결국 6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적단체 결성을 시도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무 죄 없는 소시민을 마치 범죄자인양 조사하고 주변인까지 괴롭히는 국가권력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낀다"며 "광풍에 휘말려 음모의 늪에 빠졌던 드레퓌스 대위의 고뇌를 이해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드레퓌스 사건은 1894년 프랑스 군인인 유대인 드레퓌스가 독일대사관에 군 정보를 팔았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군수뇌부는 드레퓌스가 범인이 아니라는 확증을 얻고도 사건을 은폐했다가 4년 뒤 작가 에밀 졸라의 폭로로 프랑스 사회가 진실을 부르짖는 '재심파'와 군의 명예와 국가 질서를 내세우는 '반재심파'로 국론이 분열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모든 것이 차라리 꿈이길 바랐다. 긴 재판 끝에 국보법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번 수사와 재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생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끊임없이 반복해 고통을 주고 한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국가권력은 대체 무엇이냐"면서 "국정원과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신씨와의 관계를 떳떳이 밝혔으니 재판에서도 무죄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과 검찰은 내가 군산동고 교사 시절 냈던 윤리시험 문제가 이적성이 있다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등 과거의 모든 행적을 파헤쳤다"면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이 나라 국가권력은 한 개인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재판에서 무죄를 꼭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아울러 "국보법은 일제시대, 그야말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법률"이라며 "그런 법률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쓰이고, 60년이 넘게 존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이란 =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서 국가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돼 1948년 12월1일 공포·시행됐다. 당시 제헌의회는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일제가 식민지 사상통제와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는 데 사용한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드레퓌스 대위의 억울한 심정과 고뇌 이해한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보수진영은 그를 '빨갱이'라고 불렀고, 진보세력은 그를 '통일교사'로 칭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 교사 김형근(52)씨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이다. 김씨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기소돼 3년이 넘도록 옥살이를 했다. 올해 6월에는 친북한 인사와 함께 이적단체 결성을 시도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또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제자들에게 통일교육을 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채 1년도 못 됐다. 그는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돼 정말 황망하다. 이젠 정말 소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작은 소망을 내비쳤다.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했다가 기소 = 김씨는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거나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카페에 올렸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ㆍ소지)을 위배했다"면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그는 "당시 이틀 동안 열린 행사 중 문화제 성격의 전야제에만 참석했고, 다음날 본행사에는 참가하지 않고 등산을 했다"며 "따라서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정치적 구호는 전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맹자 진심편의 '약결강하(若決江河.한번 터지면 막을 자가 없다)'를 인용하며 "통일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며 "통일로 가는 길과 평화통일에 대한 민중의 염원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후 교사를 그만둔 김씨는 수도권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고, 최근에는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교육문화공간 '향'에서 일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또다시 기소 = 김씨는 올해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갑작스런 소환통보를 받았다. 서울 장위동 자택과 낙원동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김씨의 수첩과 은행송금 전표, 컴퓨터 하드디스크, 명함 등 40여점을 압수했고 김씨에게 자진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국정원은 김씨에게 한국 체제에 염증을 느껴 북한으로 망명을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의사 신모(60)씨와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신씨는 2008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친북 이적 성향의 인터넷카페인 '세계물흙길연맹'을 운영하면서 이적단체 결성을 준비하고, 지난해 3월에는 스웨덴을 거쳐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인터넷카페 '통일 파랑새'에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글만 올렸다"며 "망상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던 신씨와 인터넷에서 논쟁을 펼치며 메일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결국 6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적단체 결성을 시도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무 죄 없는 소시민을 마치 범죄자인양 조사하고 주변인까지 괴롭히는 국가권력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낀다"며 "광풍에 휘말려 음모의 늪에 빠졌던 드레퓌스 대위의 고뇌를 이해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드레퓌스 사건은 1894년 프랑스 군인인 유대인 드레퓌스가 독일대사관에 군 정보를 팔았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군수뇌부는 드레퓌스가 범인이 아니라는 확증을 얻고도 사건을 은폐했다가 4년 뒤 작가 에밀 졸라의 폭로로 프랑스 사회가 진실을 부르짖는 '재심파'와 군의 명예와 국가 질서를 내세우는 '반재심파'로 국론이 분열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모든 것이 차라리 꿈이길 바랐다. 긴 재판 끝에 국보법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번 수사와 재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생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끊임없이 반복해 고통을 주고 한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국가권력은 대체 무엇이냐"면서 "국정원과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신씨와의 관계를 떳떳이 밝혔으니 재판에서도 무죄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과 검찰은 내가 군산동고 교사 시절 냈던 윤리시험 문제가 이적성이 있다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등 과거의 모든 행적을 파헤쳤다"면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이 나라 국가권력은 한 개인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재판에서 무죄를 꼭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아울러 "국보법은 일제시대, 그야말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법률"이라며 "그런 법률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쓰이고, 60년이 넘게 존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이란 =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서 국가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돼 1948년 12월1일 공포·시행됐다. 당시 제헌의회는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일제가 식민지 사상통제와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는 데 사용한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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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이런 두리뭉실한 사회 쓰레기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안보에 미래가 없습니다.
연합뉴스도 맛탱이가 간 모양이군요! 어떤 기자나부랭이가 썼길래 이런 놈을 옹호합니까?
이런 작자는 대한민국에서 영구추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500만 야전군은 김형근 같은 반역자를 증오하고 타도할 것이다!!
우리 500만 야전군은 국가보안법을 안보에 필수적인 애국적인 법률로 간주하고 이를 지지, 수호할 것이다!!
김형근은 즉시 이적사실에 대해 자아비판하고 자유대한민국에 충성할 것을 선언하라!!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원래, '드레피스'사건은 빨갱이놈들이 즐겨 원용! ,,.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거나 죽었다는 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