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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의 참칭 운운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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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수 작성일11-07-30 11:59 조회1,90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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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박근혜 의원의 국보법 2조 참칭정부 삭제 의사 발언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 드려 봅니다.

저는 국보법 2조 참칭 운운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참칭하는 괴뢰정부가 아닙니다. 유엔 가입으로 하나의 정식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6.25를 동란이라 하지 않고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시대에 뛰떨어진 참칭 운운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헌법도 비록 선언적 조항이지만 대한민국은 한반도... 라는 말도 변경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영토만 대한민국으로 규정하여야 헌법도 실증적인 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러했듯이 별개 국가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적국이며 북한 김일성 정권이 일으킨 전쟁의 휴전상태인 것입니다. 참칭 조항을 없애면 친북은 친적국 행위가 되어 휴전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군형법으로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 근혜 의원의 국보법 관련 발언은 제 생각과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적극 찬성입니다.

북한이 합법적 정부를 참칭하였다는 것은 남한만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립된 한반도 내에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이고 유엔(국제사회)이 인정하였고, 유엔 가입 이전의 북한은 김일성이 민주적 절차 없이 폭력으로 구 쏘련의 괴뢰로 정부를 수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체적인 국가로 북한이 인정되어 왔고 국제사회가 유엔가입이라는 절차로 더 이상 참칭 정부라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국보법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군법, 여타 법으로 휴전 중인 적국에 대한 취급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보법이 없이도 국가의 안위와 보안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교전이나 휴전 중인 적국에 대한 법 체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북한이 한 민족으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25 이후 남북의 이산가족도 앞으로 1~20년만 있으면 남의 일이 됩니다. 이들만 가고 나면  적국인 북한에 밀가루를 쌀을 현금을 공장을 공짜로 줄 일도 없을 겁니다.

북핵도 우리가 안달할 필요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적국의 군사력에 대응해 핵을 갖추던가 아니면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을 이용해 저들이 해결하도록 우리는 적절한 외교만 펼치면 되며, 북한의 공격에도 대통령이 일본에 가고 책임을 회피하면 교전중 국군통수권자의 책임을 물어 탄핵하면 됩니다. 오히려 국보법이란 것이 북한을 완전한 적국으로 만드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북한의 유엔가입으로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관련 문제는 휴전중인 적국으로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국보법이 문제가 아니라
1)북한을 적국으로 보느냐 아니냐
2)현실적으로 북이 한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느냐 아니냐

의 문제이지 법이 문제가 아님.


....  적국인 북한에 밀가루를 쌀을 현금을 공장을 공짜로 줄 일도 없을 겁니다.

    주고 안주고는 종북세력에 달려 있지 스스로 사그라져 가는 일이 아니고, 참고로 공산주의자들의 평화전선 수단에는 상대국의 경제적 몰락 추구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그래서 우익들이 무상시리즈를 걱정 하는 것임. 김정일이 대한민국을  뭐라 하는 지 아시나요?  바로,  대한민국道!.  이 얼마나 자신 있는 표현인지!

.....우리나라 형법, 군법, 여타 법으로 휴전 중인 적국에 대한 취급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완전한 적국으로 만드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북한의 유엔가입으로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관련 문제는 휴전중인 적국으로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전시 인가?  말로는 전시지만, 실질 하는 태도는 완전 평화 시대. 그러니 군부를 까지 못해 안달이고, 10-20 년지나 김정은이 죽지않고 살아 있다면  지금 이상황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아마 북한과 손잡고 통일을 하자고 할 것 이고 


      그전에 종북 세력의 기를 완전 차단해야 함. 그리고 북한 처럼 군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야 그런 분위기를 만들수 있음.(전시 상황)
그런데 현실은?  판사들은 기존의 모든 좌익을 살려내고 있고, 군부는 완전 신발의 껌 보다도 못한 신세이고 ..  주적이 오락가락 하고, 이런 현실을  정수씨가 뒤집을 수 있다면 국보법폐지도 생각 해볼수있음
 
고로 누가 국보법 이야기하면 필히 그는 종북세력의 논리에 젖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

아마 적극적인 판사는 위의 논리로 국보법 자체를 무력화 할 겁니다. 그런다고 어떤 검사가 군형법이나  형사법을 들이 댈까요.

그러니 이기회에 생각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법이란  과거로부터 형성되어온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미래 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측 가능하다면  법으로 규정할 수있겠죠. 우리나라는 북에 넘어갈 수도 있읍니다.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님의 발언이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조항에 매우 위험한 인식의 발언입니다. 스스로 북한정권을 합리화,용인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요는 북한이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정권이 였는데도 북한은 남북한 5000만의 국민의사에 반하게 괴뢰 정부를 수립한 원죄가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도 국가로 용인해야한다라는 논리는 진정한 북한인민의 의사를 깔아뭉게고 독제의 철권통치로 세워진 김일성 일가의 세습왕조를 자유대한민국과  같은 반열에서 동일시 함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런 태생적 범죄 집단이  민족상잔의 6.25로 불법 남침을 했습니다.님의 말씀이 북한이 유엔에 가입되고 국가로 수립되었으니 한국이 더 이상 국보법을 유지하지 말고 파기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한이 국가의 자격이 이든 아니든간에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한반도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안법의 존재의미는 북한이 6.25를 불법남침헀고 그동안 남한내에 그들의 비밀조직을 결성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전복하기위해 수많은 도발폭동과 반국가  행위들을 해온 세력들을 막느고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단순히 유엔에 가입됬다해서 정당한 국가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님의 논리가 그동안의 북한죄상을 합리화 시킬수 있습니까? 아직 북한의  노동법도  도발적인 규약들이 그대로인데 이런 발상을 할수있는가요??????

  그러나 먼 미래를 봐서는 남북쌍방이 진정한 마음으로 통일의 길로 접어 들려면 "신뢰"가 쌓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남북간에 그 무었보다 중요한 과제 입니다.그런데 북한의 수만건의 도발행태를 보고도 이런  "세탁 해주기" 식의 논리는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앞으로  서로 신뢰가 쌓여질때 서로 한가지씩의 걸림돌을 치워나가야 할 일입니다!

 님의 좋은글 감사합니다!

영수님의 댓글

영수 작성일

북한은 엄연한 한 국가로서 실체입니다. 세습왕조이든 비민주적 폭력집단이든 누가 합리화시키주든 않든 말입니다. 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국가 운운은 윤리적인 감정적인 판단이지 현실 세계, 실제 역사와는 동 떨어진 생각입니다. 김대중이 빨갱이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처 된 것이 현실입니다. 김대중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할 운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등한 협상을 하고 우리 언론이 북미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북한죄상을 합리화하는 것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북한의 노동법이 어떻게 되어 있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이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이 신뢰를 쌓는 것 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태생적 범죄집단이어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쿠데타로 집권하였기 때문에 태생적 범죄집단입니다. 
현재 김일성을 주석이라 호칭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호칭하는데 북한이 국가가 아니고 참칭정부란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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