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정부가 지배하는 대한민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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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7-27 12:39 조회1,70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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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정부가 지배하는 대한민국(1)
자유 대한민국 안에는 대한민국헌법에 의한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물론 존재한다. 그런가하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초헌법적인 또 다른 그림자 정부가 하나 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림자 정부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불법 정부다.
그림자 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정부형태의 틀을 갖추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합법적인 정부 틀 속에 깊숙이 끼어들어 안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합법정부보다 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과 국민은 그림자 정부의 초헌법적 권력행사에 대해 때로는 반발또는 신랄하게 지적하는 반응을 보이다가 곧 삭으러들고 만다.
그림자 정부는 헌법과 모든 법률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림자 정부의 권력행사는 당연히 불법일 수밖에 없다. 그 불법행위가 법치주의 대한민국 안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나 뜻있는 애국인사들의 일시적 반응이 있을 뿐 합법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무심히 지나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은 금년 1월 1959년 간첩죄로 처형된 조봉암 간첩죄사건에 대한 재심판결을 내렸다. 조봉암 간첩죄사건 재심은 대법원이 과거 반국가사범으로 이미 처형된 20여건을 무죄판결전제의 재심을 하기로 재심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심판결을 한 사건 중 하나이다.
조봉암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불가능했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정부가 바로 그림자 정부인 것이다.
1.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소송절차법을 깡그리 위배한 가운데 “공산당을 합법화 해야 참다운 민주국가---공산당을 인정하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천명했던 노무현이가 만든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조봉암에 대한 재심판결을 내린 사실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불법인 것이다. 합법정부의 사법부는 이런 행태의 재판을 연출하지 못한다.
과거사위원회의 재심권고결정이 헌법기관인 대법원을 지배하고 형사소송법을 유린하고야 말았던 것이었던 것이다. 합법정부의 사법부를 지배할 수 있는 그림자 정부는 이렇게 막강하다.
2. 조봉암 사건 재심은 사건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판서류가 없는 재판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현행 법규대로 라면 재심절차가 불가능 했다. 그러나 공개된 대법정에서 “내”노라 하는 재조 재야법조인들이 격론을 벌인 끝에 그림자 정부가 지시(권고)한 대로 무죄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리고 유족에게 엄청난 보상금을 국가가 지급했다.
이런 유의 예는 비일비재하다. 자유대한민국을 전복 내지 적을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행위를 한 간첩 내지 이적행위분자나 반국가행위자들을 무죄 또는 민주인사로 둔갑시키고 보상금까지 지급케 작용하는 막강한 권력이 있다.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 아니라 그림자 정부로부터 나오는 권력이다.
실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소불위의 국가통치권행사를 자행하는 그림자 정부는 합법정부보다 모든 면에서 막강하고 우월하다.
3.자유대한민국수호국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총궐기하여 그림자 정부세력을 소탕해내야만 자유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본연의 모습으로 되살아나게 되고 현행법은 법치주의 원리대로 유지 될 것이다. 끝
2011.7.2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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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强不息님의 댓글
自强不息 작성일
제목을 보고, 퍼온글의 "유대인에게 장악당한 한국[=프리메이슨/그림자정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우리에게는 반국가조직과 인물이지만, 미국 등 서양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민주화 인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보수우익에서 친북좌익의 숙주나 빨갱이라고 말하는 김영삼과 김대중은 서양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인사로 높게 평가받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수우익은 친북좌익뿐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싸워야 할 큰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바로 "해외의 그림자 정부"와 "그에 딸린 국내 하수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