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규탄! 전자개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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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1-18 11:48 조회1,743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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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규탄! 전자개표 철폐 급박!
O. 중앙선관위는 금년 총선과 대선 때 전자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할 것 같은 의구심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와 불법선거 범죄집단으로 전락한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며, 아직도 불법선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에 의해 구성된 헌법기관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FREE MASON인 그림자정부에 지배를 받는 범죄집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헌법기관 명예훼손죄에 걸려 큰 일 날 일지만 자신 있게 이런 큰 일 날 말을 한다.
O. 제14대 대통령선거(김영삼)때 개표시간은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때 개표시간은 거의 절반수준인 7시간 51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제15대 대통령선거 총람에 보면 동 총람 38쪽 중간에는
“ 또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단을 편성 운용하여 선거사무전산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 개발하여 각종 선거사무의 신속, 정확한 보고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전산장애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전산집계시스템과 별도로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구축, 개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당시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전산프로그램개발단을 편선, 운용”하라는 규정과 “선거사무전산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 개발” 하라는 규정이 없다.
또 “전산집계시스템과 모사전송에 의한 수작업집계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법조항도 찾아 볼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때부터 불법선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때부터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짙게 든다.
우리 국민연합은 이런 의아심을 풀기 위하여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이 사실을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O.우리 국민연합은 2005.2.22. 프레스센터에서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여는 등 2002년 대선 부정선거 규명 운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던 사실이 있다.
2005.4.초.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민사소송 2건 제기. 같은 해 9.30.과 그 해 10.5. “전자개표기사용결정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 2건 제기.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 5단통 광고 13회 게재를 하는 등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을 압박해 들어갔으나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할 생각을 현 시점까지도 갖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O. 대법원은 2004.5.31.“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소송”기각판결문에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수작업개표 보조용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2005.12. 말. 이 판결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을 위법하게 제정하면서 그 편람 안에다가 32쪽 분량에 달하는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규정)을 담았다.
그리하고는 엄연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기 시작했다.
2002.12.19. 대선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도 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였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 오고 있다.
우리 국민연합은 2005년에 이어 2006년 초부터 2월까지 11회에 걸쳐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5단통 광고를 연이어 게재하는 한편 그 해 4월 초. 행정소송 2건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개과천선하기는커녕 국민연합에 대하여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을 가해 왔다.
중앙선관위는 2005.11. 초. 필자를 상대로 2건의 고소 고발을 비롯하여 6억 8천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하여 손배소 사건은 아직도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O. 그러나 우리 국민연합은 여러 애국단체들과 함께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부정선거 및 불법선거 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와 맞서 싸워왔다.
수많은 내용증명 발송. “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기계가 뽑은 대통령”. “5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제하의 책자를 발간하여 무차별 배포. 인터넷 글 게재 등 지칠 줄 모르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밀착 감시하였다.
노무현 정권은 개표조작을 못하게 되니까 여론조작을 엄두도 못 내고 말았다.
그 결과로 중앙선관위는 2007.12.19. 제17대(이명박) 대통령선거 때는 비록 불법행위는 자행했지만 개표조작범죄는 자행하지 못했다.
우리 국민연합은 작년 8. 9. 과 10. 6.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투표소 수작업개표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과 경고장을 중앙선관위에 보낸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회신조차 없었고, 경고장에 대하여는 “수용치 않음”이라는 단답의 회신만을 보내왔다.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작년 종교계 7개 종단 대표단이 방북을 했을 때 “내년 선거 때 진보세력을 밀어 달라”는 북한 당국자의 언동이 있었고,
금년 들어서 북한정권은 “대남명령 1호”에서 “선거에 적극 개입하라”는 지령을 내린 사실이 당국에 의해 확인된바 있다. 북한정권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선거에 깊이 개입하려는 조짐이 엿 보이고 있다.
O. 중앙선관위는 2002.12.19.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 명분으로
(1) 전교조 등의 반발로 개표사무원 인력동원이 매우 어려운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개표사무원 인원동원을 대폭 줄일 수 있다.(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음)
(2) 밤샘개표로 인한 전력소모 등 사회비용이 적게 든다.(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음)
(3) IT시대에 걸맞게 개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음)고 하였다.
O. 현행 개표소 전자개표는 중앙선관위의 주장과 달리
(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은 공직선거법규에 법적근거 마련이 안 된 불법 사용이고
(2) 전국동시선거 때마다 개표사무원 3만 2천 여명이 필수적으로 동원되어야 하고
(3) 또 개표예산은 80여억원의 혈세가 소모되고
(4) 개표시간은 4시간 50분 이상 소요되며
(5) 개표조작, 해커침투의 소지가 많으나.
O. 투표소 수개표는
(1) 합법적인 공명선거가 실시되며
(2) 투표종료 즉시 투표소 사무원이 수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사무원의 별도의 동원이 절대 필요 없고
(3) 별도의 개표예산이 거의 필요 없어 국민의 혈세 낭비가 절대 방지되고
(4) 개표시간은 30-40분 정도 소요에 불과하므로 개표시간이 절대 단축 되며
(5) 개표조작, 해커침투의 우려가 전혀 없다.
O. 이런 사실을 아무리 지적해 주어도 중앙선관위는 마이동풍이다. 부정선거 음모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금년 총선 때 북한 정권이 FREE MASON인 그림자정부가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대거 좌파무리의 국회입성 공작을 획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본다.
O. 그러므로 애국세력은 총력을 기우려 중앙선관위의 대국민 기만행태를 규탄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O. 한편 국회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의 소지가 많은 개표소 전자개표제를 당장 폐지케 하고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도를 시급히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국민여론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012.1.17.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 임 대 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2-304-0696. 011-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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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손녀님의 댓글
애국손녀 작성일"전자개표기 중단" 트위터에 도배하고 왔습니다. 헉헉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사 건 : 2011수14 분당구을 국회의원보궐선거 무효확인의 소
원 고 : 이재진
피 고 :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일 시 : 2012. 2. 9. 14:40
장 소 : 대법원 2 호 법정
2011. 4. 2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손학규 당선
2011. 5. 후보 이재진이 선거무효소송 제기하였으나
주심판사 박시환 대법관이 심리하지 않고 퇴임
원고 이재진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개표참관인 숫자 절대부족하여 개표참관 불능으로 선거무효사유 발생)을 제기하자
신임 박보영 대법관이 변론 기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