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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을 이렇게 규정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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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력통치 작성일11-07-21 20:06 조회1,415회 댓글6건

본문

사회혼란의 주범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국가관,세계관,가치관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이걸 국가가 규제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자! 예를 들어, 쉽게 주위에서 볼수 있는 예를 듭니다.

--
어느 식당에서 테이블이 5개인 데 그중 2개만 손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 2개의 테이블 중 1개는 2명의 어린 아이 동반한 부부가 
앉고 나머지 1개는 일행이 이니며, 20대 남자 직장 동료 4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 때, 어린 아이 2명 중 1명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 지르면서 사방을 뛰어다닙니다.

이 식당은 요즘 한참 유행하는 숯불갈비 식당이라 칩시다.
이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 경찰서 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불고지 죄를 적용합니다.

이 식당의 주인과 손님은 만약 신고 안하면 불고지죄로 형사처벌합니다.

사회에서 가정교육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한 경우 경찰청장 명의의 표창을 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합니다.

신고당한 가정의 부부는 형사처벌합니다.

----------------

이렇게 합시다.

막나가는 자녀들을 통제하지 않는 더러운 사회와 가정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댓글목록

강력통치님의 댓글

강력통치 작성일

유사한 방법으로 각종 사회기율을 바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전군에서 합시다.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

글쎄요?,,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읍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식당에서 노는 아이를 방치하는것을 불고지죄로 처벌한다는것은 무리가 있읍니다. 어릴때는  잘 뛰어다녀야 하는것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가르쳐야지 형사처벌로 결론짖는것은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강력통치님의 댓글

강력통치 작성일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안 가르치니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은다고 해서 형사처벌되면 그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거라고 보십니까? 어차피 가정이나 학교 지역 국가에는 일등과 꼴지는 있게 마련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 생각해야 하고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를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고발을 남발하고 식당에서 그런일로인해 처벌 당한다면 그 식당의 이미지는 어찌 변할 것이며 식당주인이 고발을 했을때 마음이 편할거라 봅니까?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가정교육은
집안에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가정교육이란
엄격하게 말하면
부모의 영향아래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현재의 사회적 병폐는
부모들의 가치관에서 문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쉰둥이를 키운경험입니다.
3살때 식당에서 식사중에
다른 아이들이 뛰어 놀고
강아지에게 자기 밥그릇에 밥을 먹이고
이런것을 본 아들녀석이
같이 뛰어 놀려하더군요.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였습니다.
아들녀석의 행동을 저지하는 것은 쉬운일이지만
문제는 남들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건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수 없이
아들녀석을 앉혀놓고
그레서는 않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녀석
자랑같지만
공공장소의 바른생활 선생이 다되었습니다.
어린 녀석이
나이 많은 형들까지.....
그런데 그 애들의 부모 말을 들어 볼까요?
"무슨 어린애가 저 모양이냐? 애닮지 않게."
그러면서 핀잔과 눈흘김.....
우리는 지금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않일 까요?
미성년의 행동에 대한 책임?
그 부모가 답해야 합니다!

강력통치님의 댓글

강력통치 작성일

사회가 가정이 국가가 3분야 모두 질서의 자정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회규범과 법률로 지켜집니다.

가정에서 안되면 사회가 ,거기서 안되면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말안들어 처먹으면 때리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죽여서 가르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를 지키도록 국민들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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