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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민란(民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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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의깃발 작성일11-07-17 12:39 조회1,31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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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정신을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오늘은 제 63주년 제헌절(制憲節)이다.
해마다 오늘이면 이를 기념하는 경축식이 열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다.
그리고 듣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축사.

 

"63년 전 오늘 우리 손으로 만든 헌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대한민국이 비로소 법적으로 탄생하게 됐다. 그와 동시에 민족사상 처음으로 국민 각자에게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국가가 됐다. 북한과 동시에 출발했지만, 천당과 지옥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헌법적 이념의 차이에서 초래된 것이다. 최근 우리 헌법적 이념과 가치에 도전하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 인간 존엄과 가치의 최후 보루인 헌법에 대한 수호의지를 다져야 한다" 

물론 옳은 말이다.
하지만 우리네 정치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곧이 곧대로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있는 적지않은 정치인들.
그들이 과연 일반 국민들이 접하게 되는 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 법이라는 걸 인지할까?
"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라는 근거없는 우월성을 담보로, 하나 하나가 '헌법기관'인 그들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는 일탈된 행동거지를 수없이 보여주고 있으니, 참으로 모순도 이런 희화적 모순도 없지싶다. 

"그놈의 헌법때문에.."라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상황을 자랑스레 펼쳤던 이가, 한 때나마 대한민국의 수장으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헌절을 기념한다는 경축식을 슬픈 코메디로 만들고 있음이다.
또한 박희태 국회의장의 축사에도 있듯, '헌법적 이념과 가치에 도전하는 주장'에 포함될 좌익들의 무차별적 법어김.
그럼에도 이들에게 무엇이 꿀리는지, 입으로만 엄중 처벌이요 실지로는 솜방망이 두 서너대로 "처벌 끝~"을 외치고 있다.
과장을 좀 보탠다면, 패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끌려가서도 "나 좌익이요!"라 한다면, 슬그머니 귀가조치시켜줄 정도란 말이다. 

어쨌든 '법이란 일반 국민이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기에 그런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확정된 IOC의 결정도,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어겨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해서인지, 제 버릇 개못주고는 '남북 공동개최'를 주억대다, 결국 IOC로 부터 핀잔까지 받지않았던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
이제는 윗물이 맑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지친다.
가능성도 없어보이고.
하여 비록 윗물이 더러울지라도, 필터링을 통한 맑은 물로의 정수가 절실하다.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랄까..   

흔히들 '법'이라면 부정적인 심상이 먼저 드는게 사실이다.
'해서는 안된다' '하지마라'로의 언행의 규제로 보는 시각때문이리라.
하지만 이를 규제가 아닌 '해야한다'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규범으로 돌린다면, 법의 준수는 지금보다는 더 높게 실현될 것같다.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한다'로,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마라'는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로의, 사고의 전환이랄까..

통상적으로 법을 제일 지키지 않는다고 여겨지는(뭐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목소리 높이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인 우리들이 작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이같은 '법지킴'으로 이제는 그들에게 실천적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싶다.
정치인들 스스로 부끄러움으로의 각성을 촉구하는, 무언의 압박이랄까.. 
문성근은 백만 민란이라며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행패를 벌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존재케하는 헌법(법)의 수호를 위해, 비록 작지만 법의 준수라는 사천 팔백만의 긍정적인 민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은 생활 주변에서의 작은 법이라도 준수할 것이니, 국가를 통치한다는 정치인들 역시 특권의식이고 뭐고는 털어내고, 진정 제헌절에 부끄럽지않은 법의 준수에 동참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인권위원회라는 곳의 언제나 법보다 앞세운 인권 운운은 한대 쥐어박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시하는 위법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달리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p.s

 

태극기는 게양하셨나요?

 

  

 

댓글목록

청곡님의 댓글

청곡 작성일

민란 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더 좋은 용어는 없을까요?

자유의깃발님의 댓글

자유의깃발 작성일

청곡님..
문성근이 의도하는 민란과는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그리고 그것을 비아냥대는, 반어법적인 의미로의 민란으로 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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