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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5.18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유감(이의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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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1-06-17 19:00 조회1,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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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유감(이의있슴)
  2004/12/08 13:28
벤자민    조회 58  추천 7
나라를 위에서 아레까지 모조리 빼아사서 저들끼리 탐식하는 꼴이로군요.

허기진 승냥이들 같군요.

폭도들을 가지고 민주화 투사라고 박쥐같은 가면을 뒤집어서 ㅆ고서요.

고약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전에 원나라가 고려를 통치할때에 해마다 3만명의 인두공출을 하든식이로군요.



==========김진만 님이 작성해주신 글입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로 광주민주유공자는 공무원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시험에서 합격을 보장 받는 법률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4항, 동법시행령1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8의 표와 같이 6급이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을 채용할 시는 필수적으로 만점의10%(득점의10%가 아님)를 가산하도록한 법률임)

이법률은 김대중대통령이 호남지역민들에게 報恩의 법률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혜택을 받지 못하는 호남지역과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바라보는 이법령은 限地의 버률이지 大韓民國의 법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법률로 인하여 호남지역사람들은 재정적인 혜택과 공무원진출을 보장받는 법률입니다.
김대중대통령 시절이후 서울지방에도 호남출신의 공무원이 대다수 이고,서울지방의 공직사회가 호남판이라는 소문이 이 지방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5.18민주유공자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법률은 헌법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의 원칙과
헌법제25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의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공무언채용시험중 법원과 검찰청 공무원시험에서는 5.18유공자출신들이 휩쓸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커트라인도 만점음 넘는다고 한드군요.
이렇게 혜택을 주어서는 다른 지역의 젊은 이들의 앞길을 가로 마막는 일입니다.

제대군인도 가산점을 폐지하였습니다. 평등의원칙에서 보면 5.18유공자에게는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시고, 공무원채용시험은 그 직의 공무원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야합니다. 5.18유공자를 중점적으로 뽑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법령은 폐지해야 마땅하지만, 부득히 폐지하지 못하여 가산점을 존치한다면 득점에 대하여 몇%을 가산하든지,
현재 공무원채용시험에서 0.7-0.8점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판가름나는 상황에서 10%의 가산점은 김대중식 정치행위입니다,
이 가산점을 극히 낮추든지,
해서 타지역의 젊은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법령을 개정해야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재경 지방의 변호사는 위헌심판청구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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