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조원철 등 검찰증거 위조 사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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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1-06-15 18:21 조회2,1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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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재진이 2003년부터2002. 12. 19. 제1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 당선)
전자개표기 조작을 국민에게 주도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자
1. 형사
중앙선관위 직원 고광용등이
이재진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 정창화 목사가 비용을 대고
서석구 변호사가 광고문건을 작성한 광고를 문제삼아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재진이 광고문건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와 이재진은 기소되지 않았다.
2. 민사
중앙선관위 직원 조해주, 이강욱 등 68명이
이재진 정창화를 상대로 두 당 1천만원씩, 총 6억 8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 첫 번째 부장 판사는 바뀌었고
(스스로 그만 두었는지는 모름 : 원고 적격을 물었슴)
4 번째 재판부 판사 조원철 박기쁨 남기용은
검찰 자료를 위조하여 사기판결을 하였다.
< 검찰자료 >
김ㄷㅅ 기자의 진술
가. 위 광고 내용은 (2005년)10월 15일자 광고내용과 같은 것으로서
그 광고자료는 1면은 정창화목사로부터 자료를 받았고
다른 1면은 서석구변호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나. 위 광고내용은 서석구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료 그대로입니다.
정창화목사가 서석구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원고를 받으라고 해서
서석구변호사에게 연락했더니 인터넷 ㅁㄹ ㅎㄱ 독자게시판에
글을 올려 놓앗으니 그대로 실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 광고내용 초안은 각기 정창화 목사와 서석구변호사가 보내온 것입니다.
라. 광고 내용 초안은 각기 정창화목사와 서석구변호사가 보내온 것입니다.
마. 초안 내용은 그대로이며 다만 서석구변호사가 보낸 자료가
일부는 평어체로 일부는 경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어체 부분을
경어체로 바꾼 정도입니다.
이는 광고의뢰인이 필요한 자구 수정을 해달가고 했기 때문입니다.
< 판결문 >
.......... 이에 피고 정창화는 ㅁㄹ ㅎㄱ 신문의 기자 김ㄷㅅ 기자에게
피고 이재진으로부터 사실관계 자료를 받아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김ㄷㅅ 기자가 이재진으로부터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취지의 자료들을 받아 ........
< 판결이 조작인 이유 >
정창화목사의 지시로 김ㄷㄱ 기자에게 광고문건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서석구변호사인데
이재진으로 바꾸어서 판결
* 서석구변호사는 광고문건 작성을 자신이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본인에게 주어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직원인 원고들은 본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짜고 사기판결을 계속하여 경제적 타격을 주어
본인의 대국민 진실 홍보를 막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대한 협박용으로 활용하여
제16대 대선 부정이 공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슴은 물론이다.
현재 조원철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이다.
이재진이 2003년부터2002. 12. 19. 제1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 당선)
전자개표기 조작을 국민에게 주도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자
1. 형사
중앙선관위 직원 고광용등이
이재진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 정창화 목사가 비용을 대고
서석구 변호사가 광고문건을 작성한 광고를 문제삼아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재진이 광고문건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와 이재진은 기소되지 않았다.
2. 민사
중앙선관위 직원 조해주, 이강욱 등 68명이
이재진 정창화를 상대로 두 당 1천만원씩, 총 6억 8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 첫 번째 부장 판사는 바뀌었고
(스스로 그만 두었는지는 모름 : 원고 적격을 물었슴)
4 번째 재판부 판사 조원철 박기쁨 남기용은
검찰 자료를 위조하여 사기판결을 하였다.
< 검찰자료 >
김ㄷㅅ 기자의 진술
가. 위 광고 내용은 (2005년)10월 15일자 광고내용과 같은 것으로서
그 광고자료는 1면은 정창화목사로부터 자료를 받았고
다른 1면은 서석구변호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나. 위 광고내용은 서석구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료 그대로입니다.
정창화목사가 서석구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원고를 받으라고 해서
서석구변호사에게 연락했더니 인터넷 ㅁㄹ ㅎㄱ 독자게시판에
글을 올려 놓앗으니 그대로 실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 광고내용 초안은 각기 정창화 목사와 서석구변호사가 보내온 것입니다.
라. 광고 내용 초안은 각기 정창화목사와 서석구변호사가 보내온 것입니다.
마. 초안 내용은 그대로이며 다만 서석구변호사가 보낸 자료가
일부는 평어체로 일부는 경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어체 부분을
경어체로 바꾼 정도입니다.
이는 광고의뢰인이 필요한 자구 수정을 해달가고 했기 때문입니다.
< 판결문 >
.......... 이에 피고 정창화는 ㅁㄹ ㅎㄱ 신문의 기자 김ㄷㅅ 기자에게
피고 이재진으로부터 사실관계 자료를 받아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김ㄷㅅ 기자가 이재진으로부터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취지의 자료들을 받아 ........
< 판결이 조작인 이유 >
정창화목사의 지시로 김ㄷㄱ 기자에게 광고문건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서석구변호사인데
이재진으로 바꾸어서 판결
* 서석구변호사는 광고문건 작성을 자신이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본인에게 주어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직원인 원고들은 본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짜고 사기판결을 계속하여 경제적 타격을 주어
본인의 대국민 진실 홍보를 막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대한 협박용으로 활용하여
제16대 대선 부정이 공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슴은 물론이다.
현재 조원철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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