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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추방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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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석참숱 작성일12-01-13 23:04 조회1,814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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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 교장연합, 공교육살리기 교직원연합 등등 반전교조 교직 단체들이 계속 창설되고 급기야는 이들단체들이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으로 통합 확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한솥에서 부디치고 겪으며 전교조의 폐햬를 직접 보고 겪고 싸우며 저들의 속내를 꿰뚫고 있는 최전선 투사들인 선생님들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500만 우리 사령관님의 야전군의 대전교조 전쟁선포에 따라 참고자료로 김진성 교수의 글을 조갑제 닷컴에서 전재합니다.


“왜 한나라당은 전교조라고 하면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까?”
 
 
 국민들은 야당에 끌려다니고 전교조 눈치 보라고 원내 안정 과반수 의석을
 준 것이 아닙니다
.
                                               金鎭晟(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준비모입 대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3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3431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모두 3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게재한 <동아닷컴>에게는 8만 원씩 2억 7000억 모두 6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항소심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전교조는 2011년 11월24일 조전혁 의원과 동조해 2010년 4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 9명(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과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10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전교조는 “명단 공개로 조합원의 실명 및 소속 학교, 노동조합 가입 정보가 일반에 공개돼 단결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송에는 공개 명단에 포함된 조합원 8969명이 참여했으며 배상요구액은 조합원 1명당 10만원씩 약 9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교정보 공개의 참뜻은 실종되고 핵심을 벗어난 정치적 감정적 싸움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간 검찰과 경찰, 검찰과 법원, 군 개혁의 권력게임을 구경해온 터라 이것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게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 법원이 명단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개했으니 괘씸한 생각이 들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원 판결이 상식 밖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조전혁 의원 등이 공개한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고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조합원이 전교조를 탈퇴하거나 신규 가입을 꺼리는 등 단결권 등이 침해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가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데 비해 교사의 교육권과 교사의 단결권이란 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교사에게 부여한 일종의 제도적 권한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교원의 교직단체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조합원이 전교조를 탈퇴하거나 신규 가입을 꺼리는 등 단결권 등이 침해됐다는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힘듭니다.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 전에도 조합원의 탈퇴, 신규 가입자 감소 현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고 내린 자의적 해석일 뿐입니다. 또 조합원 명단 공개가 무슨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근거를 밝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 의원의 명단 공개를 비판하면서 한나라당 당원 명부나 <동아> 구독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말하지만 이는 하나의 억지입니다. 전교조 조합원과 일반 국민은 비교할 성질이 아닙니다. 당원이나 신문 구독자는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으나 전교조 조합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수 관계의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교조와 일반노조를 대등하게 놓고 내린 판결한 것은 부당합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은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는 일반노조에 인정하는 노동 3권 중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율사출신이 많은 한나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많은 한나라당의 판검사, 변호사 출신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소극적 대응이 화를 키웠습니다. 전교조는 전교조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정당도 자신의 정당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교조 조합원 1500여 명이 파면 해직되었다가 10년 만에 복직되고 민주투사로 법에 의해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범법자를 이런 영웅으로 만든 것은 좌파정권 아래서 이뤄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집요한 전교조 자체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사법처리로 교직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전교조 일을 돕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당을 위해 누가 자기를 희생했습니까? 조전혁 사건은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의원 개개인에게 10억을 물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조전혁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은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 뽑을 때는 국민을 위해 그런 것 하라고 뽑아준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닙니다. 파렴치한 형사범도 아닙니다. 그들은 학부모를 보고 나라와 당을 위해 일한 것입니다.

만약 최종 판결에서 전교조의 주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전교조 조합원 6만 여명이 추가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세하여 명단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 전원과 <동아닷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원 개인당 배상액이 60억이 넘고 전체 금액 700억이 전교조 수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언론기관이 교원노조 명단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700억을 배상 했다는 기사가 나올 경우 이를 두고 전 세계가 한국을 민주 국가로 칭송할까요? 미친 국가로 조롱할까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전교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교직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교직단체 중 최대 조직은 한국교원단체연합회(한교총)입니다. 회원 18만 명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11명의 의원과 <동아닷컴>에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은 어림잡아 2000억이 됩니다. 한교총, 전교조, 한교조, 자교조, 대한교조 모두 나서면 지상 최대의 쇼가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계속 침묵한다면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한나라당은 전교조라고 하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갑니까? 전교조가 오늘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좌클릭해 놓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피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는 親(친)전교조 좌파 시민운동가가 시의원이 되어 교육위원회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거물급 전교조 출신 인사가 국회에 진출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앞장 서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법적으로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를 위해 뛰어야 합니다. 일반 노조의 경우 직접 피해자는 사용주가 되지만 전교조의 경우는 피해자가 사용주가 아닌 학부모, 학생이 됩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쟁의는 기업주가 피해자가 되지만 전교조 노동쟁의의 실제 피해자는 교장 교육감이 아닌 학부모, 학생이 됩니다.

교원의 노조활동이 사생활이라고 하면 교원의 수업 후 학교 밖 과외교습 행위도 사생활이라 할 것입니다. 과외교사 명단 공개는 괜찮고 노조 명단 공개는 안 된다는 논리가 과연 옳은 것입니까?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공적 신분의 지위를 갖고 벌이는 생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교조 명단은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어서 결코 사적 개인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입니다. 헌법 37조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해서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과 함께 교육정보공개특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정보 공개대상을 학교규칙, 교육과정 편성 운영,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교원 현황, 예산 결산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한정하지 말고 교장의 학교 경영관, 경영 방식, 교사들의 교직 단체 가입 여부, 근무 상황, 수업시간 수, 담임 여부, 담당 업무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공인으로서 활동하는 영역을 사생활에 관련된 개인정보로 간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교육정보공개특례법을 개정할 경우 민주당, 민노당이 반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조그마한 관문을 하나 통과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은 전혀 희망이 없다 하겠습니다. 촛불 하나 끄지 못하면서 산불을 어떻게 끄겠습니까? 쥐가 뚫은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쥐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여 국정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쇄신, 쇄신 하고, 개혁, 개혁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진정한 쇄신과 개혁은 먼저 계파를 해체하고 하나로 뭉쳐 조전혁 일당을 구출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재판만 기다리며 앉아 있습니까? 법이 미비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의 눈에 비친 한나라당의 쇄신과 개혁은 나무 위에 사람 올려놓고 흔든 것이 아닌지요. 원내 안정 과반수 의석, 이것은 국민이 한나라당에 준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 한나라당은 야당에 질질 끌려 다니며 전교조 눈치 보느라고 정국을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한나라당이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해내야 합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은행 통장에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7대 국회에서 마음껏 쓰고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안정 자금 좀 꺼내 국민을 위해 쓰십시오. 기회는 나는 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날기 전에 잡으십시오.


*윗글은 2011.12.20.자로 작성되어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현재 조전혁 의원은 서울고법에 항소 중이고,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피소된 상태임.


김진성(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준비모임 대표)
김진성(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준비모임 대표)

댓글목록

개혁님의 댓글

개혁 작성일

좋은 첼렌지... 이글을 퍼온글로 올려 주시면 더욱 좋겠네요.

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구구절저 맞는 말인데 일부의 전현직 선생님들 만나 이야기 하여 보면 우선 선생님들도 국회의원들도 나무라야 하지만 좌익전교조 선생놈들과 비교 하면 전교조가 따 놓은 단감 먹는데는 기분좋고 단결하여 전교조처럼 싸우는데 이리 저리 피해다니며 놀고 먹기 바쁘다는 인상 꽤 깊읍니다.
아주 특수한 예이지만 전직 국교 교직을 퇴직한 사람과 대화 도중 날 보고 왜 그런일을 하느냐며
자기는 골치 아파 신경 않쓰고 심지어는 신문도 않본다 하였음. 하도 어이 없어 말이 안나오데요.
물론 특수한 한두 사람 갖고 말을 하였다 하겠지만 지금도 소수의  전교조를 한기총은 손 놓고 앉아 있고 국회만 탓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읍니다. 지금은 깨어 있는 분들은 전시 상황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한나라당을 조진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선생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는 운동이 더욱 실효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각 대학의 학생중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출신 학교 고교생들에게 자기 담임선생의 전교조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아니면 확인해주는 메일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더부러 부모들에게도 그 정보를 알려주게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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