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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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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 작성일12-01-14 05:48 조회1,616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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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퇴출은 당연한 것이구요,
그 외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남성 교사 할당제

현재 초,중등 학교에는 남자 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여자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남자 교사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자는 남자에 비해 부드럽고 온순합니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남학생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발육상태가 좋아서 초등학교 4~5학년 정도만 되어도,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는 아이들을 제압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힘이 센 아이들은 여교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 못된 버릇이 중학교까지 이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 교사는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 위압감을 줍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함부로 굴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남자교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학교내에 무장 청원경찰 2인 이상 배치

1명 정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이어야만 효과적입니다.

청원경찰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도 수시로 순회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경찰에서는 주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폭력 실태파악과
소위 일진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3. 학교 주변 및 우범지역 CCTV 설치 확대



4.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

아이들에게 폭력이 왜 나쁜지 구체적인 예를 든 동영상을 제작하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폭력 예방 수업을 실시합니다.



5. 체벌 강화

현재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사랑의 매 조차도 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에게 아이들을 어느 정도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을 몇 대 때린다든지, 몽둥이로 허벅지를 몇 대 때린다는지 하는 등은
교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체벌에 반항하는 학생은 무조건 정학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6.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 동영상 촬영 금지

특히, 교내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 경우,
이유불문하고 올린 학생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률로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우주님의 이런 제안의 시행을  공감하면서  그 이전에 보다 근본적 해결의 교육체계내용에서 "인성교육,도덕교육"의 강화 유지입니다.이런 인성교육, 도덕교육과 더불어 어린 유아때 부터 고등학교때 까지는 단계에 맞는  애국정신과 국가관을 함께 심어줘야합니다.

 지금 이 인간심성의  근본적 교육이 말살되어 있어 일어나는 사회현상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학생, 젊은이,  젊은학부모 모두가  "고리타분한 구시대 생각"이라 배척당해 설자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역시 이 문제는 대통령이란자들이 진정으로 국가미래를 위한 옳바른 국민심성을 이끌어야 하는데  개똥철학과 반역질만 해온 결과입니다.

GreenTiffany님의 댓글

GreenTiffany 작성일

수업내용을 녹취할 수 있는 권리를 제재하는건 반대입니다. 수업내용을 녹취해서 안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명분이라면, 차라리, 그 사용 목적에 대한 처벌을 몇배 더 강화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건 구더기 잡고자 장 못담그냐는 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전한 대다수의 학생의 의사를 무시한 전형적인 외부적 관점에서 본 대증요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업권에는 선생의 권리도 있지만 학생의 권리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치우치면, 학생을 바보천치로 여기는 것 밖에 안됩니다. 요즘 학생들 과거보다 훨신 똑똑합니다. 그냥 묶어두려고 하면 부작용이 더 커집니다. 합리적으로 공중의 의사를 존중하는 책임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선생님 있을 때보다 없을 때 깡패새끼들이 선량한 아이들 괴롭히는 것부터 폭력이 시작됩니다. 도처에 감시카메라를 달아놓고 선량한 학생의 신고가 들어오면 증거포착해서 약점잡아채고 소년원으로 보내버리는 강수를 두어야 합니다.
물론 신고 없을 때는 감시카메라 기록을 보존만 하고 열어볼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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