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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은 얼빠진 얼간이들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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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6-04 15:14 조회2,59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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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은 얼빠진 얼간이들이다.(1)


필자도 한국국민이면서 더구나 성직자이면서 왜 이런 비인격적이고도 자조적인 표현을 할까?

필자가 제16대(노무현) 대통령부정선거에 남달리 분개한 나머지 부정선거를 대법원의 선거재판을 통해 완전범죄로 완성시킨 범죄자인 이용훈 대법원장을 온 국민이 총궐기하여 몰아내자고 목청을 높여 온인지가 만 5년이 지났다.


그런데 이용훈이가 오는 9월 2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성대히 퇴임식까지 거행하는 가운데 거들먹대며 퇴임하는 장면을 떠 올리면 울화통이 터지기 때문에 이런 자조적인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면 지금이라도 퇴임운동이 일각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다.

설사 일말의 기대감마저 깨지더라도 역사적인 기록은 남겨야 하겠기에 이 글을 쓴다.


한국국민이 얼빠진 얼간이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극도의 양심불량자이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소송사기 및 탈세범법자인 이런 범죄자 이용훈을 사법부 독립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서 임기를 채우게 한단 말인가?


이미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임기가 얼마 남았다고 이제 와서 뭘?”하지 말고 퇴진운동을 전개함이 옳을 것 같아 이런 글을 써 본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총 궐기하여 가열차게 퇴임운동을 전개해야만 할 이용훈의 죄상은 다음과 같다.

                   

                     -다음-

1. 이용훈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소송사기를 한 자이다.


이용훈은 2002년 대선 당시 ①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사건 ②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사건의 피고(중앙선관위)측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거친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으로써


거짓 사실을 진실로 믿도록 위계로 재판부를 기망 오신 오판케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선거재판) 그릇 치게 한 자이며 이를 통해 3천만 원과 (한나라당 소송)밝히지 못한 수임료 미상 액(시민단체 소송) 및 성공사례금 미상 액(2건 의 소송 성공)을 사취한 자인바 구체적인 범행내용은 다음과 같은 자이다.


(1) 이용훈은 2002년 대선은 ① 전자개표기의 불법사용과 ② 수작업개표와 투표지 육안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개표가 부존재한 선거였으며,

따라서 이는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와 허위변론에 의해 중앙선관위가 승소케 한 사실을 인정받아 가짜 대통령 노무현의 임명에 따라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실제로는 가짜 대법원장이다.


(2).이용훈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법적근거 없이 사용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얼토당토않게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전자개표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한바 있는 부도덕한 양심불량의 거짓말쟁이 법관이다.


(3). 이용훈은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선거소식]. [보도자료]. 각종 [공문서]와 신문. 방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다만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개진한바 있는 부도덕한 양심불량의 거짓말쟁이 법관이다.


(4). 이용훈은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사실을 숨기고 수작업개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허위변론을 사실로 포장하기 위하여 진실과는 100% 다르게 ①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하였고, ② 이를 다시 검열석으로 넘겨 검열위원이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하였으며, ③ 최종적으로 선관위원장이 역시 이를 육안으로 검열*확인을 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개진한바 있는 극도의 양심불량 법관이다.

※ 제16대 대선 때 투표지 육안확인을 했으면 물리적으로 3시간 48분 만에 개표를 종료 못함

※ 제16대(노무현) 대선 때 개표사무원은 13.528명이었으나 제17대(이명박)대선 때 개표사무원은 247.47%를 증원한 32.125명을 투입하고도 1시간이 더 소요된 4시간 51분 만에 개표를 마친 사실이 이용훈의 변론이 새빨간 거짓이란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


(5). 이용훈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담당 재판부(재판장: 고현철 전 대법관)가 위와 같은 허위변론과 동일한 내용을 인용. 판시

하면서 원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전자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을 “사람의 손으로 뽑은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합법화시켰던 사실이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행한 자이며 이를 통해 3천만원 이상을 사취한 소송사기범죄자이다.


2.이용훈은  탈세 등을 하고도 안 햇다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해대는 양심이 극도로 부패한 거짓말쟁이 법관이다.


(1) 이용훈은 대법원장 취임 당시 변호사 수임계약서 및 수임료 60억 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대법원 출입기자들 앞에서 “나만은 절대로 탈루(세)할 사람 아니다.

10원이라도 탈루했으면 사퇴하겠다!”라고  공언한 자이다.

그 후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수임 받은 변호인 수임료 중에서 2,7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들어났다. 그렇다면 이미 사퇴했어야 마땅했던 자이다.


(2)이용훈은 국회 청문회 때 탈세사실이 들통날까봐 ㉮ 대법관 퇴임 후 전관예우 덕분에 끌어 모은 5년간의 수임료 60억원의 변호인 수임상황 해명과 ㉯ 법적으로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 5년간의 변호인 수임계약서를 전부 밝히지 못한 관계로 대법원장 임명에 부적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대통령” 노무현의 임명에 따라 대법원장이 된 실제로 가짜 대법원장이다.


(3) 이용훈은 60억원의 변호인 수임료 중 세금탈루가 얼마나 더 있었을지 이용훈 이외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다 밝혀졌다면 기필코 처벌받았을 것이고 대법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탈세범죄자이다.


60억원이라는 금액은 수임계약서 상에 기재된 금액이고 변호사 사회에서는 성공사례라는 관행이 있는데 성공사례금액은 60억원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음으로 성공사례금의 금액은 천정부지일 것이다.

성공사례금 액수 미상액에 대해서는 100% 탈세했을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된다.


중앙선관위와의 대통령선거당선무효소송 변호인수임계약서에 의하면 수임료는 3천만원으로 하고 성공사례는 별도로 한다. 라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도 추가로 선임된 바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변호인 수임계약 내용은 파악치 못했다.


3.이용훈은 중앙선관위 위원장 재직 때인 2000.2.16. 국회가 새천년민주당 박상천 의원외 108인이 의원발의 한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 8일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킬 때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전자개표]가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신설*제정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음모에  동조하여 동법 제5항 위임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전자개표 실시를 하기 위한 동 절차규칙과 방법규칙 제정 위임사항은 16개 규칙조항이나 제정(위임입법)했으면서도,


막상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를 막도록 규정한 동법 제5항의 나머지 위임사항 규칙인 전산전문가의 투*개표사무원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토록 위임받은 제반 규칙은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음으로써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음모에 철저하게 동조했던 자이다.


※ 국회의원 법안 발의 8일 만에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사건은 후일에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김대중의 부정선거음모에 따른 정치공작에 의해 자행된 천인이 공노할 국회의 역사적 불법행위 사건 임(보도가 되지 않아 국민이 모르고 있을 뿐임)

※ 김대중 정권의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 사실이 2000.2.8.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 8일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사건에서 최초로 그 마각이 들어나기 시작함.


4. 이용훈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철저하게 시녀노릇을 한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과 대법원장직에 재임했던 자이어서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 임기를 채우게 해서는 안 되는 자이기 때문에 헌법의 임기보장과  관계없이 국민이 총궐기하여 즉각 퇴임시켜야 할 범죄자이다.


5. 이용훈은 22건의 국보법위반(간첩)사건 등을 재심키로 지정. 2010.11.18. 이적죄로 사형당한 조봉암 사건을 재심케 했다. 이용훈은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보호막을 방패로 삼아 이용훈의 이념에 따라 반국가적 역적행위를 자행한 범죄자이다.


6. 이용훈은 전세계의 유례가 전혀 없는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대법관 임명제청권, 법관 임명(면)권, 일반 평판사로부터 고등법원장까지 승진시키고 마음 내키는 대로 전보발령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인사권 및 사법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광우병 허위보도를 한 자들이나 광화문 폭동주동자들에 대해 무죄선고를 하거나 가볍게 처벌을 해도,

그리고 빨치산 추모제 행사에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특정이념교육을 시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해도. 공안사범이 불구속처리 돼도

이용훈 자신과의 이념코드가 딱 떨어지게 맞으므로 헌법에 “법관은 독립하여 재판한다” 라는 헌법규정을 내세워

겉으로는 오불관언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은밀하게 조장하는 이중삼중의 인격을 갖고 있는 반국가적 좌파이념분자이다.

그러므로 정의실현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민이 총궐기하여 임기 전 하루를 남겨두고서라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퇴출시켜야만 할 범죄자이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2-3785-0191. FAX02-302-2486.

cafe: 정창화 & 국민연합. http://cafe.daum.net/J-C-W






댓글목록

panama님의 댓글

panama 작성일

허폐 디비 집니다. 예- 퇴츨시켜야 합니다!

무안계님의 댓글

무안계 작성일

정치는 3류라? 누가 예기했지요?  국민은 따라지 수준입니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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