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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이 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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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벽파랑 작성일11-06-03 09:22 조회1,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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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학계의 大學者로 불리우는 분들 가운데 
김철수, 허영 박사의 헌법책에서 과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 보겠습니다.

이 분들은 각각 서울대, 연세대 법대 교수를 오랫동안 역임하셨고
각종 국가고등고시, 사법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주의! 읽다가 모니터 박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I. 김철수 박사

이승만 : 제헌 헌법이 이승만 박사의 뜻에 따라 권력구조면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것은 우리 헌법의 장래에 暗影을 던져 주었다. 이 박사가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경시하고 독주하였기 때문에 韓民黨에서는 1950년 1월28일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이 박사는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로는 자기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지 않을 것을 알고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을 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대통령은 발췌개헌으로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직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국무총리를 임명하지 않고 국회비준 없이 서리를 독자적으로 임명하여 사실상 국무원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였다.

박정희 : (대법원은 박정희의 비상조치법을 헌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기본법이라고 하였다[대재 1963.11.7,63초8]) 박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하였고 여당을 일사분란하게 규합하여 군정을 계속 실시하는 듯한 인상이었다. 박 대통령은 1967년에 직선으로 대통령에 재선되었고, 그 권위주의적 색채는 더욱 농후해졌다. 한편 북한은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만을 노린다고 하여 박 대통령은 1971년 11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바, 그 법적 근거가 없어 1971년12월27일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제정된 것으로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위헌적인 것이었다.[同旨 헌재 1994.6.30,92헌가18] 1972년에 들어와서도 대통령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비상조치를 별로 단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7월 4일에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박 대통령은 10월17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로써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체제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 약 2개월간 헌법일부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실질적으로는 계속집권을 위한 쿠데타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제7차 헌법개정은 新헌법의 제정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일시 정지하고 권위주의적인 新대통령제를 채택한 점에서 헌법개정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었다.

전두환 : 12·12 군사반란[헌재 1995.1.20, 94헌마246]에 성공한 군부세력이 학생시위를 빌미로 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내란행위인 5·17사태[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형태로 5·17 내란행위에 대한 합헌성이 다투어졌으나 헌재의 선고전날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었음이 선언되었을 뿐 실체판단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설시한 바에 따르면 헌재의 최초결정은 소위 '성공한 내란에 대하여 가벌성을 인정하였다고 한다]가 일어나 헌정이 중단되었다. 정부는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실시하고 국회·정당·정치활동을 금지하여 대숙청작업에 들어갔다. 제5공화국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정당한 국민의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 소수의견의 논리다.[헌재 1995.12.15, 95헌마221] 정당의 정비·조직·조정, 참정권 제한으로 사실상 일당 국회를 만들어 야당정치인의 활동을 사전봉쇄하였다. 국회의 권한행사가 사실상 봉쇄된 상황하에서 5공비리가 성행하였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법률의 미명하에서 많이 제한되었으나 사법부가 위축되어 위헌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사법부의 재판의 독립성이 부정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제5공화국헌법하의 법규제정과 처분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헌재 1995.12.15, 95헌마221·233·297 병합)]

김철수 박사의 경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장기간 역임하셨고 현재 헌법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헌법학자들을 많이 양성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제자들이 쓴 헌법책도 김철수 박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운 학생들이 과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II. 허 영 박사 (독일박사)

이승만 : 헌법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원안과 권승렬 참고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했는데, 단원제국회의 대통령중심제와 헌법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이승만 국회의장과 그 동조세력들 때문에 타협과 절충이 불가피했다. 1인 장기집권을 꾀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韓民黨 중심의 야당이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집요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의 소산이었다. 이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재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정·부통령 선거방식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바꾸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1951년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곧 이어 12월에 자유당을 창당하고 그 총재가 되었다. 발췌개헌안으로 1952년 8월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대통령은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제를 무시하는 등 국무원을 무력화시켜 1인독재의 틀을 다져 나가면서 종신집권의 정치공작을 계속했다. 통제경제적인 헌법규정을 완화해서 경제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954년 1월 국회에 제출했던 정부의 개헌안을 갑자기 철회한 것도 이대통령의 3선개헌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른 정당에서 나오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이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의 독재와 불법통치는 더욱 심해졌다.[1958년 12월 新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자유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보안법파동, 1959년 야당紙인 경향신문폐간사건, 진보당사건에 의한 정적 조봉암사형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제2공화국 : 일시적인 사회혼란은 하나의 과도기의 현상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했더라면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문제였다.

박정희 : 군의 일부조직이 쿠데타를 일으켜 며칠 만에 실권을 장악하고 장면정권이 총사퇴하는 등 합헌정부가 무너졌다. 국회마저 해산되고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된 상황 속에서 그것은 하나의 휴지와 같았고,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이 실질적으로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인 박정희의 손 안에 통합된 전형적인 군사독재통치가 행해졌다. 우리 헌정사에서 군이 정치에 관여하는 선례를 남겨놓고 그 후의 헌정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불행한 사건이었다. 제3공화국헌법은 그 前文에 '1948년 7월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헌법의 동질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려는 쿠데타세력의 의지를 명백히 하려는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서 쿠데타에 의해 제정된 헌법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박대통령과 공화당정부는 사실상 군정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한 채 3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독재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박대통령은 장기집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관철시켰다. 야당의 견제를 불편하게 느낀 박대통령은 분단상황 속의 안보논리를 내세워 12월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이른바 '국가안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근로활동권 및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간에 비밀접촉과 왕래를 통해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남북간의 긴장완화에 노력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른바 '유신조치'의 기초작업이었음이 뒤에 드러났다. '힘'으로 밀어붙인 이 '10·17 비상조치'에 따라 제3공화국헌법의 규범적 효력은 사실상 상실된 가운데 헌정은 중단되고 말았다. 우리 헌정사상 '4·19'와 '5·16'에 이어 세 번째 불행한 사건이었다.

10·26 : 유신독재의 몰락이며 우리 정치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민주헌법에 의한 새 정치'에의 기대감에 사로잡힌 '정치의 봄'이었다.

전두환 : 12·12 사태는 전두환이 이끄는 합동수사본부의 장교들이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수사를 구실로 상관인 당시의 정승화계엄사령관을 강제로 연행하면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이었다. 이 '12·12 사태'는 문민정부에 의해서 뒤늦게 '쿠데타적 사건'으로 평가되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5·16'과는 다른 단계적 군사쿠데타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2·12사태'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법적 정리는 문민정부가 짊어진 숙명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군부세력이 또다시 정치에 관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낳고 그것은 결국 군부가 정치의 표면에 등장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12·12 사태'를 출발점으로 한 '단계적 군사쿠데타'가 '5·17 조치'에 의해서 노골화되자 특히 광주에서 시민들의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지만 과격한 무력진압으로 많은 희생자만을 남긴채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우리 헌정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겨 놓은 두번째의 군사 쿠데타로서 10·26 사태 이후의 정치상황을 교묘히 이용한 매우 지능적인 거사였다.

허 영 박사의 경우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셨고 법대교수를 하시다 후에 귀국하셔서 오랫동안 연세대학교 법대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게다가 筆力이 좋습니다. 독일에 오랫동안 계셨으니 한국의 정치·사회 상황을 어찌 알겠습니까? 198 · 90년대 연대 법대를 다녔던 학생들이 이 교수 밑에서 배웠을 테니 어떤 시각을 갖고 위의 대통령들과 사건들을 바라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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