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공권력, '법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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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피터 작성일11-05-21 11:35 조회1,848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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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 온 편지]
엄중(嚴重)한 공권력, 법치의 시행
김 피터
I.M.F 총재, 스트로스- 칸의 뉴욕 경찰에 의한 체포 사건은 전세계에 큰 파문을 던저주고 있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두손을 뒤로하여 수갑 채우고, 경찰이 그를 법정으로 호송하는(perp walk) 사진이 실린 보도를 보고, 모두 분노하거나 그럴수 있느냐며 미국의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
전 법무장관 엘리사ㅤㅂㅔㅌ 귀고우(E. Guigou)는‘그것은 믿을수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심한 것(incredibly brutal, violent and cruel)이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놀라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의 공권력 및 법치의 시행은 어떤 권력기관이나 여론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대단히 엄중하게 집행된다.
이번에 칸 총재를 체포하는 과정을 보아도 그것을 여실히 알수 있다. 칸은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 하려했다. 그 여성은 간신히 뛰처 나와 그 사실을 호텔 메니저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형사들이 닥첬을 때 칸은 이미 호텔에 없었다. 경찰은 그가 미국을 탈출하기 위해 JFK 공항으로 갔을것으로 판단하고, 케네디 공항의 보안요원에게 칸을 체포하라고 연락했다. 파리로 떠나는 비행기 1등석에 자리잡고 있던 칸은 비행기 이륙 10분전에 체포되어 수갑을 찼다.
그리고 잡범이 우굴대는 보통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보석 신청 심의를 위해 법정으로 호송될 때, 경찰은 그를 다른 형사범과 똑같이, 두팔을 뒤로하여 수갑을 채우고 데려 갔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perp walk’(범죄인 보행)이라고 부른다. 물론 기자들에게 노출되며, 사진이 그대로 찍혀 즉시 보도된다. 대단히 창피한 일임에 틀림없다.
경찰이 ‘perp walk’를 안하고, 뒷문으로 조용히 호송하는 경우도 혹 있다. 피의자에 대해 안전이 고려될 때이다. 그리고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적극 경찰에 협조할 때도 ‘perp walk’를 하지 않는 ‘배려’를 할수있다. 그러나 칸 총재는 완강하게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에 협조 안했기 때문에, 전혀 어떤 ‘배려가 주어지지 않은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혐의자에 대한 체포 결정, 그리고 ‘perk walk’를 하는 결정권이, 사건 담당 경찰에게 있다는 것이다. 혐의자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또 유명 인사라 해도, 미국 경찰은 그것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번 칸 총재의 체포 및 ‘perp walk’도, NYPD (뉴욕 경찰)의 담당 경찰이 집행한 것이다.
아마 한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ㅤㄸㅓㄶ게 될까? IMF 총재가 누구인가? 세계 금융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지 않는가? 그는 또 차기 프랑스 대통령 출마 예정자이다. 그런 사람을 한국에서 체포하려면 적어도 법무 장관의 재가가 있어야 할것이다. 혹은 더 나아가 아마 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건 담당 경찰이 누구의 재가도 필요없이 범인을 체포한다. 미국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쌘프란시스코 인근에 ‘더블린’이라는 시가 있는데, 어느날 밤 처남 매부 사이인 두 한국인이 얘기하다가 싸움이 났다. 고성과 소란함이 밖에까지 들리자 이웃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그집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른 한 사람은 계단을 통해 이층으로 피하고 있었다.
경찰이 총을 겨누며, ‘꼼짝 말고 칼을 버리라!’고 소리쳤으나 그 남자는 칼을 버리지 않고, 몸을 돌려 2층 쪽으로 올라가려고 움직였다. 그러자 경찰은 즉시 두발의 총을 쏘았다. 그 남자는 즉사하였다. 그 후 한인 사회가 들고 일어나 경찰의 불법 과잉 조치라며 진정서도 내고 법적 대응도 하였다. 그러 결국 판결은, 그 경찰은 ‘정당한 직무 수행’을 했다 라는 것이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무언가 교통위반을 하여 경찰이 와서 ‘티ㅤㅋㅔㅌ’(법정 출두 통지서)를 떼줄 때, 한국에서는 경찰에게 ‘교통 위반한 것 없다’라고 항의하고 시비를 해도 아마 별 문제가 없을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경찰에 반항하면 그대로 체포해버린다. 그리고 공무 방해죄가 가산될수 있다.
“취객에게 멱살 잡히고, 욕설을 듣고, 흉기에 찔리기도 하고, 행패를 피해 달아 난다.” 어떤 술집의 밤풍경이 아니라, 한국의 파출소에서 항상 일어나는 밤 풍경이라는 보도를 보았다. 한국 경찰은 곤봉이나 가스총을 차고 있지만 잘못 사용해서 불상사라도 나면 그 경찰이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피하거나 얻어맞는게 낫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약체의 공권력이라 아니할수 없다.
또한 데모 진압에 나선 경찰이 오히려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데모대가 경찰을 땅에 꿀리고 발로 차기도 하는 장면의 영상을 보도를 통해 본적도 있다.
지난 4월에, 워싱턴 디씨, 의회건물 가까운 지역에서, 경찰이 워싱턴 시 시장 빈센트 그레이를 체포하였다. 경찰은 그의 두 팔을 뒤로하여 수갑을 채웠다. 소지품도 압수하였다. 그레이 시장이 체포된 죄는,(한국에서 보면 별 것 아닌) ‘불법 시위 및 통행 방해’ 죄였다. 그는 2011년도 연방 정부 예산이 통과된대 대한 항의 시위에 참가했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서울 특별시 시장이 혹 시위에 참가했다면, 감히 말단 경찰이 시장을 현장에서 체포할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혹 ‘허가 받은 시위’를 하더라도 만일 시위대가‘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 여지없이 체포한다. 반항하면 곤봉으로 내리치기도 하고, 강제로 연행한다. 만일 시위가 폭력적이 되면 경찰은 무자비한 진압에 나선다.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경찰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또 범법자들은 경찰을 대단히 무서워한다. (한국에서는 경찰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경찰을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가? 그들은 항상 총기로 무장하고 있고, 유사시에는 가차없이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한국의 경찰청장이 경찰에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지시하여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2년전 L.A. 지역에서, 25세 된 청년이 경찰에 반항하며 쇠파이프를 휘둘러댔다. 한국 같으면 쇠파이프 정도 휘두르는 것 큰 문제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때 경찰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대로 총격을 가하였다. 물론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언론이 문제 삼았지만, 역시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결론이 났다.
물론 경찰의 과잉 대응 및 부작용이 때로 문제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미국의 공권력이 위축되거나 약화되지 않는다. 만일 공권력이 약화되고 권위를 잃으면 사회 질서의 근간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시민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도 수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체포 구금된 칸 총재에 대하여,
처음에는 보석 허가 신청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거부되었었다. 19일 변호인 측이 다시 신청하자 뉴욕
주 대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지만 그 조건이 대단히 엄한 것이었다. 무려 6백만달라의 보석금 납부, 전자발찌 부착, 지정된 아파트에서 나가지 못하고, 가택내 24시간 감시, 1명의
무장 경비원 배치 등이었다. 현직 세계 ‘금융 대통령’에게 내린 조치 치고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엄중한 미국의 법치’이다. “법 위에 사람 없고 법아래 사람없다”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실추된 공권력이 권위를 회복하고, ‘인치’가 아니라, 엄중한 ‘법치’의 바로 선 나라, 정의가 구현되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미국경찰에 대해 박수!!!!
한국경찰이라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자민통일님의 댓글
자민통일 작성일
그러한 법치가 가능하려면 국민의식이 성숙해져야 한다.
한국의 국민성이라는 것은 미국에 비하면 떼쓰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똑같다.
법대로 엄격히 처리했다 하더라도 뭐 그럴 필요까지 있었느냐며 당사자는 항의하고 일반인은 그에 합세하여 비아냥거린다.
그러니 힘없는 말단 경찰은 막상 정당한 행동을 해놓고도 여론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한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므로 아예 질서유지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철없는 여론이 나쁜 것이다.
미국의 하위직 경찰들에게서 보여지는 것 처럼 경찰 개개인에게 직무상의 확실한 매뉴얼과 재량권을 주고 정해진 매뉴얼과 법규대로 행한 직무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근본인데, 하위직 순경이 행한 직무에 대해 나중에 고위직 경찰이나 정치인들이 온정적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서 그 결과에 대해 야단치고 뒤집어 엎으려는 무책임한 여론영합이 문제이며, 그러한 온정적 인기영합주의를 보이는 한국 시민사회의 이성적 미성숙함이 바로 그런 무질서의 근원이다.
매사에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정에 의해 엄정한 규칙을 깨고 어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려는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온정적이고도 후진적인 철부지 떼쓰기 정신이 바로 그 주범이다.
비록 자기 개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 전체가 약속한 공공의 질서를 깨지 않으려는 성숙한 참을성과 책임의식이 모자란다.
다시말하면, 한국인은 법치주의를 실현할 만한 자격이 아직도 매우 부족한 것이다.
자기 이기심을 주장하기보다 전체의 질서를 더 우선하여 존중하고 지키려는 그런 법치주의 교육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다시 시켜야 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