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團 緊急 拒否{判事 忌避} 伸請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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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1-05-18 12:58 조회1,94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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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6
【재판단 긴급 거부/기피 신청서(제출)】
수신 : 受信處 참조
발신 : 원고 '정 상훈'
참조 : 사건 담당 재판관단{대법관 '신 영철', '안 대희'외 2명}
경유 : 대법원 특별 3부(차) 사무관 '송 명섭'
제목 : 진상 조사 후 관련자 문책 조치 및 '선고{언도) 재판 일정 연기' 긴급 요청.
1.관련 근거 및 참조 문건/자료
가. 『2010수31』강원도 도지사 선거 무효
『2011.5.3 '원고'에게로의 '변론 기일 통지서』
『2011.5.3 '원고의 보조 참가자' 에게로의 '변론 기일 통지서』
나. 제1일차 재판 녹음 기록 및 제3일차 재판 록음 기록
다. 위 관련근거 및 참조 문건 자료들, '제1일차' 및 '제3일차 재판' 록음 참조.
2.'원고'로서는 현재 구성된 재판단의 판사들로부터는 더 이상은
옳바른 재판 진행은 물론, 공정한 판결을 기대키 난망타고 판단, 하기와 같이 주장.요청!
⑴. 대법원 대법관 '안 대희'판사 교체 요구!
⑵. 충분한 '원고'측의 '변론 재개' 토록 허용!
⑶. '원고'가 요구하는'증인' 및 '보조 참관인 - 공학박사 윤 여길 대령(예)' 채택,
제1일차 재판 시 대법관 '신 영철' 판사님께서 말했던 대로 타 판사님들도 약속 이행/실시!
⑷. 위에서 거론되어져진 '증인' 및 '보조 참관인'들의 충분한 '변론'을 청취 후,
최종 '언도{선고}'는 천천히 제5일차 이후로나 일정을 재 선정, '선고(언도)기일 연기' 요구!
⑸. '보조 참관인' 채택 거부와 연관되어 '증언' 발언을 거부;
월권적인 행.언을 범한, 대법관 '안 대희' 판사를 징계 조치 및 '통지서'를 발행한
결재 Line 선상의 행정 착오(?)자 전원에 대한, 감찰참모 진상조사, '중 징계 회부!'
⑹. 공학박사 '윤 여길' 대령(예)님 에게 조차도 귀 대법원 대법관 판사단이
'미 채택' 했음은 '원고'를 향한 일종의 약속 불이행 - 사기.기만극 발언을
제1일차 재판 시에 했었던 결과로 간주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헌법에도 위배되니 시정 앙망!!
⑺. 특히 위 ⑴, ⑵, ⑶, ⑷는 필수인 바; 미 이행 시, 재판단 거부.재판부 기피 신청함!
3. 행정 간소화 및 '원고'의 개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될
'변론 재개 신청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 '증인[보조 참관인) 신청서',
'선고{언도} 기일 연기 신청서' 등은 본 문건으로 대치하여 줄 것을 병행 요청합니다.
4. 첨부물 목록
첨부# 1 :'원고'에게로의 '변론 기일 통지서'
첨부# 2 :'원고'의 '보조 참가자'로 채택된 '한 영수'에게로의 '변론 기일 통지서'
첨부# 3. 재판 거부 이유 {제3일차 재판 진행 경과 개요 및 실태(부조리/부당성)}
첨부# 4. 配布線(배포선) (목록)
受信處(수신처) : 첨부# 4. '配布線(배포선) (목록)' 참조.
(응신 희망 일자 : 2011.5.22 이전 한 요망) 끝.
제 출 자 ; 原 告 '정 상 훈' {전화 : 010-4434-2564 및 (033)254-0695}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정상훈님 애 쓰시는 데....
힘이 되어드릴 수 없는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고 미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