添付物 # 1. 2. 3. 4.【재판단 긴급 거부{판사 기피}신청서(제출)】'基本文'의 '附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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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1-05-18 13:04 조회2,07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첨부# 1. '원고'에게로의 '변론 기일 통지서' 寫本


첨부# 2. '원고'가 신청한 '원고의 증인{한 영수{보조 참관인}'에 대한 '변론 기일 통지서' 寫本

★ 첨부# 3. 재판 진행 경과 및 진행 개요 {부조리/부당성}
1. 대법원 2호법정에서 지난 2011. 5.13(금).14:40~ 14:50 까지
진행되었었던 재판은 아래와 같이 부당한 진행이었는 바;
가. 법관 '신 영철' 판사님께서 허용하셨던 '원고'의 '증인 신청' 및
'보조 참관인'에 대하여, 귀 대법원 대법관 재판단에서는,
'보조 참관인 - 한 영수'에게만 차별적으로 서면 통지하면서도;
같은 '증언'으로 신청되어져진 공학박사 '윤 여길'대령님에 대해서는
채택을 거부, 법정 증언을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원고'의 정당한 '변론'을 제한.방해한 바,
따라서, 대법관 재판단의 모순된 처사였고; 또,
나. 대법원 대법관 '안 대희' 판사는 귀 대법원에서 통지서를 발송받은
'한 영수' 보조 참관인에게 아무런 사전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새삼스럽게 재판 당일에
출석하였으나, '보조 참관인' 자격으로의 발언을 거부당하였으니;
대법관 '안 대희' 판사는 '1구 2언' 으로, 소송을 제기한 주체인 '원고'의 '변론'을
저지하면서 '한 영수'를 우롱.기만한 처사여서, 역시 용납치 못하며;
다. 대법관 '안 대희' 판사는 '원고'에게 함정식 유도 질문 - - 소송 주제와는 동떨어진,
'강원도 도지사 당락, 보궐.재선거 실시' 에 대한 질문을 제기, '원고'가 그에 답변케 유도;
'원고'의 주된 소송 내용인 '전자개표기 선거 무효'에 대한 '변론'은 다 청취치도 않고;
'변론'을 중지시켰으니, '원고'의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억제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라. '피고 - - 강원도 선관위원회장' 측에서는 단 1명도 참석치 않은 가온 데,
난데없이, 처음 보는 '변호인'만 달랑 참석한 상황 하에서 질문했지만;
'답변 사항 없음' 이라는 불성실한 답변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음 '제4일차 공판 언도{선고} 재판' 을 오후 16:00시에 속개한다!" 고, 하면서;
마. '원고'에게는 추가적인 '변론'의 유무 확인조차도 ㅡ없이, 곧장, '선고{언도}일정을
선정' 발표하였으니, 편파적이면서도,'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격'으로
'졸속 재판 진행'을 한 결과에 의할, 귀 대법원 대법관 판사단의
'제4일차 재판 - 언도{선고} 일정 발표' 이겠으며;
바. '원고'에게는 '추가적인 변론 유무' 확인도 않았고, 허용치도 않았던 불충분한
'변론 기회 부여' 이었으므로, 이 역시 '부당한 재판 진행'으로 간주, '원고'로서는 현재
구성된 재판단의 판사들로부터는 옳바른 판결을 기대키 난망타고 판단,
'기본문'에서와 같이 '【재판단 긴급 거부/기피 신청서(제출)】' 를 제출케 된 것입니다. 끝.
★ 첨부# 4. 수신처 : 배포선 목록 {총 9부, 1부당 5매 5면} ↙
1. 대법원 행정처장 : 1/9
2..대법원 부조리 신고 쎈터{윤리감사실, 감찰참모실, 청문감사관실} : 2/9
3. 대법원 대법관 '신 영철' 판사님 : 3/9
4. 대법원 대법관 '안 대희' 판사 : 4/9
5. 대법원 특별3부(차) '송 평식' 법원사무관님 : 5/9
6. 대법원 민원처리 주무 담당관님 : 6/9
7. 대법원장 : 7/8
8. 감사원장 {민원 담당관실장} 님 {필요 시} : 8/9
9. 헌법재판소장 {민원 담당관} 님 {필요 시} : 9/9 끝.

첨부# 2. '원고'가 신청한 '원고의 증인{한 영수{보조 참관인}'에 대한 '변론 기일 통지서' 寫本

★ 첨부# 3. 재판 진행 경과 및 진행 개요 {부조리/부당성}
1. 대법원 2호법정에서 지난 2011. 5.13(금).14:40~ 14:50 까지
진행되었었던 재판은 아래와 같이 부당한 진행이었는 바;
가. 법관 '신 영철' 판사님께서 허용하셨던 '원고'의 '증인 신청' 및
'보조 참관인'에 대하여, 귀 대법원 대법관 재판단에서는,
'보조 참관인 - 한 영수'에게만 차별적으로 서면 통지하면서도;
같은 '증언'으로 신청되어져진 공학박사 '윤 여길'대령님에 대해서는
채택을 거부, 법정 증언을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원고'의 정당한 '변론'을 제한.방해한 바,
따라서, 대법관 재판단의 모순된 처사였고; 또,
나. 대법원 대법관 '안 대희' 판사는 귀 대법원에서 통지서를 발송받은
'한 영수' 보조 참관인에게 아무런 사전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새삼스럽게 재판 당일에
출석하였으나, '보조 참관인' 자격으로의 발언을 거부당하였으니;
대법관 '안 대희' 판사는 '1구 2언' 으로, 소송을 제기한 주체인 '원고'의 '변론'을
저지하면서 '한 영수'를 우롱.기만한 처사여서, 역시 용납치 못하며;
다. 대법관 '안 대희' 판사는 '원고'에게 함정식 유도 질문 - - 소송 주제와는 동떨어진,
'강원도 도지사 당락, 보궐.재선거 실시' 에 대한 질문을 제기, '원고'가 그에 답변케 유도;
'원고'의 주된 소송 내용인 '전자개표기 선거 무효'에 대한 '변론'은 다 청취치도 않고;
'변론'을 중지시켰으니, '원고'의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억제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라. '피고 - - 강원도 선관위원회장' 측에서는 단 1명도 참석치 않은 가온 데,
난데없이, 처음 보는 '변호인'만 달랑 참석한 상황 하에서 질문했지만;
'답변 사항 없음' 이라는 불성실한 답변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음 '제4일차 공판 언도{선고} 재판' 을 오후 16:00시에 속개한다!" 고, 하면서;
마. '원고'에게는 추가적인 '변론'의 유무 확인조차도 ㅡ없이, 곧장, '선고{언도}일정을
선정' 발표하였으니, 편파적이면서도,'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격'으로
'졸속 재판 진행'을 한 결과에 의할, 귀 대법원 대법관 판사단의
'제4일차 재판 - 언도{선고} 일정 발표' 이겠으며;
바. '원고'에게는 '추가적인 변론 유무' 확인도 않았고, 허용치도 않았던 불충분한
'변론 기회 부여' 이었으므로, 이 역시 '부당한 재판 진행'으로 간주, '원고'로서는 현재
구성된 재판단의 판사들로부터는 옳바른 판결을 기대키 난망타고 판단,
'기본문'에서와 같이 '【재판단 긴급 거부/기피 신청서(제출)】' 를 제출케 된 것입니다. 끝.
★ 첨부# 4. 수신처 : 배포선 목록 {총 9부, 1부당 5매 5면} ↙
1. 대법원 행정처장 : 1/9
2..대법원 부조리 신고 쎈터{윤리감사실, 감찰참모실, 청문감사관실} : 2/9
3. 대법원 대법관 '신 영철' 판사님 : 3/9
4. 대법원 대법관 '안 대희' 판사 : 4/9
5. 대법원 특별3부(차) '송 평식' 법원사무관님 : 5/9
6. 대법원 민원처리 주무 담당관님 : 6/9
7. 대법원장 : 7/8
8. 감사원장 {민원 담당관실장} 님 {필요 시} : 8/9
9. 헌법재판소장 {민원 담당관} 님 {필요 시} : 9/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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