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方策 # 1 : 大法院에게로의 '긴급 청원서' 基本文】내용 증명 제출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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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1-05-16 15:43 조회1,8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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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6
【긴급 청원서(제출)】
수신 : 수신처 참조
발신 : 원고 '정 상훈'
참조 : 사건 담당 재판관단{대법관 '신 영철', '안 대희' 외 2명}
경유 : 대법원 특별 3부(차) 사무관 '송 명섭'
제목 : 진상 조사 후 관련자 문책 조치 및 '선고{언도) 재판 일정 연기 긴급 요청
1.관련 근거 및 참조 문건
가. 『2010수31』강원도 도지사 선거 무효
나.『2011.5.3 '원고'에게로의 '변론기일통지서'』
『2011.5.3 '원고의 보조참가' 에게로의 '변론기일통지서'』
2.위 관련근거 및 참조 문건과 련관되어, 귀, 대법원 2호법정에서,
지난 5.13(금).14:40~ 14:50 까지 진행된 재판은 아래와 같으며;
3.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반민주적인 '치매 초기 증세성'를 뵈는 듯한, 일부 대법관에
의해 진행된, 전혀 부당한 '前 近代的'인 재판이었는 바;
가. 귀 대법원에서 발송한 '보조참가인'으로 지명되어져 출두한 '한 영수'에 대해
재판단에서는, 불분명한 이유로; 정당히 순응하여 참석하였는데도, 돌연, 새삼스럽게,
무슨 연고인지도 모르게, '증언 및 참고인 거부 조치'를 취하였으니,
이는 '원고'를 향한 '변론'을 거부.제한한 것에 해당되며, 일종의 '모독.우롱'임
나. 또한 제1일차 재판시에도 '원고'가 '증인 및 보조참가인'을 채택토록
요구하자, 귀 대법원 대법관 '신 영철'판사님은 "서면으로 하라!" 고 하기에;
'원고'는, "아니, '서면'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 더 명랑하게 좋은 것 아닙니까?
구태여 '서면'을 작성.제출키 보다는 얼마나도 시청각으로도 명쾌하겠기에 재판에도
도움 되겠고 좋겠읍니까?" 라고 답변/요구하자;
대법관 '신 영철'판사님께서는 "그럼, 그러시라!"고 승락하셨었던 겁니다.
{당시 대법관 '신 영철' 판사님은 논리적이신 판사이셨었다고 사료됨.}
다.그러나, 제3일차 재판에서 귀 대법원 대법관 '안 대희'판사는(?),
'원고'가 신청한 '증인 및 보조 참가자'들의 하나였던 공학박사 '윤 여길'대령(예)는
무슨 이유에선지도 모르게 채택되어지지 않.못한 상황 아래에서;
선관의 소속이던 '한 영수'만 '보조 참가자'로 채택되어져 통보받아, 제3일차 재판 당일(금),
법정에 출두했음에도, 정작 대법관 판사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듯,
"귀관은 누구냐? 어디 거주하느냐" 라면서
'보조참가자' 자격을 거부, 증언을 못하게 시도하려는 듯 대법관 '안 대희'판사는 말하여,
'보조 참가자'로 출석한 '한 영수'를 어리둥절, 격노케 하였고;
심지어는 내종에 출석 통지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서도, 계속 '보조참가자' 자격을
끝까지 거부하였었음은, 누구가 봐도, 상식 밖의 재판 진행이라고
'원고'는 판단함과 아울러;
'원고'의 진실 규명을 위한 대법원 판결 의뢰에 임할 제;
대법관들이 솔선수범, 적극 지원하는 자세를 보이기 커녕은; 오히려 대법관으로서,
공명정대한 재판 진행을 스스로가 훼손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게하기에 충분하였으니,
이는 반민주적인 법정 재판 진행 처사로, 결코 있을 수 없을, 착오/언행임!
라. 아울러; '안 대희' 대법관은 '원고'에게 묻기를;
소송 제기 주제와는 좀 동떨어진 사안인 내용일;
"강원도 도지사 '이 광재'가 당선 무효되어져 재.보궐 선거가 치뤄진 마당에, 이 소송 제기는
끝난 것 아닌가?!" 라면서 유도성 질문으로 핵심 소송 제기 내용인 '전자개표기 선거 무효'와는
많이 이격된 사항을 질문하여, '원고'로 하여금, 유인되게 하였으니,
이는 교묘한 陷井式(함정식) 질문이였으며;
마. '원고'가, 순진하게도, 이에 답변하여\
"전자 개표기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역시 '이 광재'와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당선 무효'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 "
라고, 제대로, '동문 동답'하면서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곧이 곧대로 응답하자;
기다렸다는듯이, 잽싸게(?),'원고'의 말을 중단시키면서;
바. "그럼 그 사항은 내종에 (또) 하면 되고
{"추가로 '원고'가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라는 뜻?"}",
" '피고측 변호인은 뭐 할 말 있읍니까?" 라고 물으면서,
'원고'에게는 더 이상 변론'할 기회를 박탈; ,,.,
'피고 - - - 강원도 선거관리 위원장' 측 변호인'이 "할 말 없읍니다!" 라고 하자;
사. .대법관은 기습적으로 다음 제4일차 재판은 2011.5.26(금) 오후 4시에
재개한다고 '선고{언도} 공판' 키로 한 뒤, 일방적인 '원고'에게 추가 변론 유무 확인도 없이,
'변론'을 봉쇄하였으니;
이 재판은; 시종일관, 일절, '증언 및 보조참가자'의 변론도 없이 재판 진행;
곧장 '언도{선고}로 직행된 재판으로 되었음에 다름 아니니,
불공정한 재판 진행의 전형이며;
아.따라서, 이런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해;
대법원 관련자들의 정당한 진상 조사를 요청, 행정 착오(?)에 대한 착오자(?)를 색출,
관련자 처벌 및 재판단에 임명되어져진 일부 대법관 '안 대희' 판사의 교체를 요구하며;
자. 필요 시, 재판단 전원에 대한 교체를 통하여서라도 새로운 판사들로
재판단을 재구성, 제4일차 재판(2011.5.26(목)}에 임하게 조치하시고;
차. 同時에; 제4일차 재판은 '언도{선고} 재판'은 아닌; 일반적인 '원고' 및
'증인.보조 참가자'들의 충분한 '변론' 청취 재판으로만 진행하여;
카. 제5일차 이후로나 '선고{언도}재판을 진행; 대법관 판사님들의 공명정대한
'솔로몬'식 '선고{언도}'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되게하기를 간구하면서,
이에 긴급 청원합니다. 끝.
4. 첨부물 목록(添付物 目錄).
첨부#1 :
관련 근거 및 참조 문건
{제1일차 재판 일시에 록음된 내용 및 '원고'에게로의 '변론기일통지서' 1부 1매 1면} : 後達(후달)
첨부# 2 :
제3일차 재판 일시에 록음된 내용 및
'보조 참가자'로 채택된 '한 영수'에게로의 '변론기일통지서' 사본 1부 1매 1면} : 後達
첨부#3 : 配布線(배포선) : 後達
수신처 : 첨부# 3. '配布線(배포선)' 참조.
{응신 요망 일자 : 2011.5.22일 이전 한}. 끝.
제 출 자 ; 原 告 '정 상 훈'
{연락처 : 010 ㅡ 4434 ㅡ 2564 및 (ㅇ33) 254-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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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우고개 / 가수: 심연옥
앨범: (2000) 유성기로 듣던 가요사 두번째(1945~1960) 7 /가사: jaan50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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