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신탑 토지이용료 받으려다 KBS에 땅까지 넘기게된 시골 농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1-05-15 00:00 조회2,273회 댓글3건관련링크
본문
송신탑 토지이용료 받으려다 KBS에 땅 넘기게 된 시골 농부
경북 영양군에서 밭농사를 짓는 김모(55)씨는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다. 그의 집 뒤편 야산엔 부모 산소가 있는 밭이 있는데, 그 주변에 1980년대부터 KBS의 송신 철탑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처음에 철탑이 자기 땅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다. 2000년대 초반 부모 산소를 찾은 김씨는 우연히 산소 바로 옆에 측량을 위해 설치한 말뚝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혹시' 하는 의구심에 지적도를 살펴봤더니 철탑 기둥 4개 가운데 2개가 김씨의 땅에 박힌 사실을 확인했다. KBS가 침범한 구역은 철탑이 세워진 10㎡(3평가량)쯤 되는 공간과 주변 시설까지 더해 모두 43㎡(13평) 가량 되었다고 한다. 김씨는 "서울 KBS 본사를 찾아가 항의했고 당시 사장에게도 편지를 썼다"고 했다.
2006년부터 김씨와 KBS 사이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김씨는 토지이용료로 1년에 10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의 밭에는 2005년부터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돼 있는데 SK와 LG 측에서 매년 6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지불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KBS는 매년 2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김씨가 반발하자 6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씨는 "통신사 중계기는 규모도 작고 미리 양해를 구했다"면서 "그러나 KBS는 몰래 조상 묘 옆에 철탑을 박아놓고도 고자세로 일관했다"고 했다. 김씨는 불편한 몸을 끌고 서울 KBS 본사에 6차례, 안동방송국에 5차례 찾아갔다고 했다.
김씨는 2008년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철탑을 철거하고 철탑 철거 전까지 매월 20만원씩 임대료를 달라는 것이었다.
반면 KBS 측은 실수로 김씨의 땅을 침범했고 문제 지역의 땅값이 4만원에 불과한데 1년 임대료로 100만~240만원을 달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었다. 또 철탑을 이전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며 주민들도 TV시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화해조정을 시도했다. 김씨는 임대료 100만원을 고수했고 KBS는 20만원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009년 1월 법원의 판결은 김씨에겐 '날벼락'이었다. KBS가 임대료를 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땅을 20년 이상 점유해온 KBS로 땅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이었다. 민법에는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20년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소유권 주장을 받지 않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했을 경우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자기 땅이 아닌 줄 알면서도 무단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법원은 1985년 10월 세워진 철탑의 점유취득시효가 2005년 10월 완성돼 부지 소유권은 KBS로 넘어갔다고 봤다. 김씨가 2001년부터 KBS에 재산권 침해를 항의했다고 했지만 증인 등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김씨는 대구지법 항소부에 항소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김씨는 최근 안동방송국이 2002년 문제의 지역을 측량한 결과 철탑 일부가 김씨의 땅을 침범한 사실이 표시된 측량 결과도를 찾아내 이를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씨는 "몸고생 마음고생 심했다. 돈도 2500만원이나 썼고, 조상 뵐 면목도 없다"며 "이북도 아닌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어떻게 남의 땅을 빼앗아가느냐"고 했다. KBS는 최근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김씨측의 부동산매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재판부는 약자보다는 강자인 권력자의 편에 서 있거나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면서도 법집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기행각을 합법적으로 도운 협력자의 오명을 씻을 수 없다.
법의 정신은 양심으로부터 기인한다.
재판부는 모쪼록 양심에 두 손을 얹고 판결하기 바란다.
농토를 KBS측에 빼앗기는 황당한 일이 없도록 하라!
댓글목록
다투기님의 댓글
다투기 작성일
약자는 죽어야 되는것인가 ???죽일놈들
그래서 남대문도 불 나게 하고선
panama님의 댓글
panama 작성일
흠- 점유시효 취득이라! 음-! 판결이라.
KBS에서는 서푼 꼬라지라도 줄라꼬 하는데 법원에서 조정이 안되이까네 뿔따구나서 물먹여 버렸네! KBS- 날개 달아뿌릿네!
이게 법(法)으로 강자가 약자를 갈취하는 방법이 아닐까? 잘몰라서 하는 소리요.
점유시효 취득/ 20년 -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분들 한 도마이(?) 잡으시소! 특히 묘지에 마니(?) 적용되지.
이렁기 일본 민법&국제법에는 없능기가? 우리의 동해 독도는 20년 훨~~~~ 넘어뿟는데, 와 자꼬 테클걸어오노?
무안계님의 댓글
무안계 작성일생 이빨 뽑고 군대 안가도 돈만있으면 김&장 변호사 사면 무죄 한통속인 변호사 판사 개자식들...전부 삼청 교육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