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상해서 역사 속에 묻어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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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4-16 04:48 조회1,88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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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상해서 역사 속에 묻어두고 말 것인가?
2002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다. 과거의 일이고 장본인들인 김대중과 노무현이가 이미 고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지난 일이라고 해서 식상한 나머지 역사 속에 그냥 묻어 둔 채 그냥 넘어 가도 되는지 묻고 싶다.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애국국민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여론화시켜 종북 좌파세력 박멸 차원에서라도 들추어내 파헤쳐야 한다.
1.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 후의 온갖 반국가적 반헌법적 범죄사실로 인한 퇴임 후의 ① 교도소행을 막아주고, ②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③ 좌파의 영구집권 획책 음모에 따라 전자기기를 선거에 사용하여 개표조작으로 詐欺選擧(사기선거)를 하기로 작정.
2002년 대선 때 제2기 좌파정권 창출을 위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대통령당선자를 집권여당 후보인 노무현으로 바꿔치기한 부정선거의 元兇(원흉)*逆賊(역적)이다.
2.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전자투표*개표]로 부정선거를 자행할 음모를 갖고, 2000. 1. 31.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개표]신설조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박상천 의원 외 108인이 議員發議(의원발의)를 한바 있다.
국회는 의원발의 8일 만인 그 해 2. 8.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 1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본회의를 소집해서 국회법 14개 조항을 유린한 가운데 本會議(본회의) 開議(개의) 48분 만에 일사천리로 동 법률(안)을 통과시킨 역사적 불법행위 사실이 있다.
3. 부정선거의 下手人(하수인) 중앙선관위는 당시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하여 전자투표기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전자투표기 사용을 포기하고, 재빨리 전자개표기를 개발하여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다.
선관위는 2000년부터 2002년 대선 때가지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했으면서도 정작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한 법규를 단 한 줄도 마련치 않았다.
최첨단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4. 김대중 정권의 侍女(시녀)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 당선무효소송 사건과 [주권찾기시민모임]이란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접수하고도 부정선거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시킨 범죄사실이 있다.
(1) 당선무효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證據保全(증거보전) 및 檢證(검증)*鑑定(감정)申請(신청)을 접수하고도 개표조작 사실을 확인하는데 꼭 필요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이나 검증*감정은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하나마나 한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과 재검표를 실시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때쯤 대만 대법원은 천수이볜 당선무효소송 사건이 제기 되자마자 다음날 증거보전 결정을 했다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소 제기 11일 만에야 전자개표기 등은 제외한 가운데 겨우 투표지 등만 증거보전 결정을 하고, 하나마나 한 재검표를 실시했던 것이다.
재검표를 통해 대부분의 投票函(투표함) 封印(봉인)이 毁損(훼손)된 사실이 발견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검표를 실시 한 결과 개표조작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不可思議(불가사의)하게도 當落(당락)에 영향을 줄만한 표차가 없다는 이유로 소 제기 49일 만에 소 전부를 취하했다.
(2)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사건 소송 진행 중에 개표조작 여부를 확인하는데 꼭 필요한 [ CD FILE 검증*감정신청 ]을 여지없이 묵살하고 재판을 질질 끌다가 2004. 5. 31. 중앙선관위 측 대리인 이용훈(현 대법원장)의 [아주 진하게 새빨간 虛僞辯論(허위변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棄却判決(기각판결)을 내렸던 犯罪事實(범죄사실)이 있다.
5. 당시의 검찰은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해 주기 위하여 전자개표기 납품업자인 [(주)관우정보]사장과 중앙선관위 직원을 단순한 賂物收受罪(뇌물수수죄)로 구속시키는데 그치고 말았다. 애국시민들이 개표조작 부정선거사실을 파헤치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대하여 검찰은 “검찰의 搜査對象(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職務遺棄(직무유기)를 한 엄연한 역사적 범죄사실이 검찰에도 있다.
국민연합의 요구
1. 국회는 의원발의 8일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개표]조항 신설 제정의 불법성과 2002년 전자개표기 사용의 불법성을 국민 앞에 명쾌하게 밝히라.
2. 중앙선관위는 2002년 대선 때 개표조작을 위해 법적근거 없는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사실을 이실직고하고, 제16대 대통령선거는 행정법상 當然無效(당연무효)의 선거였음을 선언 할 것이며 따라서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었던 사실을 국민 앞에 闡明(천명)하라
3. 대법원장 이용훈은 제16대 대선관련 당선무효소송사건과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으로써
① 개표 때 전자기기 사용이 합법적 이었다 ②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③ 중앙서버와 전국 개표구에 설치된 전자개표기와 연결되는 랜을 제거하고 설치하지 않았다.
④ 심사집계부, 검열석 검열위원. 선관위원장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심사*확인*검열을 했다고 [아주 진하게 새빨간 허위변론]을 한바 있다.
대법원 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부는 2004. 5. 31. 그 허위변론을 그대로 認容(인용)하여 棄却判決(기각판결)을 한바 있다.
이용훈은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 노무현에 의해 임명된 가짜 대법원장이다. 자진하여 즉각 퇴진하라
4. [국민연합]에서는 지난 해 12. 17. 대검찰청에 접수번호 제1195호로 부정선거 주동자 및 그 관련자 대법원장 이용훈 등 前(전) 現職(현직) 대법관 12명을 포함 29명에 대한 형사고발을 한 사실이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고발기각처분으로 캐비넷 속에 처박혀 있는 고발서류를 다시 꺼내 정치적 판단을 배제, 단순한 범죄사건으로 간주, 성역을 설정하지 말고 강력한 수사지휘로 부정선거 진실을 파헤치라.
5,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언론의 사명을 다하라.
6.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치단결하여 법조계정화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라.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결코 식상해하지 말라.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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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절대로 그럴순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