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4월 5일/4월 7일" 재판의 법원 가는 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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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스템텡크 작성일11-03-27 23:22 조회1,904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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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8 고등법원 재판이 4월 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11:10분에 열립니다.
2) 이희호가 고소한 사건은 그 다음 다음 날인 4월 7일 오후 2시, 서울지법 서관 526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위 2가지 재판에 참석하고픈데, 지하철 등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분 좀 알려주세요...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시는 많은 애국인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한 번 만나보고 싶네요...
지난 번처럼, 판사와 검사들이 기본적인 법률을 지키지 않아, 지 박사님과 변호하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실려고 먼 길을 오시는 애국인사분들이 헛걸음하는 해프닝이 없었으면 합니다...
작성일 : 11-03-09 00:50
작성일 : 11-03-09 00:46
글쓴이 :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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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 재판자이 녹음하지 않겠다면 변론연기했어야 ...... ②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
댓글목록
산들님의 댓글
산들 작성일
서울고등법원(찾아가시는 길)
http://slgodung.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IframeAction.work
서울중앙지방법원(찾아가시는 길)
http://seoul.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IframeAction.work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지하철 : 2, 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正道님의 댓글
正道
정보감사합니다....충성!
시스템텡크님의 댓글
시스템텡크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