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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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1-05 22:14 조회1,5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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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서울시장보궐선거무효소송사건 대법원에 제기함
(박원순 서울시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새해 1월 6일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신년하례회에 오신 귀하에게 골수 종북 좌파 박원순 서울시장 축출에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전체 애국세력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국민연합(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에게만 이 선거무효소송을 맡겨 둘 일이 아니라, 우리 전체 애국세력이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서울시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신청하도록 돕는 등 박원순 서을시장 축출을 꼭 실현해 내도록 총력을 기우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1.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는 선거당일에 대규모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박원순 후보 측 선거본부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마감 4시간을 앞두고 박 후보 측의 대변인인 우상호가 ‘비상상황 선언’을 한후 “오후 4시 현재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박빙이지만 밀리고 있다. 비상상황이다. 지지자들이 총력으로 투표에 참여해야만 지킬 수 있다.”라고 언론 매체를 통해 투표 독려를 하였고
팔로우 인원수 순위 1위인 민주당 최고위원 정동영은 선거당일 광범위한 전파력을 가진 트위터(twitter)를 이용,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더 나아가 “만약 과태료가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결정하였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선거운동금지기간 규정을 위반하였고.
2. 박원순 후보의 허위 학력. 허위 경력의 공표를 하였으며
3. 상대후보자 나경원에 대한 1억 피부클리닉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10.26.서울시장보궐선거가 선거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법선거행위가 자행된 가운데 대표적 종북 골수좌파인 박원순 후보가 불법선거행위로 인한 그 효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원순 후보를 서울시장 당선인으로 결정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연합(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해 10월 28일과 1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26.서울시장보궐선거무효소청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지난 해 12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심리를 위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연히 소청을 받아드려 선거무효선언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야 마땅했으나 소청기각결정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기각결정처분에 불복. 지난 해 12월 30일 대법원에 10.26.서울시장보궐선거무효소송장을 접수시켰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국민연합이 선거무효소송을 먼저 제기는 했지만 이 소송을 국민연합에만 맞길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례식에 참석하신 모든 애국단체와 단체장 및 애국회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소송이 빠른 시일 안에 승소하여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직에서 물러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문제와 언론동원 및 홍보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북괴의 조종을 받는 그림자정부 산하 부정선거음모세력에 의한 개표조작을 막기 위하여 개표소전자개표제 폐지,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운동에도 모두 앞장 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4월총선을 앞두고 이 운동도 시급합니다.
우리는 2002년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때 불법으로 사용한 전자개표기에 의한 전자개표 조작선거를 경험했습니다. 그 후 이번서울시장선거까지도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서울시장전자개표도 개표참관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개표참관이 엉성하게 대충해 버릴 수밖에 없도록 공직선거법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 임 대 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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