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폭도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법률 (전문 제2편.....아직 더 남았음.....) >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5.18 광주폭도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법률 (전문 제2편.....아직 더 남았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폭도박멸 작성일11-12-27 23:24 조회1,582회 댓글0건

본문

연혁정보보기 제30조(직업훈련) ①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대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0.5.31,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31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32조 삭제<2004.1.20>



제4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33조(의료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34조(진료)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병원에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35조(보철구 지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36조(정양)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정양(靜養)이 필요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양시설(정양시설)에서 정양하게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37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38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대부

연혁정보보기 제39조(대부)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40조(대부 대상자)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유공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

②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41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9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42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43조(대부의 한도액) ①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44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45조(대부의 신청 등)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46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20년

3. 사업대부: 15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47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1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48조(보조금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49조(담보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매수)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개정 2008.3.28>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3.28>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받을 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28>

삭제<2008.3.28>

⑤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으면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28>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3.28>

⑦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3.28>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⑧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개정 2008.3.28>

⑨ 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의 말소(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50조 삭제<2009.1.30>


연혁정보보기 제51조 삭제<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52조(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53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54조(대부의 승계)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제6장 기타 지원

연혁정보보기 제55조(양로지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56조(양육지원) 5·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된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57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60조(주택의 우선 공급 <개정 2009.1.30>)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61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62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 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립5·18민주묘지 경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다.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63조 삭제<2005.7.29>



제7장 보칙 <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64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개정 2009.1.30>)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과 제48조에 따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65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64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66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4.15>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추천 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Total 18,634건 37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7554 좌익 빨갱이들의 치명적인 모순 백의사 2011-12-28 1545 37
17553 멀쩡한 생사람을 '홍어'로 매도하는 별 미친카페가 다 … 댓글(2) 양레몬 2011-12-28 1631 6
17552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지도자는 박근혜 오세훈 나경원 댓글(4) 핵폭탄공격 2011-12-28 1506 11
17551 한의원에 침맞으러 갔다가 눈썩을뻔 했네요 댓글(2) 양레몬 2011-12-28 1593 32
17550 우연의 일치인가? 백년의 악연. 너무 절묘한 우연.. 댓글(2) dreamer 2011-12-28 1595 20
17549 理念을; 꼭, 반드시 따지자, 꾸준히! 그런데 이제와서… 댓글(2) inf247661 2011-12-28 1481 14
17548 조선과 북괴의 극형들에 대해 백의사 2011-12-28 1512 19
17547 우리 국군 애국 세력들은 반미 친북 좌파 종북파들을 모… 댓글(3) 핵폭탄공격 2011-12-28 1562 18
17546 장례식날 눈오면... 최고봉 2011-12-28 1988 10
17545 박근혜, 대박이냐 쪽박이냐.... 불안한 선택 댓글(3) 경기병 2011-12-28 1590 18
17544 조문간넘들을 어떻게 할수가 없나? 나트륨 2011-12-28 1560 16
17543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댓글(3) PATRIOTISM 2011-12-28 1922 54
17542 박근혜의 비대위에 국가위기 대책은? 댓글(4) 만토스 2011-12-28 1506 18
17541 현재 네이버에 '윤이상'이라고 쳤을 때, 댓글(2) 기린아 2011-12-28 1714 35
17540 <뉴스속보>평양-통영-독일에 집 둔 윤이상 처, 김정일… 댓글(6) 기린아 2011-12-28 1661 36
17539 통일부 장관 사형시켜야 한다. 댓글(3) 강력통치 2011-12-28 1999 51
17538 야접 댓글(1) 신생 2011-12-28 1527 8
17537 애국심보다 정치공학에 치우친 자칭 보수들... 정상인 2011-12-28 1511 8
17536 중용의 국민들... 댓글(1) 정상인 2011-12-28 1632 3
17535 조갑제를 비대위에 못 올림을.... 댓글(4) 정상인 2011-12-28 1506 17
17534 두차례의 뼈아픈 기회를 놓치다 댓글(1) 백의사 2011-12-28 1563 22
17533 조선과 북괴의 유사한 점 7 댓글(2) 백의사 2011-12-28 1487 15
17532 저돌적 과욕이 빚은 박근혜의 중도..... 경기병 2011-12-28 1521 24
17531 인생은 흐르는물.. 댓글(2) 지만원 2011-12-28 1561 39
17530 저돌(猪突)적인 박근혜,끝이 어디인가? 문암 2011-12-27 1453 17
17529 5.18 광주폭도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법률 (… 폭도박멸 2011-12-27 1684 2
17528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여한 이철승 자유총연맹 총재의 장녀… 댓글(3) 조고아제 2011-12-27 1810 34
열람중 5.18 광주폭도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법률 (… 폭도박멸 2011-12-27 1583 3
17526 5.18 광주폭도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법률 (… 폭도박멸 2011-12-27 1642 3
17525 박근혜 비대위 중도 철새 기회주의자들 만토스 2011-12-27 1518 1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