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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폭도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법률 (전문 3편.....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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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폭도박멸 작성일11-12-27 23:27 조회1,684회 댓글0건

본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6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신설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연혁정보보기 제72조 삭제<2009.1.30>




부칙 <제6650호, 2002.1.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5호, 2004.1.20>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7647호, 2005.7.29>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49호, 2005.7.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사회보호법) <제7656호, 2005.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및 ③생략


부칙 <제7874호, 2006.3.3>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27호, 2007.1.3>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6조·제31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26호, 2007.3.29>

①(시행일)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66호, 2007.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내지 ⑨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3>까지 생략

<70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82호, 2008.3.28>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는 제5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93호, 2009.1.30>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71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병역법) <제9754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 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6조 생략


부칙 (은행법) <제10303호, 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②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 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10339호, 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029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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