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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권한대행의 학생인권조례 재심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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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2-02-05 00:02 조회2,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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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권한대행의 학생인권조례 재심 결정 환영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 논평내고 폐지 촉구

2012-01-11 08:56:55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서울시학부모유권자연맹 등 231개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는 지난 1월 10일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원조례의 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동 조례안이 학교붕괴의 조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강력히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기독인뉴스는 동 범국민연대의 논평 전문을 게제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속도(시간)’보다 “방향”(옳고 그름)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할 때에 학교교육의 방향성의 근간을 흔드는 학생인권조례는 시급히 처리하는 것보다 ‘올바로’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대영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청한 것을 교육관계자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보자. 첫째,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들의 감독권의 강화가 필요한데 오히려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붕괴조례안이 될 수 있는 근본적 이유이다. 1998년 DJ정부 출범이후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자 대거 명퇴하여 교사 부족현상이 발생했는데 비슷한 현상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자존감과 사명감을 훼손하는 보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교사가 부족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겠는가? 사기가 저하된 교사들이 학생들을 방치하여 미국의 공립학교처럼 성문란, 흉기반입, 약물사용이 증가하고 교내 폭력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것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가, 악화시키는 것인가?


둘째, 학생의 임신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관계는 사회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항목’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관계를 묵인하므로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교육목적상,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동성애자 문제도 그러하다. 학생들의 이성관의 성관계가 학교교육에서 권장할 사항이 아니라면 학생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학교에서 옹호하는 교육을 전교생들에게 시키고, 보호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은 일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성관계를 갖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옹호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동성애 문제를 전술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끼어 넣은 전교조와 좌파단체들의 얕은 술수를 오히려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조계종이 곽노현 교육감과 서약식을 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위해 자승총무원장 이하 서울의 주요사찰들이 적극 서명에 개입한 것은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을 제한해 달라고 이유 때문이다. 이 부분으로 인해 기독교계가 들썩이고 있으므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종교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임박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조계종이 사실관계를 오해하므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정확한 사실을 알면 문제는 간단히 풀릴 수도 있다. 언론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한다.


1970년 문교부는 부산시 교육감의 성경교육 금지 지시로 인해 기독교학교연맹이 보낸 질의서에 대해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할 수 있으며, 전국교육감 회의에서 종교교육에 불참하는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 참가하도록 시달한 바 있다’고 회신하였다. 그 이유는 문교부가 평준화정책으로 미션스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학생들을 강제 배정하여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1971년부터 사립학교에 교사 인건비 부족분이 지원되었다. 이는 문교부가 사립학교에도 학생들을 강제배정하면서 등록금 수준도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지시하면서 부족해진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학교에 지급하듯 부족분 차액을 실비로 지급한 것이다. 이것은 불교계 학교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조계종이 ‘미션스쿨이 세금특혜로 운영되므로 공립학교에 준해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진실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기독교학교들이 1980년부터 요구해온 ‘선지원 후추첨제도’의 도입이다.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은 미션스쿨을 선택하고, 미션스쿨은 종교적 정체성을 더 강화할 수 있으므로 건학이념에 충실할 수 있다. 미션스쿨이 싫은 학생들은 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를 선택하면 되므로 모두가 승자가 되는 방식인 것이다. 합리적 해결책을 무시하고 미션스쿨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한국 근대사에 절대적으로 기여해 온 미션스쿨에 동방예의지국의 도리가 아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정치교육과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은 학교 내 적극적인 정치활동 그룹인 전교조의 ‘교사의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요구’와 맞물려 매우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반국가적, 종북적 교육행태는 종종 언론에 소개되어 왔다. 다양한 사상(?)중에 김일성과 북한인민민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는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그간 전교조의 ‘사회비관, 비판적’ 시각의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전교조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먼저 해소시킨 이후에나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한국의 학생인권조례는 추진과정이 왜곡되어 왔다. 학교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교조(교사노동조합)의 제안을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고 진행되고, 전교조등 친위세력들이 ‘시민발의’를 진행한 것으로 그마나도 기독교학교 규제를 원하는 조계종이 14,000장의 무효 서명지를 제출해주지 않았다면 서명지는 71,000여장에 불과하여 발의의 형식요건조차 충족시킬 수 없었던,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던 발의안 이었다.


서울 시민들과 교육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9일 민주당은 당론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당론’을 지시했다는 것은 서울시의회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때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주민들이 원치 않는 학생인권조례안을 강행시킨 주역인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쟁점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른다고 하여 교육관계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 의원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기쁘다"고 답했다. 지난 12월 17일 보았던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눈물도 잊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 정 의원은 솔직했다. "사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깊이 몰랐다. 하지만 그날 학생들의 아우성을 들었다."(오마이뉴스, 2012. 1. 10. ”"민노당 정동영? 여러분의 증오를 환영한다"중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학교붕괴조례)를 당론으로 통과시킨 이유는 교육적 이유 때문이 아닌 ‘10여명의 동성애 청소년’들의 호소 때문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는 자녀들의 미래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서울시 학부모들에 대한 기본적 예의조차 무시한 행태이다.


결론적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붕괴조례안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내용이 부실하다. 부실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를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들여 사회적 합의를 보자는 노력도 없이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주장을 따라 민주당이 당론으로 강행 처리하였다.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서울 주민들이 원치 않음에도 서울의 교육에 강제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지도 못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므로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각층이 충분히 합의를 이룬 다음에 진행함이 마땅하며, 자기들만의 뜻을 다수당의 힘으로 강제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정당이 있다면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
참여단체: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참희망미래연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서울시학부모유권자연맹 외 231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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