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붕괴를 초래할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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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1-12-21 23:27 조회1,49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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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논란 끝에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성인으로서의 여건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학생의 인격(인권)과 성인의 인격(인권)을 동질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성년자인 학생의 인격형성에 관한 한, 성인인 교사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봉쇄하였다.
이는 곧 공교육 정신을 구현할 기회를 학교 스스로가 포기한 조치이며
오로지 수업시간에 지식만 전수시키는 사설학원식의 교육으로 전락할 것이 확실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학생 인권조례는 우리들이 우려하는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 올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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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집회의 자유, 체벌 금지, 복장 두발 자유, 휴대폰 전자기기 소지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등등...
집회의 자유, 체벌 금지, 복장 두발 자유, 휴대폰 전자기기 소지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등등..... 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곳이 사설학원이지요.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아색기들이
학생인권조례 내용대로 모범을 보여서
그 애비, 에미를 즐겁게(?) 만들 것으로 사료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