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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와 다툼은 남한을 위함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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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둘기 작성일10-09-16 02:10 조회2,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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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남한에 대하여 진정으로 진지하게 참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님만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아니면서도 그저 북괴와 다툼은 아닌가요?


이 문제는 본인부터 비롯하여 많은 남한거민들이 진지하게 고심해야 합니다.


허공에 침이 아님 그 목적이 있는 그 시작으로 그 결과인 목적인 겁니다.


곧 남한을 위함이 북괴와 다툼이 아닙니까?


곧 북괴는 무신론으로 전향함이고 남한은 미신에서 유신론으로 전향함이 다른 겁니다.


3
[轉向]

    [명사] 
  • 1 방향을 바꿈.
  • 2 종래의 사상이나 이념을 바꾸어서 그와 배치되는 사상이나 이념으로 돌림.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님의 유신헌법의 일을 아십니까?







    유신헌법 제35조에 의거해 설치되었던 헌법기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제4공화국의 국민 주권적 수임기관의 역할을 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기 6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의원은 2,000~5,000명이었다. 1972년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초대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전국 평균투표율은 70.3%이고 206개 선거구에서 225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12월 16일 초대 대의원 2,359명이 확정되었고, 직업별로는 농업이 전체의 48%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의 48%를 점했다. 특히 여성대의원은 입후보자 54명 가운데 24명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통일주체국민회의 기능은 ①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②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선출하며(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원내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은 유신정우회 회원이었음),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 등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2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래 관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부칙에 의해 해체되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10월유신) 발표와 계엄령 선포에 의해 제3공화국의 헌정이 중단되고 그해 12월 2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시작된 헌정체제.
    대통령의 절대권력·장기집권 보장, 종속적 자본축적의 심화·확대, 사회적·계급적인 통제의 강화, 안보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기본골간으로 한다. 이 기간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임의관제기구에 의한 대통령간선제,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신정우회의 설치에서 드러나듯이 의회정치의 부인 및 긴급조치와 위수령 등으로 나타난 체제반대세력 및 각종 사회운동세력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해소를 위한 경제의 재편이었다. 유신 이후 시작된 중화학 공업육성정책이 대표적인 예로서, 수출지향적 전략을 통해 세계체제에 좀더 긴밀히 결합되었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사회대중운동의 통제와 국민동원체제의 구축이다. 유신체제수립 이전 이미 시작되었던 법적·제도적 수준에서 제반조치와 이후 진행된 1973년 3월의 노동관계법의 개악, 1974년 노동법의 개정, 그리고 보안법·반공법의 강화, 집시법 개정 및 긴급조치의 남발 등을 통해 각종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1972년 10월 대통령특별선언(10월유신)에 따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의 통칭(→ 유신체제).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1972년 5월초부터 개헌작업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의 선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금지, 헌법의 일부 효력정지와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대행, 새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이 발표되었으며,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표방한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되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투표율 92.9%에 91.5%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12월 2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한편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체제는 수립되었다. 이로써 정치체제가 대폭 정비되고 통제기제가 강화되어 집권세력은 막강한 사회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전문과 12장 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는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전면부정과 대통령에게 권력집중 및 반대세력의 비판에 대한 원천봉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법률 유보조항으로 국민기본권의 대폭 축소, 입법부의 국정감사권 박탈과 연간회기 제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국회의원 1/3 선출,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위원회로 개편,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 6년으로 대통령 임기 연장과 중임제한조항 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간선, 헌법개정절차의 이원화, 통일 이후로 지방의회 구성 보류 등이다





    그런 중 1975년에 북괴의 땅굴 사건이 유명합니다.

    그럼으로 남북통일이 처음과 달리 어려워지게 된 것이고

    그 문제로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제는 우린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남한통일이지 남북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남한을 위함의 북괴와 다툼인 목적있는 원인자들인 겁니다.


    이제 남한은 전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수두의 국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수두자[]
    어떤 일에 앞장서는 사람.





    그러한 남한이 참으로 존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이미 소련의 태움이 된 북괴와 김정일을 두려말고

    당당히 남한은 자주통일이 된다 맹세해야만 합니다.


    그 근거는 남한보다 북괴가 더 먼저 패배를 하기 때문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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