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보완키위한 개정안 조기 관철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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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0-08-13 21:57 조회2,37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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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세력 척결위해 국가보안법 보완해야
written by. 박세환
공안기능의 전문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공안기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이 반국가,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들은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범민련남측본부, 한총련 등 10여 개에 이른다. 이들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등 국가에 해를 끼치고 파괴하는 이적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그리고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함에도 반국가 및 이적단체들이 뿌리 뽑히지 않고 오히려 활개를 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종북세력들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집단의 온갖 주장을 대변했다.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 난동과 촛불시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격한 투쟁도 함께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천안함 폭침사건의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고, 미국 국무부와 미 의회를 방문해 “대한민국 정부는 왜곡과 조작을 일삼는 집단이고, 북한은 무고한 피해자”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대표적 이적단체인 진보연대의 한상열 씨는 북한을 불법으로 밀입국해 “천안함 사건은 정부의 자작극이자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라고 호도했다.
이러한 종북세력들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들이다.
다행히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안기능이 되살아나면서 종북세력들의 폭주에 일부나마 제동이 걸리고 있다. 그러나 수만 명에 달하는 종북세력을 척결하려면 국가보안법 보완과 함께 공안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차제에 이를 보완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는 종북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우선 국가보안법의 보완이다. 세계 어느 나라이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거나 국익에 해를 입히는 이적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서독의 경우에는 독일공산당이 소련과 동독의 정책을 지원한다는 강령을 문제 삼아 1956년 위헌결정과 함께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국가 또는 이적단체로 판정돼도 강제해산은 물론 구성원들을 처벌할 수조차 없다. 맹목적으로 주체사상과 김정일 집단을 추종하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강제로 해체하고, 그 구성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전면 보완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다음은 공안기능의 강화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암약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비롯해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공안기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분쇄하고 튼튼한 국가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병과 예비역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확고한 안보의식으로 재무장하는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안보를 위해(危害)하는 내부의 적인 종북세력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안보역군으로 거듭날 때 튼튼한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konas)
박세환(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2010-08-13 오전 9:53:57
www.konas.net
이적단체 '강제해산' 가능해진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국보법 개정안' 발의
"이적단체 강제해산 근거 없어 불법활동 계속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보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최근 대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들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할때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정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검사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서 탈퇴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심 의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08.13 10:07
www.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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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ma님의 댓글
panama 작성일국정원- 모사드에게 노하우 좀 배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