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단체는 제재도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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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실방실 작성일10-07-27 13:34 조회2,0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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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현행 법규에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김정일이 국내에다 친북단체를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을 흔들어 대도 가만히 두고 봐야만 한단 말인가요?
하긴 얼마전 유엔안보리에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내 물의를 일으켰던 실천연대가 대법원으로부터 ‘반미자주화와 미군철수, 연합․연방제 통일, 민중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중정부 수립 등을 주장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동조했다’는 판결을 받고서도 지난 정부에서 시민단체라는 이유로 6000만원의 정부지원금까지 받았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네요.
특히 범민련 남측본부는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반정부활동에 앞장서 왔는데 최근에는 천안함 의혹을 국정조사로 밝히라면서 진보단체들이 주장하는 각종 의혹을 제시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범민련 남측본부측이 제시하는 의혹들은 지금까지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제기되었던 것과 다른 것이 없고 그와 관련한 과학적 반박논리도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반정부 활동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천안함 사건을 끌어들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또 다른 선전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한 것으로도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실천연대가 허울좋은 ‘통일운동’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조선노동당 서울연락사무소 역할을 해 왔듯이 범민련 남측본부 역시 북한 김정일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로부터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조직이 아직까지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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