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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지박사님5.18재판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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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강야차 작성일10-07-18 17:50 조회2,40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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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2003년도 지만원 박사님의 5.18관련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 판결문(항소기각재판)을 읽고 한가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올려주신 판결문AND 독후감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9&wr_id=1382&page=2

그때 판결문에 원심법원이 '광주법원지방법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항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는 때

분명히 전에 명불허전에서 지박사님이 샤워하다가 갑자기 광주경찰에 의해서 광주로 끌려가셨고, 광주순경 xxx한테 팔이 뒤로 꺾인 채로 6시간동안 구타를 당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왜 재판을 광주에서 받게 되신것인지 궁금합니다.
분명 형사소송법 제15조를 모를리 없는 지박사님의 변호인,그리고 지박사님이 어찌하여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 겁니까 ?

결국 법원이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것입니까 ?
아니면 관할이전 신청을 하지 않은겁니까 ?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청곡huhshine님의 댓글

청곡huhshine 작성일

금강야차님 제가 알기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5.18과 관련 된 재판은 광주에서 해야 된다고 그 당시 법원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맘대로 그리 한 것입니다.

김안강님의 댓글

김안강 작성일

이건 반드시..특검을  해야 겠네요...그 당시..좌익의  떡판과  순사를  모셔다가....특별검사가  자세히  조사를 하면 다 나오겟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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