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 지박사님 유죄판결문(사건번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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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강야차 작성일10-07-10 21:51 조회2,778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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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분명 판결문을 작성을 하였을 터!
그렇다면 그 판결문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법원' 같은 사이트에 가면 피고인의 '실명'이 등록이 되어있어서 유명한 범인 예를 들면
XXX 같은 살인범 이라든가 정치인 XXX 이름을 치면 그 사람 사건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
요즘은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기때문에 '피고인'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사건번호를 아시면 몇심(1심,2심, 어느법원?)에 사건 번호 몇번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합니다. 혹, 시스템클럽에 지만원 박사님 유죄판결문이 존재를 한다면 아시는 시스템클럽
회원분들은 주소나 글 번호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판사가 어떤식으로 말을 빙빙 둘러서 판결문을 작성하였는지도 궁금하고, 과연 어떤식으로 유죄가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차피 판결문은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기때문에 누가 판결(판
사 이름)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수'단체에 널리 전파
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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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사 건 2003노10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 고 인 지 만 원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주선
변 호 인 변호사 임광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3.1.28. 선고 2002고합594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이 게재하게 한 각 신문광고 중 원심 판시내용(이하, 이 사건 신문광고의 내용이라 한다)이 원심 판시와 같은 5.18 민중화운동에 관한 국회의 의결 및 법률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범위 내의 표현이라는 주장
공익을 위한 언론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차원의 문제로서, 언론의 자유는 다른 자유권들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져야 하고, 자유로운 토론에서 잘못된 표현은 불가피하므로 표현의 자유가 생존하는 데에 필요한 숨쉴 여백을 가지려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 하며, “의견의 시장”에 공공의 문제 또는 공적 현상에 관한 자신의 소신 또는 사관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는 신문광고에 관한 문제를 일반 사인들 간의 명예훼손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문광고의 내용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범위 내의 표현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다. 명예훼손의 대상과 관련한 주장
원심 판결이 이 사건 신문광고의 내용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된 대상이라고 판시한 “5.18 민주화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 은 “12.12” 사태를 보고 분개한 사람들이거나 헌정질서의 문란을 예방하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진정으로 희생한 사람들 등 “순수한 의거”에 참여한 사람들이라 할 것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파괴, 방화, 살인 등 “순수하지 못한 소요”로 몰고 간 사람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5.18 민주화운동에서 “순수하지 못한 소요”가 5.18 민주화운동을 특정 짓는 주요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신문광고의 내용을 통하여 “순수하지 못한 소요”로 몰고 간 사람들에 대하여만 비판을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5.18 민주화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문광고에 게재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가사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는 형법 제310조 이 규정내용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문광고의 내용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국회의 의결 및 법률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범위 내의 표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유의 보장은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여러 견해의 자유로운 개진과 공개된 토론을 허용하고 이로써 보다 올바른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모는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생명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의 내용으로 명예를 침해당하지 아니 할 권리가 포함되며, 이에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한계설정의 문제가 제기되는바, 대법원은 일찍이 이를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기준을 채택하였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문광고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문광고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신문광고의 내용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위 내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 논지도 이유 없다.
다. 명예훼손의 대상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재하게 한 위 신문광고의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파괴, 방화, 살인 등 “순수하지 못한 소요”로 몰고 간 사람들에 대하여만 비판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5.18 민주화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한편, 검사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4. 결 론
따라서, 당원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것이나 이와 동시에 심판한 피고인의 상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각하므로 검사의 항소도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판 사 박 삼 봉
판 사 박 강 회
판 사 박 정 수
금강야차님의 댓글
금강야차
읽으면서 느낀점
1심에서 끝내려고 작정한것 같음.!!
'널리 이롭게 전파'를 하겠습니다. 관리자님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