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워 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 and 재심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강야차 작성일10-07-07 19:41 조회2,731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이제 그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울릴 시간이 점점 다가 오고 있다.
광주5.18이 역사에 잘못된 방향으로 뿌리를 내리는 바람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과거 '김대중','로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광주5.18은 기고만장하여 비호남 사람들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다. 당시 많은 그러니까 '비호남' 사람들은 광주 5.18을 폭동으로 기억한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할 때 너희들은 무엇을 했냐 ? "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할 때 경상도 새끼들은 뭐했냐 ? 우리 죽이러 왔냐 ? "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할 때 서울 새끼들은 뭐했냐 ? "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할 때 충청도 새끼들은 뭐했냐 ? " (생략)
예전에 본 글이 생각이 난다. 당시 국가유공자 가산점 특히 '광주' 때문에 게시판에 어느 글이 시끄러웠다. 그 때 상당수는 '광주'를 폭동이라며 댓글을 달았고 ....젋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 우리 아빠 민주화 운동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 필자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얼마나 어린나이에 아빠없이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슬펐다. 동정심이 들었다.
오늘 지만원 박사님의 글에서 언급한 '재심' 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조문 보고 베낌)하도록 하겠다. 상식도 늘릴 겸 살짝 읽어보자.(필자가 조문보고 열심히 두드렸으니 봐주기 바란다.)
재심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잇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대법원판례 : 1983.34. 83모5)
재심이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 (오늘 박사님이 언급하신 재심사유가 되는 발견된 5호 증거)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or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or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청구권자(누가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424조 4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cf. 변호인도 대리권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판례:1956.4.27)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명예회복의 이익이 있고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그렇다. 지만원 박사님이 만약 5.18 때문에 린치를 당하여 '유고'시에도 유족들, 변호인이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재심은 '유죄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허용' 이 되는데, 만약 그때 지만원 박사님이 무죄나 '형식재판'으로 풀려났더라면 '재심'을 할수가 없다. 즉!! . 그때 내린 '유죄'판결로 두고 두고 지박사님이 죽고나서도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제420조에 해당하는 증거만 있으면 !.
재심청구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제427조)
지만원 박사님이 열심히 '콩밥'(=교도소 밥)을 먹으며 몸으로 때우신 덕분에 되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문'을 얻게 되었음이 자명(自明)하게 되었다. 나는 지만원 박사님께 묻고 싶다. 혹시 밥먹을때 '김치' 많이 돌라고 하신적이 있는지...
이제 그들만의 리그(League)는 끝낼 때가 다가오고있다.
감사합니다. 지만원 박사님. 박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의 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f. 필자는 광주 5.18 수사기록을 다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함부러 말을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지난 '김돼중'과 '로무현' 정부때 동의대 사태때 경찰을 죽인 살인마가 '민주투사'가 되고 인혁당 재심과 국가보상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한 양심있는 사람에 의해 '인혁당은 실존하였다' 라고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좌파' 정부의 태도는 전혀 믿을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더군다나 아직 연천 530GP도 재조사 하지 않고 있지않은가 ? 확실한것은 '투명망토'가 생겼다는 것이다. 앞으로 데모할때 '민주화'라는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시위를 하면 누가 진압을 하려 하겠는가 ?
" 아~ 경찰관님 잠깐만요. 나 민주화 !! 고무신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화? 단화?
" 아~ 경찰관님 잠깐만요. 나 화염병 !! 불장난 하면 밤에 오줌 싼다.
" 아~ 경찰관님 잠깐만요. 나 교도소습격!! 야! 주유소습격사건 3탄 이나 찍어라.
광주5.18이 역사에 잘못된 방향으로 뿌리를 내리는 바람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과거 '김대중','로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광주5.18은 기고만장하여 비호남 사람들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다. 당시 많은 그러니까 '비호남' 사람들은 광주 5.18을 폭동으로 기억한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할 때 너희들은 무엇을 했냐 ? "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할 때 경상도 새끼들은 뭐했냐 ? 우리 죽이러 왔냐 ? "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할 때 서울 새끼들은 뭐했냐 ? "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할 때 충청도 새끼들은 뭐했냐 ? " (생략)
예전에 본 글이 생각이 난다. 당시 국가유공자 가산점 특히 '광주' 때문에 게시판에 어느 글이 시끄러웠다. 그 때 상당수는 '광주'를 폭동이라며 댓글을 달았고 ....젋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 우리 아빠 민주화 운동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 필자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얼마나 어린나이에 아빠없이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슬펐다. 동정심이 들었다.
오늘 지만원 박사님의 글에서 언급한 '재심' 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조문 보고 베낌)하도록 하겠다. 상식도 늘릴 겸 살짝 읽어보자.(필자가 조문보고 열심히 두드렸으니 봐주기 바란다.)
재심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잇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대법원판례 : 1983.34. 83모5)
재심이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 (오늘 박사님이 언급하신 재심사유가 되는 발견된 5호 증거)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or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or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청구권자(누가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424조 4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cf. 변호인도 대리권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판례:1956.4.27)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명예회복의 이익이 있고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그렇다. 지만원 박사님이 만약 5.18 때문에 린치를 당하여 '유고'시에도 유족들, 변호인이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재심은 '유죄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허용' 이 되는데, 만약 그때 지만원 박사님이 무죄나 '형식재판'으로 풀려났더라면 '재심'을 할수가 없다. 즉!! . 그때 내린 '유죄'판결로 두고 두고 지박사님이 죽고나서도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제420조에 해당하는 증거만 있으면 !.
재심청구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제427조)
지만원 박사님이 열심히 '콩밥'(=교도소 밥)을 먹으며 몸으로 때우신 덕분에 되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문'을 얻게 되었음이 자명(自明)하게 되었다. 나는 지만원 박사님께 묻고 싶다. 혹시 밥먹을때 '김치' 많이 돌라고 하신적이 있는지...
이제 그들만의 리그(League)는 끝낼 때가 다가오고있다.
감사합니다. 지만원 박사님. 박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의 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f. 필자는 광주 5.18 수사기록을 다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함부러 말을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지난 '김돼중'과 '로무현' 정부때 동의대 사태때 경찰을 죽인 살인마가 '민주투사'가 되고 인혁당 재심과 국가보상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한 양심있는 사람에 의해 '인혁당은 실존하였다' 라고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좌파' 정부의 태도는 전혀 믿을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더군다나 아직 연천 530GP도 재조사 하지 않고 있지않은가 ? 확실한것은 '투명망토'가 생겼다는 것이다. 앞으로 데모할때 '민주화'라는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시위를 하면 누가 진압을 하려 하겠는가 ?
" 아~ 경찰관님 잠깐만요. 나 민주화 !! 고무신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화? 단화?
" 아~ 경찰관님 잠깐만요. 나 화염병 !! 불장난 하면 밤에 오줌 싼다.
" 아~ 경찰관님 잠깐만요. 나 교도소습격!! 야! 주유소습격사건 3탄 이나 찍어라.
댓글목록
김안강님의 댓글
김안강 작성일그렇습니다...광주 5,18 광주폭동사태는...분명 대한민국 국가전복을 위해... ..일으킨....남로당 빨갱이들과 북로당 패거리들이..합작해 잃으킨...국가전복 내란사건 이엇습니다....살인마 김정일이와...광주는.. 반드시..온국민에게..석고대죄를 청해야 할것입니다...